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부인권 행사로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는 경우 그 원인채권도 회복되는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쟁점

부인권 행사로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는 경우 그 원인채권도 회복되는지

사실관계

어음발행인(어음채무자)이 어음소지인(원고)에게 어음금을 변제한 이후, 어음발행인인 회생회사의 관리인이 그 어음금변제에 관하여 부인권을 행사함으로써 변제받은 어음금을 반환하게 된 어음소지인이, 어음배서인 겸 자신의 물품대금채무자였던 피고를 상대로, 위 부인권 행사로 어음상 채권(소구권)과 원인채권(물품대금채권)이 모두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며 원인채권(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함

관련 법령 및 기존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나 보험금채권 등 다른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28119 판결 참조).

법원의 태도

원심은 부인권 행사로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는 경우 그 원인채권도 회복되지 않는다고 봄

대법원은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원인채무와 어음상 채무가 병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검토

어음상 채권이 회복된 경우 원인채권도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분쟁의 일의적 해결에 바람직함

TAG •

  1. 참고문헌 목록

    read more
  2. 관내이전보다 복잡한 관외이전, 어렵지 않아요!

    Category본점변경 Q&A
    Read More
  3. 법인 관내 이전 어떻게 하죠?

    Category본점변경 Q&A
    Read More
  4. 회사의 사업목적 정하기

    Category기타등기 Q&A
    Read More
  5. 상가용 지하주차장은 지정댓수와 상관없이 아파트용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는 특약 체결자의 책임

    Category민사법
    Read More
  6.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과 그 기각사유

    Category민사법
    Read More
  7.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때는?

    Category민사법
    Read More
  8. 합의에 따른 연대보증을 거부하여 원고가 PF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사안

    Category민사법
    Read More
  9. 건물 임대인이 사실상 권리금 회수를 못하게 한 경우

    Category민사법
    Read More
  10. 부인권 행사로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는 경우 그 원인채권도 회복되는지

    Read More
  11. 소송수행 과정에서 건물의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Category민사법
    Read More
  12.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Read More
  13. '피해자는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것의 명예훼손죄 성부

    Read More
  14. 선고절차에서 선고형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변경하여 선고한 경우

    Read More
  15. 채무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Category민사법
    Read More
  16. 수수료 지급방식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Read More
  17. 건축설계계약이 해지 시 건축주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이 유보되는지

    Category민사법
    Read More
  18. 전체 대리점들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행위의 위법 여부

    Read More
  19. 크롤링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Read More
  20. 법인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Read More
  21. 배우자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권리

    Category민사법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ext
/ 30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