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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용 지하주차장은 지정댓수와 상관없이 아파트용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는 특약 체결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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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가용 지하주차장은 지정댓수와 상관없이 아파트용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는 특약 체결자의 책임

사실관계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한 피고와 아파트 상가 조합원들인 원고들 사이에서 원고들이 취득할 상가수분양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상가용 지하주차장은 지정댓수와 상관없이 아파트용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체결되었는데, 신축 아파트의 상가 입주 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하여 원고들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용이 통제되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위 특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기존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 등 참조).

민법은 계약의 내용이 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계약 당시부터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그 법적 효과를 달리 정하고 있다. 이때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ㆍ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01785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태도

원심은 위 특약은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여 피고에게 아무런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고, 법적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완공 후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권한이 없어 이 사건 특약은 원시적 이행불능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함.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용차량 수의 제한 없이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특약을 원시적 이행불능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함

2019다216558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검토

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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