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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5. 23. 자 중요 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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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구상금 채무의 이율에 관한 약정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5-26
첨부파일  대법원_2021다304533(비실명).hwpx,  대법원_2021다304533(비실명).pdf,  
내용 

2021다304533   채무부존재확인   (바)   파기환송(일부)


[구상금 채무의 이율에 관한 약정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 처분문서의 문언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등 참조).


☞  주채무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연대보증인은 갑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대출금 채무 원리금 등을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대위변제한 다음 근저당권부 채권을 이전받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갑 회사, 피고에게 순차로 구상금 채권과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와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음


☞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원을 변제공탁 하고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실질에 있어서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갑 회사 3자 사이에 갑회사가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구상권의 범위는 주채무자와 갑 회사 사이에서 약정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원 등이 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


☞  대법원은 ①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연대보증인의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하였고 이후 연대보증인이 갑 회사에 구상금 채권 등을 양도하였는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행위는 존중되어야 하고, ②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금에 적용되는 이율에 관한 약정의 존재가 인정되기 어려운데, 그러한 약정을 주채무자와 갑 회사 사이의 계약서에 따라 인정한다면 하나의 처분문서에 기하여 다른 처분문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범위를 벗어나 그 내용을 변경하도록 해석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며, ③ 주채무자, 갑 회사 사이에 대출금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작성된 채권양수도계약서의 약정 내용은 갑회사가 대출금 채무를 직접 대위변제할 경우 구상금에 적용될 이율에 관한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근거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라는 취지의 이유로,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의 이율에 관한 약정의 존재를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함


제목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5-26
첨부파일  대법원_2018두33005(비실명).hwpx,  대법원_2018두33005(비실명).pdf,  
내용 

2018두330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참조).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 무형의 가치는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하여 획득되고 상표 사용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상표의 인지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와 그 내용,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의 관계, 양 당사자가 상표의 개발, 상표 가치의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의 규모, 양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이 상표를 통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도, 해당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 그 밖에 상표의 등록·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과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는 ① 자신이 등록한 상표를 계열회사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면서도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가 부과되고, ② 위탁자 겸 수익자의 지위에서 신탁재산을 분양하면서 정산 받은 금원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그 취소를 청구하였음


☞  대법원은 ① 법인세 부과와 관련하여, 위 법리에 따라,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이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②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익자인 원고임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파기·환송함     


제목   제조물 판매업자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대법원 2023. 5. 18.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5-26
첨부파일  대법원_2022다230677(비실명).hwpx,  대법원_2022다230677(비실명).pdf,  
내용 

2022다230677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제조물 판매업자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조물 책임법」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6다17934 판결 참조),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였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제조물 책임법」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요건을 갖추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다.


☞  원고는 농산물 숙성지연 및 살균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이 사건 장치를 제조ㆍ판매하는 피고로부터 위 장치를 구입하여 사과 저장창고에 설치하였는데, 창고에 저장한 사과에 갈변 증상 등이 나타나자, 이 사건 장치에서 나온 오존으로 인한 피해증상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장치에서 발생하는 오존의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되, 작동시간을 적정하게 설정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에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하면서, 원고가 「제조물 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 요건사실 등이 포함된 주장을 하였으니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인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쌍방에게 이에 관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면서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덧붙임


제목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반상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5-26
첨부파일  대법원_2022다238800(비실명).hwpx,  대법원_2022다238800(비실명).pdf,  
내용 

2022다238800   보험금   (라)   파기환송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반상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경우에,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의사로부터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살 무렵의 상황을 평가할 때에는 그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일반상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망인은 과거 주요우울병 등을 진단받았고 우울증을 겪으며 반복적으로 죽음을 생각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자살 무렵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문제로 망인을 둘러싼 상황이 지극히 나빠졌고, 특히 자살 직전 술을 많이 마신 탓으로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망인이 원고들과 누나에게 통화한 사정 내지 자살방식과 같은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주된 근거로 들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5-26
첨부파일  대법원_2022도12037(비실명).hwpx,  대법원_2022도12037(비실명).pdf,  
내용 

2022도12037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라)   파기환송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다목(이하 ‘쟁점 조항’)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그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쟁점 조항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서 쟁점 조항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가.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나, 형벌 법규의 해석에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체계적ㆍ논리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다목(이하 ‘쟁점 조항’이라 한다)에서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중 하나로 규정한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 조항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쟁점 조항은 스토킹행위 중 하나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음향ㆍ글ㆍ부호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이용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쓴다‘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음향 등을 도달시킬 목적으로 전화, 정보통신망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쟁점 조항은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음향ㆍ글ㆍ부호 등의 내용 자체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음향ㆍ글ㆍ부호 등의 발신․송신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음향ㆍ글ㆍ부호 등이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을 요구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선 기지국 등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를 발신, 송신하고, 그러한 정보의 전파가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하였다.’는 내용의 정보가 벨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형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피고인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도구로 사용하여 피고인 전화기에서의 출발과 장소적 이동을 거친 음향(벨소리), 글(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에 스토킹행위를 제지․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행위가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피해자에게 유발되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져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를 시도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도 크다.
  3)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처벌 여부가 좌우되도록 하고 처벌 범위도 지나치게 축소시켜 부당하다.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여야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스토킹행위가 반복되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증폭된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수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4) 타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방의 휴대전화 상태에 따라 벨소리나 진동음이 울릴 수 있고 수신이 되지 않았을 때 발신번호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표시된다는 것은 휴대전화 사용이 일반화된 오늘날 휴대전화 사용자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휴대전화의 일반적 기능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의욕하고 전화를 걸었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 상태나 전화수신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수신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나 진동음이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5)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은, 구 정보통신망법(2004. 1. 29. 법률 제7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고,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더라도 위 조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쟁점 조항과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므로,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에 관한 위 대법원 판례를 쟁점 조항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송신되는 음향 자체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였으나, 쟁점 조항 스토킹 행위는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말,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면 족하고 전달되는 음향이나 글 등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그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전화통화 행위가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면, 쟁점 조항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수신 전 전화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쟁점 조항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말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  원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다른 일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벨소리가 울리고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한 음향, 글, 부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각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자 정보 없음 표시 또는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겨지도록 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그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5-26
첨부파일  대법원_2020다8432(비실명).hwpx,  대법원_2020다8432(비실명).pdf,  
내용 

2020다8432   추심금   (가)   상고기각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권자가 법정해제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갑 회사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강제경매로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음. 갑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는, 갑 회사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갑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금 등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는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채권에 기한 청구라는 내용의 항변을 함


☞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면,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 청구권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거나 소멸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의 양수인이 대출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관을 상대로 대출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회수한 돈 중 약정 분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5-26
첨부파일  대법원_2020다269275(비실명).hwpx,  대법원_2020다269275(비실명).pdf,  
내용 

2020다269275   정산금 청구   (바)   파기환송(일부)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의 양수인이 대출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관을 상대로 대출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회수한 돈 중 약정 분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근저당권부 대출 중 일부에 대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대출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대출채권자인 은행에게 대위변제를 하고 근저당권에 기한 회생담보권의 회수금에 관한 분배방법과 충당순서를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그 계약의 해석 방법◇


☞  은행이 근저당권부 대출을 실행하고 신용보증기관인 피고가 대출채무 중 일부를 보증하였는데, 대출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피고가 보증부 대출 부분을 은행에게 대위변제한 후 근저당권에 기한 회생담보권의 회수금에 대한 분배방법 및 충당순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은행이 비보증부 대출 부분을 우선 회수하되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기준으로 회수금을 분배하기로 정하였음


☞  원심은, 회수금 분배의 기준이 되는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의 의미와 관련하여 은행이 우선 회수할 수 있는 비보증부 대출채권 금액에 대하여는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권리변경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은행과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을 통해 대출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와 위험을 분담하려 한 점,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는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변경되어 인정된 권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 은행과 피고는 회생계획이 인가될 경우 발생할 권리 변경 효력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사였다고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은행이 우선 회수할 수 있는 비보증부 대출채권 금액에 대하여도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변경된 금액을 적용하여 분배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함


제목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의 지급개시일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5-26
첨부파일  대법원_2022두69100(비실명).hwpx,  대법원_2022두69100(비실명).pdf,  
내용 

2022두69100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자)   상고기각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의 지급개시일이 문제된 사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5세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였고,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전단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개정규정(제45조 제1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혼인기간 인정기준은 제외한다)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였으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은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분할연금의 수급권자가 실제로 분할연금의 지급청구를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퇴직공무원)가 2017. 5. 1. 이혼한 후 원고의 전 배우자가 2020. 4. 28.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분할연금 지급 청구를 하자, 피고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승인하면서 원고에게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2017. 6.부터 2020. 4.까지 과지급된 퇴직연금 약 4,500만 원을 환수하는 내용을 결정·통지하였음


☞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실제로 분할연금 지급 청구를 한 날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위 환수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음


☞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분할연금의 수급권자가 실제로 분할연금의 지급청구를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제목   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주채무자 변제 후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5-26
첨부파일  대법원_2019다227190(비실명).hwpx,  대법원_2019다227190(비실명).pdf,  
내용 

2019다227190   채무부존재확인   (타)   파기환송


[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주채무자 변제 후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한 경우 보증인의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 범위의 산정 방법◇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  원고(구상금 보증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피고(구상금 채권자)에 대한 장래 확정 구상채무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어 종결됨. 피고의 대위변제로 구상금채무 13억 원이 확정된 후 구상금 주채무자가 피고에게 주채무 중 일부(7.4억 원)를 변제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의무의 존부 확인 및 초과 지급한 현금변제 부분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음


☞  원심은 확정 구상금채무 13억 원에서 주채무자의 변제액 7.4억 원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하였음


☞  대법원은, 확정 구상금채무 13억 원이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 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전환액을 산정한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금액을 한도로 원고가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범위와 원고가 변제한 부분 중 실제로 변제할 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상 추정이익 평균가액의 적용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5-26
첨부파일  대법원_2023두32839(비실명).hwpx,  대법원_2023두32839(비실명).pdf,  
내용 

2023두3283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카)   상고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상 추정이익 평균가액의 적용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이 문제된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추정이익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위 규정에서 정한 적용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8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등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산정하거나 평가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합병이 있는 경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위 규정에서 정한 적용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함으로써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6항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이 규정한 ‘불공정한 합병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2736 판결 등 참조).
  또한 만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5조 제2항이 같은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구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두32300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제2차 합병 당시 산정된 원고 회사 주식 1주당 가액에 제1차 합병의 피합병법인A의 순손익가치가 반영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주가는 과소평가되고 제2차 합병의 피합병법인B의 주가는 과대평가되어 제2차 합병은 불공정합병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주주인 C회사가 피합병법인B의 대주주인 원고 갑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분여이익을 익금산입하여 C회사를 합병한 원고 회사에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원고 갑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


☞  원심은, 특수관계에 있는 합병법인인 원고 회사와 피합병법인 사이의 불공정한 제2차 합병으로 인한 분여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원고 회사는 제2차 합병으로 인한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른 회사와 제1차 합병을 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 제4호의 각 사유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과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원고 회사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2014. 2. 21.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사안에서도 종전 판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원심판결의 이유 중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추정이익에 의한 평가방법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인지에 대해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평가방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증여재산가액, 합병으로 인하여 분여 받은 이익 등을 계산한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대법원 2023. 5. 18. 자 중요 결정 요지
작성일  2023-05-26
첨부파일  law230519(5.18.결정).hwpx,  law230519(5.18.결정).pdf,  
내용 

[형사]

 

2022모1830   잠정조치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파기환송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한 행위자에 대하여 검사가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사안]
◇1. 검사는 기간이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행위자가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하 다목에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제목   구 하도급법 시행 당시 하도급계약 및 계약이행 보증계약이 체결되고 개정된 하도급법이 시행된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사업자가 구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5-26
첨부파일  대법원_2019다214408(비실명).hwpx,  대법원_2019다214408(비실명).pdf,  
내용 

2019다214408   계약보증금청구   (사)   파기환송


[구 하도급법 시행 당시 하도급계약 및 계약이행 보증계약이 체결되고 개정된 하도급법이 시행된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사업자가 구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


◇구 하도급법 시행 당시 하도급계약 및 계약이행 보증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개정 하도급법 시행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사업자가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하는 경우'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행 보증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가. 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제1항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 하도급법은 제13조의2 제1항에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기한을 추가하는 한편, 제8항으로 “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개정 하도급법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 또는 그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것을 해소하고자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의무를 의무화하고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213644 판결 참조).


☞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인 원고들과 수급사업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은 구 하도급법 시행 당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계약이행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음.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된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하였음


☞  원심은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원고들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였으므로,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 본문이 적용되어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5-26
첨부파일  대법원_2022후10265(비실명).hwpx,  대법원_2022후10265(비실명).pdf,  
내용 

2022후10265   등록취소(상)   (타)   상고기각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표를 표시한 거래서류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행위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표법은 ‘상표’에 관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조 제1항 제1호),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 이하 ‘(다)목’이라 한다]. (다)목의 ‘거래서류’는 거래에 제공되는 서류로서 주문서, 납품서, 송장, 출하안내서, 물품영수증, 카탈로그 등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2. 11. 13.자 2000마4424 결정 참조).
  상품의 판매업자가 지정상품과의 구체적인 관계에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상품거래과정에서 일반 공중에 속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교부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를 통해 그 거래서류를 일반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행위는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널리 알리는 행위로서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해 불사용 취소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지정상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견적서나 거래명세서와 같은 거래서류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거래통념상 동일한 상표인 원심 판시 실사용표장을 표시하고 이를 위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행위는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널리 알리는 행위로서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대법원 2023. 5. 18.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작성일  2023-05-26
첨부파일  law230519(5.18.판결).hwpx,  law230519(5.18.판결).pdf,  
내용 

[민사]

 

2019다214408   계약보증금청구   (사)   파기환송
[구 하도급법 시행 당시 하도급계약 및 계약이행 보증계약이 체결되고 개정된 하도급법이 시행된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사업자가 구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
◇구 하도급법 시행 당시 하도급계약 및 계약이행 보증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개정 하도급법 시행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사업자가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하는 경우'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행 보증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19다222867   유류분반환청구   (바)   파기환송(일부)
[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 가액산정 사건]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액 산정 시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

 

2019다227190   채무부존재확인   (타)   파기환송
[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주채무자 변제 후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한 경우 보증인의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 범위의 산정 방법◇

 

2020다8432   추심금   (가)   상고기각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권자가 법정해제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0다255986   퇴직금 등   (사)   파기환송(일부)
[택시기사인 원고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택시운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때 근로자들이 개인 수입으로 직접 귀속시킨 사납금 초과운송수입금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020다269275   정산금 청구   (바)   파기환송(일부)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의 양수인이 대출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관을 상대로 대출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회수한 돈 중 약정 분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근저당권부 대출 중 일부에 대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대출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대출채권자인 은행에게 대위변제를 하고 근저당권에 기한 회생담보권의 회수금에 관한 분배방법과 충당순서를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그 계약의 해석 방법◇

 

2020다295298   청구이의   (카)   상고기각
[채권양도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반대급부로 정한 대한민국의 공탁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국가에 대한 대금채권자가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의 변제공탁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도 유효한지 여부(적극), 2. 대금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법령의 위헌·위법 여부(소극)◇

 

2021다304533   채무부존재확인   (바)   파기환송(일부)
[구상금 채무의 이율에 관한 약정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 처분문서의 문언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2다202740   전부금   (바)   파기환송(일부)
[포괄적 금지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우열이 문제된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발령 및 발송 후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 등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무효)◇

 

2022다229219(본소), 229226(반소)   공유물분할(본소), 공유물분할(반소)   (바)   파기환송
[공유물분할방법의 타당성이 문제된 사건]
◇등기부상 공유지분(원고 105/201, 피고 96/201) 비율과 현저히 다르게 이 사건 토지(전체 면적 178㎡) 중 피고 소유 미등기 건물이 위치한 122㎡는 피고 소유로, 나머지 부분 56㎡는 원고 소유로 분할을 명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소극)◇

 

2022다230677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제조물 판매업자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2다238800   보험금   (라)   파기환송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반상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경우에,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2022다265987   추심금   (바)   파기환송(일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원고가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약정한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추진위원회의 피고에 대한 조합운영비채권 등을 행사하는 원고(추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2다305861   기탁금 및 보전비용액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5년)◇

 


[형사]

 

2017도2760   업무방해   (바)   상고기각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2022도1096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마)   파기환송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재범자 가중처벌 요건 중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확정된 경우도 재범자 가중처벌 규정인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제14조)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2도12037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라)   파기환송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이하 ‘쟁점 조항’)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그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쟁점 조항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서 쟁점 조항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특별]

 

2018두330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두68565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마)   상고기각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연면적을 계산할 때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구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6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2두69100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자)   상고기각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의 지급개시일이 문제된 사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

 

2023두3283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카)   상고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상 추정이익 평균가액의 적용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이 문제된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추정이익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위 규정에서 정한 적용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022후10265   등록취소(상)   (타)   상고기각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표를 표시한 거래서류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행위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목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5-26
첨부파일  대법원_2022두68565(비실명).hwpx,  대법원_2022두68565(비실명).pdf,  
내용 

2022두68565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마)   상고기각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연면적을 계산할 때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구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6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연면적 산정방식,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의 형식, 내용과 체계에다가 부담금에 관한 법률해석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건축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하층,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연면적 합계를 제외하는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2. 2. 8. 대통령령 제32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6항이 적용될 수 없고, 이처럼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방식에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와 달리 건축연면적 중 일부를 제외시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  원고는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의 시행자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건축연면적 계산 시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연면적 합계를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제외하는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2. 2. 8. 대통령령 제32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연면적 산정방식,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의 형식, 내용과 체계 및 부담금에 관한 법률해석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위 조항이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대법원 2023. 5. 23. 자 중요 결정]
작성일  2023-05-26
첨부파일  대법원_2022마6500(비실명).hwpx,  대법원_2022마6500(비실명).pdf,  
내용 

2022마6500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아)   재항고기각


[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

 

◇명의개서대리인이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상법은 주주가 회사의 기본 정보에 접근하여 회사의 경영을 감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주주로 하여금 회사를 상대로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제391조의3), 재무제표 등 열람 청구(제448조),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제466조) 등 각종 서류 등의 열람 내지 등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중 상법 제396조는 이사에게 회사의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게 하고(제1항), 주주가 영업시간 내에 그 주주명부 또는 복본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2항).
  주식의 이전이 있을 때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명의개서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어 있는 회사의 본점에서 하는 회사의 업무이다. 그런데 주식이 대량적․집단적으로 거래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회사의 명의개서 사무의 번잡을 덜고 주식을 이전받아 명의개서 청구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하여 상법 제337조 제2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의 명의개서 업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게 하였다.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명의개서대리인은 이행보조자 또는 수임인의 지위에서 회사의 명의개서와 주주명부 작성·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그 외에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비롯하여 증권의 배당ㆍ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 등과 같이 주주명부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회사의 부수적인 업무도 담당할 수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6조 참조).
  위와 같이 상법이 주주에게 회사에 대한 각종 서류 등 열람․등사 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둔 취지와 체계, 상법 제396조 문언의 내용,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위와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라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의 이행보조자 또는 수임인에 불과한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직접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는 없다.
  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가처분의 성질상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그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63. 2. 7. 선고 62다820 판결, 대법원 2011. 4. 18. 자 2010마1576 결정 등 참조).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이라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주주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는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사를 기관으로 하는 회사이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뿐인 명의개서대리인은 그 주장 자체로 주주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주는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회사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된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직접 명의개서대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없다. 


☞  주주가 회사 외에 명의개서대리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에서, 상법이 주주에게 회사에 대한 각종 서류 등 열람․등사 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둔 취지와 체계, 상법 제396조 문언의 내용,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위와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주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직접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는 없고,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명의개서대리인을 주장 자체로 주주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기에 주주가 직접 명의개서대리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을 수긍하고 재항고를 기각함


제목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한 행위자에 대하여 검사가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사안[대법원 2023. 5. 18. 자 중요 결정]
작성일  2023-05-26
첨부파일  대법원_2022모1830(비실명).hwpx,  대법원_2022모1830(비실명).pdf,  
내용 

2022모1830   잠정조치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파기환송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한 행위자에 대하여 검사가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사안]


◇1. 검사는 기간이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행위자가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하 다목에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목적, 스토킹처벌법의 규정 체계,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특성, 스토킹처벌법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검사는 기간이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기존 잠정조치 이후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없더라도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의 잠정조치 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 연장과의 균형을 위해 기존에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 당시 스토킹범죄사실과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은 각 2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에 한정해서만 추가로 가능하다(대법원 2023. 2. 23.자 2022모2092 결정 참조).
  2.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행위자가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선 기지국 등에 ‘행위자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를 발신, 송신하고, 그러한 정보의 전파가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후 그러한 정보가 벨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로 변형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행위자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도구로 사용하여 음향(벨소리), 글(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에 스토킹행위를 제지ㆍ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행위가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행위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피해자가 이를 수신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져 강력 범죄로 연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를 시도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도 크다.


☞  행위자에 대하여 2022. 5.경 잠정조치 기간이 2022. 7. 10.까지인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고, 피해자는 2022. 5. 16. 제3자로부터 행위자에게 전화해 달라는 행위자의 요구를 전달받고,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수신을 차단해 둔 행위자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온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같은 날 경찰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불안감을 호소하였음


☞  검사는 다시 2022. 7. 14.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잠정조치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하였는데, 청구서의 ‘범죄사실’은 종전 잠정조치 청구 당시 범죄사실과 2022. 5. 16.자 행위자의 전화통화 시도가 추가되어 있었음


☞  원심은, 기존에 내려진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해당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없고, 이 사건 청구를 2022. 5. 16.자 전화통화 시도라는 잠정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잠정조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종전 잠정조치 결정과 동일한 스토킹범죄를 이유로 다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의 판단은 종전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 대상 범죄사실까지 포함하여 행위자의 2022. 5. 16.자 전화통화 시도 행위가 적어도 2022. 3.경부터 반복되고 있는 스토킹행위로서 재발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함


제목   공유물분할방법의 타당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5-26
첨부파일  대법원_2022다229219(비실명).hwpx,  대법원_2022다229219(비실명).pdf,  
내용 

2022다229219(본소), 229226(반소)   공유물분할(본소), 공유물분할(반소)   (바)   파기환송


[공유물분할방법의 타당성이 문제된 사건]


◇등기부상 공유지분(원고 105/201, 피고 96/201) 비율과 현저히 다르게 이 사건 토지(전체 면적 178㎡) 중 피고 소유 미등기 건물이 위치한 122㎡는 피고 소유로, 나머지 부분 56㎡는 원고 소유로 분할을 명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소극)◇


  법원은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한다.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고,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필요하지만 공유자 상호간에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법이 없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9105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등 참조).
  수인이 1필지인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점유ㆍ사용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는 편의상 그 토지의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그 특정 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그 특정 부분에 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되고,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8430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52362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1976년경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43평을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현재 전체 면적 178㎡인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105/201, 피고 96/201 공유지분이 각 등기되어 있음


☞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목적물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지만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43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등기상 공유지분 비율과 달리 이 사건 토지 중 현재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이 위치한 부분 122㎡는 피고의 소유로, 나머지 부분 56㎡는 원고의 소유로 분할을 명하였음


☞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로 등기된 공유지분비율과 현저히 다르게 현물분할하는 것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민법 제268조 제1항의 공유물분할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확립된 법리에 부합하지 않고, 나아가 원고 등이 피고에게 1995년경 지분 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여전히 원고에게 대하여 원고의 부친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의 현물분할 방법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원고가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5-26
첨부파일  대법원_2022다265987(비실명).hwpx,  대법원_2022다265987(비실명).pdf,  
내용 

2022다265987   추심금   (바)   파기환송(일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원고가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약정한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추진위원회의 피고에 대한 조합운영비채권 등을 행사하는 원고(추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주택법령, 조합 규약,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조합가입계약 등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데, 적법하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납부한 분담금 반환 범위, 방법 등이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고,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모집주체와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추진위원회 등이 주택법 제11조의2 제1, 2, 3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사이에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도록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집행의 절차와 요건을 정하는 것은 신탁업자가 조합원 분담금 등의 자금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 등의 임의적인 집행을 방지하며 자금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추진위원회의 채권자가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추진위원회와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등 참조). 
  2.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56442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등을 납부하였다가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조합 탈퇴 또는 조합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납부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전액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음


☞  원고가 위 확정판결 정본에 기하여 추진위원회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피고에 대한 조합운영비 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고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자급집행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추진위원회와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다툼


☞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위 확정판결 인용 금액 상당의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피고가 조합원 분담금의 환불을 위한 자금집행 절차 및 요건, 범위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어긋나는 자금집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함


제목   대법원 2023. 5. 23. 자 중요 결정 요지
작성일  2023-05-26
첨부파일  law230524(5.23.결정).hwpx,  law230524(5.23.결정).pdf,  
내용 

[민사]

 

2022마6500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아)   재항고기각
[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
◇명의개서대리인이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목   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 가액산정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5-26
첨부파일  대법원_2019다222867(비실명).hwpx,  대법원_2019다222867(비실명).pdf,  
내용 

2019다222867   유류분반환청구   (바)   파기환송(일부)


[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 가액산정 사건]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액 산정 시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


  민법 문언의 해석과 유류분 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수용되었다면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가액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은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
  2) 민법 제1113조 제1항의 문언과 더불어 증여재산의 가액산정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정하기 위함이라는 점 및 위 규정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는 이유가 상속재산에서 유출되지 않고 남아 있었을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상속개시시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이에 비하여 수증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수용된 경우 그 재산을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위의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한다.
   가) 민법 제1113조 제1항이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상속개시시에 원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여재산에 대해서까지 그 재산 자체의 상속개시 당시 교환가치로 평가하라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이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그 상태대로 재산에 편입시켜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 부동산 등 현물로 증여된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수증자가 보유하는 재산은 수증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처분대가에 상응하는 금전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4) 가)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결정 참조), 수증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되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되었음에도 그와 같이 이미 처분된 재산을 상속개시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가액을 산정한다면, 수증자가 상속개시 당시 증여재산을 원물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결과가 된다.
   나) 수증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 상속개시 사이에 그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은 수증자나 기타 공동상속인들이 관여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이다. 그럼에도 상속개시시까지 처분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면 그 증가분만큼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였던 수증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감소하면 그 감소분만큼의 위험을 유류분청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면 상속인간 형평을 위하여 마련된 유류분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증여재산인 토지 일대에 개발사업이 시행된 결과 상속개시 전에 협의취득 또는 수용에 이른 경우 증여토지의 형상이 완전히 변모하고 개발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 가격의 등락이 결정되게 되는바, 이를 수증자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이익이나 손실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개발사업에 따라 부동산 가액 변동성이 매우 큰 우리나라의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5) 가) 유류분 반환 범위는 상속개시시에 상속재산이 되었을 재산, 즉 그러한 증여가 없었다면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을 재산이 기준이 된다.
   나) 만약 피상속인이 재산을 보유하다가 자신의 생전에 이를 처분하거나 수용된 후 사망하였다면 재산 자체의 시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상속재산에 편입될 여지가 없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한 다음 수증자에 의하여 처분되거나 수용되었다고 하여 그 재산의 시가상승 이익을 유류분 반환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재산가액을 산정한다면 수증자의 재산 처분을 제재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수용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이 쟁점이 된 사안임


☞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상속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함


제목   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5-26
첨부파일  대법원_2022다305861(비실명).hwpx,  대법원_2022다305861(비실명).pdf,  
내용 

2022다305861   기탁금 및 보전비용액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5년)◇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에 따라 반환된 기탁금 및 제122조의2에 따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하고(제265조의2 제1․2항),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기한까지 위 기탁금 또는 선거비용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제265조의2 제3항), 위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제265조의2 제4항).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원고 대한민국은 2014. 6. 4. 자 충남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피고에게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합계 약 10억 7,800만 원(‘이 사건 기탁금 등’)을 지급하였음


☞  이후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에게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라 이 사건 기탁금 등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을 주장하면서 그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함


☞  대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기탁금 등 반환채무는 징수 방법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를 뿐 국세채무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아니라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5-26
첨부파일  대법원_2017도2760(비실명).hwpx,  대법원_2017도2760(비실명).pdf,  
내용 

2017도2760   업무방해   (바)   상고기각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등 다수의 판결들 참조), 위 ‘목적ㆍ동기’, ‘수단’, ‘법익균형’, ‘긴급성’, ‘보충성’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기준이 된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평가되려면 행위의 동기와 목적을 고려하여 그것이 법질서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 수단의 상당성ㆍ적합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에 비하여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부정입학과 관련된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던 대학교 전 이사장이 다시 총장으로 복귀함에 따라 학내 갈등이 악화되었고, 대학교 총학생회는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장 퇴진운동을 벌이면서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면담이 실질적으로 성사되지 않았음. 총학생회 간부인 피고인들이 총장실 입구에서 진입을 시도하거나 회의실에 들어가 총장 사퇴를 요구하다가 이를 막는 교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였고, 이로 인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되었음


☞  대법원은 정당행위인 판단기준인 ‘목적ㆍ동기’, ‘수단’, ‘법익균형’, ‘긴급성’, ‘보충성’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특히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며,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이 인정되고, 특히 학습권 침해가 예정된 이상 긴급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취해본 후에야 면담 추진 등이 가능하다고 할 것은 아니어서 보충성도 인정되므로 정당행위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함


제목   택시기사인 원고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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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0다255986   퇴직금 등   (사)   파기환송(일부)


[택시기사인 원고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택시운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때 근로자들이 개인 수입으로 직접 귀속시킨 사납금 초과운송수입금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참조).


☞  원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으로,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이 가져가며,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제수당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음.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피고가 그 소속 근로자들의 차량운행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얼마인지 예측 가능하므로 초과운송수입금도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하여 피고에게 충분히 관리가능성 또는 지배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 위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피고가 임금협정에 따라 택시기사인 원고 개인의 수입인 초과운송수입금 내역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었다고 볼 수 있어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함


제목   채권양도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반대급부로 정한 대한민국의 공탁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5-26
첨부파일  대법원_2020다295298(비실명).hwpx,  대법원_2020다295298(비실명).pdf,  
내용 

2020다295298   청구이의   (카)   상고기각


[채권양도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반대급부로 정한 대한민국의 공탁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국가에 대한 대금채권자가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의 변제공탁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도 유효한지 여부(적극), 2. 대금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법령의 위헌·위법 여부(소극)◇


  1.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이하 ‘이 사건 각 법률 조항’이라 한다)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4항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각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면, 국가는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10 판결,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622 판결 참조), 납세자 등이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때까지 그 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937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국가는 채권자인 납세자 등의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함으로써 대금지급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체책임도 면할 수 있다.
  한편 채권자가 본래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어떠한 반대급부 기타의 조건이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건으로 하는 채무자의 변제공탁은 유효하다(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1061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87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법률 조항 및 시행령 조항에서는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이라는 반대급부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채권양도로 인하여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2. 이 사건 각 법률 조항의 입법목적은 납세의무 등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조세 등의 체납을 방지하고 그 징수를 촉진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다174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법률 조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내용에는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체납자가 국가 등에 대한 대금채권을 체납액이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이 사건 각 법률 조항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등에 대한 대금채권의 양수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에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납세증명서 등을 제시받거나 국세 등의 체납 여부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추가하는 등 양도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정보교환과 자율적 판단으로 어느 정도 회피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시행령 조항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법률유보원칙, 자기책임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법률주의 및 평등권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 대한민국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고, 원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음. 이에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변제공탁하면서,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반대급부로 정하였고, 이후 위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의 변제공탁이 유효하고,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시행령 조항이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재범자 가중처벌 요건 중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5-26
첨부파일  대법원_2022도10961(비실명).hwpx,  대법원_2022도10961(비실명).pdf,  
내용 

2022도1096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마)   파기환송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재범자 가중처벌 요건 중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확정된 경우도 재범자 가중처벌 규정인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제14조)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또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하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자의적인 해석이나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 나아가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등 참조).
  2. 농산물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10. 2. 4. 법률 제10022호로 제정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원산지표시법 제14조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그 후 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된 원산지표시법은 위 제14조를 제14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 제14조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다.
  3. 이와 같이 원산지표시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란,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징역형에 벌금형이 병과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고, 확정된 벌금형에는 공판절차에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약식절차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원산지표시법이 제14조 제2항을 신설하여 재범자를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동일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로 인한 기존 범행에 대한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을 무겁게 평가하여 징벌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비록 제14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죄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라고 표현되어 있더라도, 이는 기존 동종 범행에 대한 형이 확정되었다는 점에 중점이 있다고 보일 뿐, 그 형이 어떠한 형사소송절차에 의해 확정되었는지를 구별하여 가중처벌 여부를 달리하려는 의도나 목적 등을 찾기 어렵다.    
  나. 형법 제41조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를 형의 종류로 정하고 있다. 그중 ‘벌금형’의 경우 형사소송절차상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공판절차를 거쳐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등에 처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다만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의 송달로 약식명령을 고지하여(형사소송법 제452조), 검사 또는 피고인이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적법하게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455조 제3항). 또한「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하 ‘즉결심판법’이라 한다)이 정한 즉결심판 절차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등 법원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소송절차 자체는 일률적이지 않다.       
  다. 이와 같이 벌금․과료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로서,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는 동시에 경미 사건에 있어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덜어 주는 ‘약식절차’를 비롯하여, 범죄의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즉결심판법이 정한 ‘즉결심판 절차’는 일종의 형사소송절차의 특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소송절차상 차이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효력 등에 있어 차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즉, ➀ 검사의 공소제기 후 공판절차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경우, ➂ 즉결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➃ 약식명령 또는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공판절차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확정되는 과정이나 모습이 해당 절차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형법 또는 관련법령 등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그 벌금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를 구분하거나 효력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형사소송법 제457조, 즉결심판법 제16조는 약식명령, 즉결심판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판절차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봄이 타당하다.  
  라. 만일 이와 달리, 피고인이 공판절차 없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위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원산지표시법이 정한 가중처벌의 위험 등을 피하기 위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또한 그와 같이 본다면, 검사의 공소제기 방식, 법원의 공판절차 회부 여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 여부 등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에 차등을 두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판절차에서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더라도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경우보다 오히려 불리하게 되는 등 약식절차 및 정식재판청구의 제도적 취지에 반하게 된다. 
  마. 따라서 비록 원산지표시법 제14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라고 정하였더라도, 이는 일정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행위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행위자가 동종 범행으로 법원에 의해 벌금형에 처해져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는 공판절차 등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외에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해석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피고인은 2015년경 원산지표시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확정된 후, 2018년경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 돼지고기로 허위로 표기하여 판매하여 재범 가중처벌 규정인 제14조 제2항을 적용한 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음


☞  원심은, 피고인의 기존 확정된 벌금형의 경우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을 뿐 그 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으므로 원산지표시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원산지표시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란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징역형에 벌금형이 병과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고, 그 확정된 벌금형에는 공판절차에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약식절차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포괄적 금지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우열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05-26
첨부파일  대법원_2022다202740(비실명).hwpx,  대법원_2022다202740(비실명).pdf,  
내용 

2022다202740   전부금   (바)   파기환송(일부)


[포괄적 금지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우열이 문제된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발령 및 발송 후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 등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무효)◇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게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90146 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01538 판결 등 참조).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무효인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대법원 2016. 6. 21.자 2016마5082 결정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2항).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었는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전에 있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채권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무효인 강제집행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결정 정본이 발송된 다음,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음


☞  채권자인 원고는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원심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있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송달 실시가 유효한 이상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전부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전에 발령되어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발송되었으나, 위와 같은 발송만으로는 압류명령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②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 등에게 송달되어 압류명령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포괄적 금지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 절차는 바로 중지되고, 포괄적 금지명령 효력 발생 이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 등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며, ③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으나,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무효인 강제집행은 여전히 무효라는 등 이유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함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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