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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압류된 주식양도청구권과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 2017다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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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3222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3222(본소), 2017다3239(반소) 판결 [주식인도, 매매대금] [공2021하,1593]

판시사항

[1]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중 어느 하나를 선이행의무로 약정하였더라도 이행기가 지난 후에는 쌍방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의 양도와 함께 경영권이 이전되는 경우, 주식의 양도의무와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주식양도청구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주식의 양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이 가압류를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위 주식이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는 주권발행 전 주식인 경우, 법원이 위 청구를 인용하려면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매매계약에서 대가적 의미가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설령 어느 의무가 선이행의무라고 하더라도 이행기가 지난 때에는 이행기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선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무를 포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된다.

[2] 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의 양도와 함께 경영권이 주식 양도인으로부터 주식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경영권의 이전은 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의 양도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아 주식 양도의무와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일반적으로 주식양도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주식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주식의 양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다만 주권발행 전이라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주권의 교부 없이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주식 양수인의 지위를 갖게 되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사 건

2017다3222(본소) 주식인도 

2017다3239(반소) 매매대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조이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세진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다32870 판결

재환송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13587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나30505(본소), 2016나6356(반소) 판결

판결선고

2021. 7. 29.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와 소외 1의 각 주식 양도와 동시이행으로 매매대금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주문 1. 가.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카단10061”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카단100061”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모순에 대한 판단[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

가.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가 본인 겸 소외 2와 소외 1의 대리인 지위에서 2007. 7.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오토월드(이하 ‘오토월드’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전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소외 1이 보유하고 있던 오토월드 주식 14,940주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소외 1이 보유하던 오토월드 주식 14,940주가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인정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결이유의 다른 부분에서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피고 등의 주식양도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위 14,940주를 소외 1이 아니라 피고가 보유하던 78,140주의 일부라고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63,200주(= 78,140주 – 14,940주)를 양도받음과 동시에 이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또 소외 1으로부터 14,940주를 양도받음과 동시에 소외 1로부터 대금채권을 양도받은 피고에게 이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결국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소외 1이 보유하던 오토월드 주식 14,940주가 원고에게 이미 양도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와 반대로 위 주식이 원고에게 양도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위 주식에 대한 양도의무를 인정하고, 주문에서 위 주식에 대한 양도와 동시이행으로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을 명한 것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유모순이 있다.

나. 나아가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상 양도 대상 주식은 오토월드의 총 발행주식 113,000주이고 이에 대한 총 매매대금은 3,335,771,259원이라고 확정한 다음 원고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 51,423,480원을 제외한 나머지 3,284,347,779원을 매매대금 잔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소외 2, 소외 1의 대금채권을 양도받은 피고가 최종적으로 지급받을 매매대금 잔금을 산정할 때에는 113,000주 중 이미 양도된 14,940주를 제외한 98,060주(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제1∼3항 기재 주식을 합한 것)만을 양도 대상 주식으로 인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을 2,580,116,310원으로 계산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이미 양도한 오토월드 주식 14,940주에 대해서는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원심이 오토월드의 총발행주식 113,000주를 기준으로 총 매매대금을 산정하였는데도 피고가 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을 매매대금을 산정할 때에 위 113,000주 중 14,940주에 대한 부분을 누락한 것에는 이유모순이 있다.

다. 위와 같이 원심판결의 반소청구 중 피고와 소외 1이 보유하던 주식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의무와 피고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

매매계약에서 대가적 의미가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설령 어느 의무가 선이행의무라고 하더라도 이행기가 지난 때에는 이행기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선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무를 포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7784, 27791 판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73472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잔존 오토월드 주식의 양도의무와 원고의 미지급 중도금·잔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쌍방의 의무는 모두 이행기가 지났고 그와 같이 이행기가 지난 경우에도 여전히 어느 채무를 선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동시이행 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의 경영권 양도가 동시이행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

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의 양도와 함께 경영권이 주식 양도인으로부터 주식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경영권의 이전은 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의 양도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아 주식 양도의무와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94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은 피고 등이 오토월드가 발행한 주식 전부와 그에 따른 경영권 등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로부터 그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었고 그 후 위 계약에 따른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오토월드 주식 양도의무, 경영권 양도의무는 모두 이행기가 지남으로써 당초 계약상 쌍방의 의무 중 어느 의무를 선이행하도록 되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모두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기재하였다. 반면 원심은 판결이유의 다른 부분과 주문에서는 피고의 경영권 양도의무를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피고 등의 오토월드 주식에 대한 양도의무와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만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기재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원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상으로는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 등의 경영권 양도의무가 잔존 주식 양도의무와 함께 원고의 미지급 중도금·잔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잔금 지급기일에 원고가 잔존 주식을 양도받음으로써 이미 양도받은 주식과 합하면 오토월드가 발행한 주식 전부를 취득하게 되고 경영권은 그에 부수하여 이전되므로, 동시이행 대상으로 별도로 경영권의 양도를 명할 필요가 없다. 원심은 이와 같이 원고의 미지급 중도금·잔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에서 피고의 경영권 양도의무를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다. 가압류 해제조건부 인용판결의 적법 여부(원고의 상고이유 제4점)

일반적으로 주식양도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주식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주식의 양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다만 주권발행 전이라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주권의 교부 없이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판결 등 참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주식 양수인의 지위를 갖게 되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원심은 피고 명의의 오토월드 주식 41,560주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도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가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해서만 원고에게 위 주식에 관한 양도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압류 해제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라.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 여부(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거나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착오 또는 기망에 따른 의사표시의 취소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착오 또는 기망을 원인으로 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마. 이행거절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피고의 상고이유 제2, 3점)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행거절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주식과 경영권 양도의무가 자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행거절 의사가 명백하다거나 종국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주식 등의 양도에 관한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불과 10일 안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최고한 것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일시까지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행거절이나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바. 우발채무액 산정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피고의 상고이유 제4점)

우발채무액의 산정에 관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우발채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1의 각 주식 양도와 동시이행으로 매매대금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원심판결 중 주문 1. 가.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카단10061”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카단10006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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