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선고절차에서 선고형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변경하여 선고한 경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쟁점

선고절차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문제삼아 선고형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변경하여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실관계

제1심 재판장이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 따위야’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려 당시 그곳에 있던 교도관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구치감으로 이동시키는 등 소란이 발생하였는데, 제1심 재판장이 법정질서가 회복되자 피고인에게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정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음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은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하고(제43조 후문),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제324조). 형사소송규칙은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나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의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으며(제147조),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59조의2,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제147조의2 제1항).

법원의 태도

원심은,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는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적법하며, 제1심 재판장이 변경 선고를 할 당시 피고인에 대한 선고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제1심의 변경 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판결 선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차로서 재판장이 판결의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다음 피고인에게 상소기간 등을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훈계, 보호관찰 등 관련 서면의 교부까지 마치는 등 선고절차를 마쳤을 때에 비로소 종료된다.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 선고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하여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상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고 보았음.

선고절차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문제삼아 선고형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변경하여 선고한 사안[대법원 2022. 5. 13. 선고 중요판결]

소결

원심의 설시 이유에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나, 대법원의 태도가 바람직함


  1. 참고문헌 목록

    read more
  2. 관내이전보다 복잡한 관외이전, 어렵지 않아요!

    Category본점변경 Q&A
    Read More
  3. 법인 관내 이전 어떻게 하죠?

    Category본점변경 Q&A
    Read More
  4. 회사의 사업목적 정하기

    Category기타등기 Q&A
    Read More
  5. 상가용 지하주차장은 지정댓수와 상관없이 아파트용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는 특약 체결자의 책임

    Category민사법
    Read More
  6.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과 그 기각사유

    Category민사법
    Read More
  7.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때는?

    Category민사법
    Read More
  8. 합의에 따른 연대보증을 거부하여 원고가 PF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사안

    Category민사법
    Read More
  9. 건물 임대인이 사실상 권리금 회수를 못하게 한 경우

    Category민사법
    Read More
  10. 부인권 행사로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는 경우 그 원인채권도 회복되는지

    Read More
  11. 소송수행 과정에서 건물의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Category민사법
    Read More
  12.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Read More
  13. '피해자는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것의 명예훼손죄 성부

    Read More
  14. 선고절차에서 선고형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변경하여 선고한 경우

    Read More
  15. 채무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Category민사법
    Read More
  16. 수수료 지급방식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Read More
  17. 건축설계계약이 해지 시 건축주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이 유보되는지

    Category민사법
    Read More
  18. 전체 대리점들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행위의 위법 여부

    Read More
  19. 크롤링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Read More
  20. 법인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Read More
  21. 배우자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권리

    Category민사법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ext
/ 30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