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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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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4. 4. 1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작성일  2024-04-15
첨부파일  law240415(4.12.판결).hwpx,  law240415(4.12.판결).pdf,  
내용 


[민사]


2023다300559   임금 등 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부당하게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에서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3다307741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지급명령에 따라 지급한 금전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으로 금전 등이 교부된 경우 그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3다313241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마)   파기환송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대표자를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가 문제된 사건]

◇1.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단체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대표자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대표자를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도 그 대표자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된 경우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3. 법인의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없는 경우 법원은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대표권의 보정이 항소심에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2023다315155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

◇1. 근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지 여부(적극), 2.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 3.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 자신의 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



[형사]


2021도9043   준강간미수   (카)   파기환송 

[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심판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요건, 2.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


2022도16851   업무상배임등   (마)   파기환송

[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정보의 비공지성이 문제된 사건]

◇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정보가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조합된 전체로서의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 ‘비공지성’ 요건의 충족 여부(적극)◇


2023도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차)   파기환송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가 문제된 사건] 

◇귀속명의와 달리 어떠한 소득을 피고인 개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경우에 피고인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피고인 개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인회사에게 위 소득에 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3도1340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   (라)  파기환송 

[유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소송법 제314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 및 그에 관한 증명의 정도◇



[특별]


2020두532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전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가 문제된 사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근거로 주식전환 이익을 과세할 수 없는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0두542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자)   파기환송

[과세관청이 시가 평가를 위해 실시한 토지 소급 재감정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원감정가액이 존재하고 그 원감정가액에 대하여 같은 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재감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재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3두587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통신용역의 국내공급에 영세율 적용대상으로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및 이러한 법리가 통신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주한미군인 등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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