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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계약이 해지 시 건축주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이 유보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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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축설계계약이 해지 시 건축주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이 유보되는지

사실관계

건축사인 원고가 건축주인 피고 A에게 설계 및 시공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계도서를 작성․제공하여 이에 대한 이용을 허락하여 이에 따라 약 95%의 건축공사가 진행된 후 위 계약이 파기됨

원피고의 주장

원고 :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 유보 안됨

피고 :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 유보됨

법원의 판단

원심은, 건축사인 원고가 건축주인 피고 A에게 설계 및 시공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계도서를 작성․제공하여 이에 대한 이용을 허락하여 이에 따라 약 95%의 건축공사가 진행된 이상, 위 계약이 파기되었더라도 피고 A에게 부여된 이 사건 설계도서에 관한 이용권한은 여전히 피고 A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이후 피고 A가 원고의 동의 없이 설계자 및 감리자를 피고 C로 변경하여 건축공사를 마무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의 이 사건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위 99마7466 결정의 법리에 근거하여 저작재산권 침해를 부정한 원심을 수긍하고, 원심이 저작인격권 침해를 부정한 결론 역시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수긍함

가분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건축설계계약에 있어서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그에 따라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그 설계도서 등에 따른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중단할 경우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건축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사와 건축주와의 사이에 건축설계계약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일단 건축주에게 허락된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은 여전히 건축주에게 유보되어 있다(대법원 2000. 6. 13.자 99마7466 결정 참조).

2020다240304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결론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는 경우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없음. 단순 민사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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