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민사법

처분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지상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처분금지가처분(피보전권리 건물철거청구권)을 받아 두었는데,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철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채무자 소유 건물에 대한 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건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여전히 그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따라 정해진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129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2928 판결). 그런데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가 설사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졌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또한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정해진다. 따라서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설정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채무자가 건물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채권자로서도 가처분 효력을 내세워 채무자가 여전히 그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은 소송계속 중 일부 전유부분이 1) 가처분 이전에 마쳐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지거나 2) 가처분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1), 2)의 경우에는 가처분채권자로서도 가처분 효력을 내세워 채무자가 여전히 그 건물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참고문헌 목록

    read more
  2. [자본시장포커스] 미국 SEC의 새로운 공매도 보고 규칙 제안의 주요 내용

    Category회사법
    Read More
  3. [생활법령정보] 공매도

    Category회사법
    Read More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Category회사법
    Read More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Category회사법
    Read More
  6. 상가용 지하주차장은 지정댓수와 상관없이 아파트용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는 특약 체결자의 책임

    Category민사법
    Read More
  7.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과 그 기각사유

    Category민사법
    Read More
  8.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때는?

    Category민사법
    Read More
  9. 합의에 따른 연대보증을 거부하여 원고가 PF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사안

    Category민사법
    Read More
  10. 건물 임대인이 사실상 권리금 회수를 못하게 한 경우

    Category민사법
    Read More
  11. 소송수행 과정에서 건물의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Category민사법
    Read More
  12. 채무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Category민사법
    Read More
  13. 건축설계계약이 해지 시 건축주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이 유보되는지

    Category민사법
    Read More
  14. 배우자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권리

    Category민사법
    Read More
  15.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회복이 가능할까요?

    Category민사법
    Read More
  16. 출자 안한 조합원이 잔여재산이 더 많아요.

    Category민사법
    Read More
  17. 동산 담보권자인데, 배당요구를 안했다고 배당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Category민사법
    Read More
  18. 처분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Category민사법
    Read More
  19. “청담”, “청담러닝” 등의 표장을 독점 사용할 수 있나요?

    Category민사법
    Read More
  20.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가 없어 무효인 교직원보수규정에 터잡아 명예퇴직금을 산정하였다면?

    Category민사법
    Read More
  21. 당해 연도가 아닌 과거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이사회의결이 유효하려면?

    Category민사법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Next
/ 2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