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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등기 Q&A

같은 날 취임한 이사의 임기와 감사의 임기만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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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 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도 정관상 임기가 만료하였다면 임원 중임 등기 또는 임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83조 제2항)

감사의 임기는 정관에서 3년으로 정한 경우라도 그 임기는 상법 제 410조에 따라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같은 날 취임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임원 변경 등기의 경우 그 원인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대표자의 임기 연장의 경우 자택주소지가 변경되었지만 등기를 안하셨다면 같이 한 번에 등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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