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과 제품을 팔면서 상표를 '사과'나 '애플'로 정할 수 있을까요?
> 상품의 보통명칭은 다른 상품과 구별을 하기 어렵고(이를 식별력이 낮다고 합니다), 누구나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은 사용할 수 있어야 해서 보통명칭 만으로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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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용기의 상표를 '랩'으로, 커피음료를 '카페라떼'로, 요식업을 '카페, 그릴'로, 화장품을 '파운데이션'으로, 통신업을 '컴퓨터통신'으로 출원한 상표는 등록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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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Jazz', 'Premiere'를 독특한 서체, 도안 및 구성으로 문자의 의미를 직감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리고, 컴퓨터 제품을 파는 애플 사의 상표는 어떨까요? 법은 '그 상품의 보통명칭'인 경우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니 컴퓨터 회사가 '애플'이나 '망고'라고 상표를 정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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