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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목적은 사업자등록증 상 표현방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등기부는 종목과 업태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다면 사업자등록증은 그 문장을 여러 갈래(세무코드)로 나누어 표현합니다. 세무코드 종목과 등기상 명칭이 일치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일치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헤아림이 제공하는 추천목적리스트에는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등기부에 들어가는 목적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신사업 같은 경우는 없을 수 있는데 창작하여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장을 만들 때 핵심요건은 종목과 업태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소매업은 업태입니다. 어떤 종목에 대해서 도소매업을 할 것인지를 구체화해야 해야지 단독으로 도소매업 만은 등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영문으로 나타내어 보충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영문표기를 앞에 두고 한글로 설명해도 됩니다.

 

사업목적은 1년이내 실제로 할 사업을 등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외부에서 쉽게 회사의 등기부 조회가 가능한데(등기를 하는 목적) 앞으로 당장 계획은 없지만 할 수도 있는 사업이 지나치게 많으면, 회사의 신뢰성이 저하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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