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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유상증자, 회사 확장을 위한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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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헤아림입니다.

오늘은 유상증자에 대해 알아볼게요~

유상증자.jpg

 


증자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점점 회사가 성장할수록 회사에 필요한 자금이 늘어나게 될 텐데요~

이때 필요한 자금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차입과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입이란 돈을 빌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차입하게 되면 이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신주를 발행하여 신주인수권을 주고 투자 받는 방법이 증자입니다. 즉 증자는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증

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유상증자는 회사의 주식을 발행해서 새로운 주주에게 파는 방식이고 무상증자는 주식을 무료로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면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늘어나면 회사 운영이 여유로워지고 좀 더 안정적이게 됩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투자를 받기도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차입과는 달리 원금과 이자상환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져 기존 주주가 불리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증자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살펴봐야 하겠지요~?


유상증자 방식

그럼 이제 유상증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해 주는 주주배정 방식과 제3자에게 배정하는 제3자배정 방식이 있습니다.

주주배정 방식은 기존 주주들만 신주를 살 권리를 갖습니다. 기존 주주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이죠. 제3자배정은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는 방법입니다.

제3자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제3자배정과 관련하여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관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먼

저 정관에 대한 변경등기를 한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상증자 절차

이제 유상증자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주를 발행한다는 결정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 미만이고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이사회 결의가 아닌 주주총회 결의로 가능합니다. 신주를 발행할 때는 등기부 등본에 나와있는 총 발행 주식 총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총 발생주식총수보다 더 신주를 발행하고 싶다면 먼저 총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변경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총 발행 주식 총수도 확인했고 회의를 통해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면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한다는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공고 대신 주주 전원의 기간 단축 동의서나 주주 전원의 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이제 신주를 받을 회사 즉 투자자들은 주식청약서를 제출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유상증자 등기 필요서류

ddd.jpg

 

자 그럼 유상증자 전자 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주주 전원의 개인 공인인증서와 신주 인수인의 개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 인감도장, 정관, 주주명부, 잔고 증명서(자본금 10억 미만) or 주금납입금 보관 증명서가 있으면 됩니다.


유상증자는 회사 확장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유상증자를 위해서 반드시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를 개최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행할 주식의 총 수에 따라 추가로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증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변경등기를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프등기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등기 중 하나입니다.

기업 관련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헤아림 등기 팀에게 맡겨 주시면

안전하고 확실하게 효율적인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헤아림에서는 빠른 상담을 통해 견적서를

보내 드리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등기와 관련된 공과금 납부 및 등기접수 등 등기신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대신 진행해 드립니다.

날인하여 보내주신 서류는 잘 도착했는지,

등기는 잘 접수되었는지 진행 상황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헤아림에서는 등기가 단계에 따라 진행될 때마다 대표자님께 바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등기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변경된 등기부 등본과 영수증을 보내 드리며 마무리됩니다.

복잡하고 놓치기 쉬운 유상증자 등기, 저희 헤아림 등기 팀이 함께 하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을 보고 상담 및 등기를 진행하시는 경우 5% 할인쿠폰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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