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항목 |
내용 |
온라인 지급명령 신청서 접수 |
770,000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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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접수비용 |
330,000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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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가 시작되면 간단한 사항은 카카오톡을 통해 소통하고 진행과정을 안내드립니다.
- 상담T. 02-6954-0773 / 채팅문의. 하단 채널톡
- 청구되는 수임료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인지세는 별도 입니다.
업무절차
- 의뢰하신 내용증명 사항의 검토
- 소장작성하여 채팅창으로 발송 (3회차 까지 무료, 이후 50%의 수임료 추가)
- 법원접수증 & 제출부본 안내
주의사항
- 소장 1회차 전달 전 취소 시 수임료의 50%가 환급되고 업무는 종료합니다. 즉, 소장 1회차 전달 후에는 수임료 환급이 불가 합니다.
- 피고(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그대로 확정되어 강제 집행 신청 단계로 넘어가지만, 만약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넘어가서 당사자인 원고(채권자)가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등 절차가 진행됩니다.
-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하기를 원하시면 출석 회차당 수임료 1,100,000원 (교통비 별도청구)이 청구되며, 변호사 법정 출석과는 별개로 소장 초회 제출 후 법원에 추가로 제출하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330,000원 (건 당)의 수임료가 청구 됩니다.
헤아림 견적신청
쉽고 빠른 지급명령,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Tel. 02-523-0252 / 매니저Tel. 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