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령 안동지역의 '벙어리찰떡'처럼 그 상품을 취급하는 동업자들이 보통 자유롭게 사용하게 된 표장을 의미합니다.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가 어렵고(이를 식별력이 낮다고 합니다), 그 상품의 판매업자 등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권한을 얻었다고 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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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상표를 '정종'으로, 금융업의 상표를 '홈뱅킹'이나 '캐시카드'로, 낙지요리의 상표를 '조방낙지'로, 통신업의 상표를 '사이버'나 '웹'으로 정하는 것은, 관용상표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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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l
@startuml
(*) -right-> "특정인의 상표"
-right-> "주지, 저명 상표"
--> "동업자들 사용 시작"
if "침해금지 경고 등" then
-->[필요한 조치 있음] "특정인의 권리 획득"
else
-->[필요한 조치 없음] "동업자들 자유 사용 상태"
-->"관용상표"
endif
@endu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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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침해금지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업자들이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관용상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호되는 주지, 저명 상표(법34)와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용상표는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편입니다.
* 보통명칭의 경우 '문자'만을 의미하지만, 관용표장의 경우 '문자'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형태의 표장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