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법인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쟁점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피고들에 대하여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에 따른 감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당시 ○○건설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피고들에게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으로 인해 입찰담합 행위로 인하여 ○○건설이 입게 된 손해(과징금, 벌금)가 발생함

원피고의 주장

원고 :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등은 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등은 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원심 대법원 동일)

입찰담합 행위로 인하여 ○○건설이 입게 된 손해(과징금, 벌금)와 관련하여, 당시 ○○건설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피고들에게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에 따른 감시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감시·감독 의무는 사외이사 등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특히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나 일부 이사들만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모든 이사는 적어도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와 관련하여서라도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등 참조). 다만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는데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등의 경우에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피고들에 대하여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에 따른 감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22. 5. 12. 선고 중요판결]

검토

주식회사의 이사는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가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사외이사 등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에게도 감시·감독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의 이사의 감시의무 이행여부의 판단 기준 및사외이사가 이행해야 할 감시의무의 정도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이사 등의 책임을 대폭 인정하는 취지의 판례


  1. 참고문헌 목록

    read more
  2.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Read More
  3. '피해자는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것의 명예훼손죄 성부

    Read More
  4. 선고절차에서 선고형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변경하여 선고한 경우

    Read More
  5. 채무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Category민사법
    Read More
  6. 수수료 지급방식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Read More
  7. 건축설계계약이 해지 시 건축주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이 유보되는지

    Category민사법
    Read More
  8. 전체 대리점들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행위의 위법 여부

    Read More
  9. 크롤링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Read More
  10. 법인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Read More
  11. 배우자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권리

    Category민사법
    Read More
  12.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회복이 가능할까요?

    Category민사법
    Read More
  13. 외국인인데 체포 당시 영사통보권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Read More
  14. 페이스북에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Read More
  15. 횡단보도에서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Read More
  1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

    Read More
  17. 남성 군인간 동성애 행위는 무조건 처벌받게 되나요?

    Read More
  18. 출자 안한 조합원이 잔여재산이 더 많아요.

    Category민사법
    Read More
  19. 동산 담보권자인데, 배당요구를 안했다고 배당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Category민사법
    Read More
  20. 처분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Category민사법
    Read More
  21. “청담”, “청담러닝” 등의 표장을 독점 사용할 수 있나요?

    Category민사법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Next
/ 29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