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기 법인 등기 신청에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해드립니다. 빠르고 신속한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아래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견적을 신청해주세요. 이메일과 알림톡으로 견적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헤아림의 법인등기 서비스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시면, 알아보기 또는 아래 링크로 들어가주세요. 신청하기 비용 알아보기 링크 : 채널톡 휴대번호 입력 또는 카카오톡 연동 요청 우측 하단 채널톡에 카카오톡 연동 또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주시면 진행 상황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 채널톡 중간에 카카오톡 버튼을 눌러주신 후 진행사항에 따르시면 됩니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채널톡 우측 톱니바퀴모양 (설정)클릭→ 하단 내 프로필 '수정' 클릭→ 휴대폰 번호 입력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로 직접 입력해 주셔야 안내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카카오톡 연동 또는 휴대전화번호 입력을 요청드립니다. 업무절차와 환급 등 규정 안내 업무절차와 환급·추가 청구 규정, 주의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업무절차 ① 의뢰하신 등기에 필요한 정보 요청 & 검토 ② 등기사항 확인(컨펌) & 가이드를 이메일 (또는 채팅창)발송 ③ 등기접수준비 (서류수령 & 전자서명요청 등) ④ 등기완료 후 변경된 등기부등본, 납부한 공과금영수증 등을 의뢰인이 접수한 이메일로 발송 ⑤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발행 환급·추가청구 규정 ① 등기의뢰 취소 ·공과금 전액 환급 (단, 공과금을 납부한 후 취소시 의뢰인이 해당 구,군청에서 환급) ·가이드발송 전 수임료: 100% 환급 ·가이드발송 후 수임료: 80% 환급 (서류등기는 10% 환급) ·전자서명요청 후 수임료: 10% 환급 (승인 요청 후 72시간이 경과하면 1회 연장은 무료, 2회차 부터 회차당 수임료의 50% 추가 청구) ·등기접수 후 수임료: 0% 환급 (전액 환급불가) ② 등기사항 변경 등기사항 확인(컨펌) 후 이메일 (또는 채팅창)로 가이드를 발송 드리기 전 (설립의 경우 서류수령 전)까지 의뢰하신 등기사항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후 변경요청시 수임료의 50%가 추가로 청구되며 등기완료 후 변경은 불가 합니다. 주의사항 ① 전전자등기시 전자증명서 USB발급 및 초기화가 필요한 경우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기존 전자증명서 USB발급이력 등이 확인되면 업무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분실신고 및 재발급'으로 진행됩니다. 전자증명서 USB 소지 여부를 꼭 체크해주세요. ② 요청 드리지 않은 서류나 도장을 임의로 우편 또는 퀵으로 보내시면 진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위 ’환급·추가청구 규정‘ 및 '주의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전체 입금액에 대해 환급요청을 진행해주세요. 헤아림서버 (또는 채팅창)에서 요청드린 정보를 전송 (또는 질문사항에 답변)해주신 경우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인등기 자료 업로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헤아림서버 로 업로드 해주세요. 등기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세부 업로드 자료들을 별항으로 설명합니다. 회사의 기본정보 등기 전 현재 회사의 정보를 알려주세요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수신 이메일 기재, 미기재시 접수된 이메일로 계산서 발행 예정) 주주명부 (주주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법인 주주 시 법인등록번호 표기) 정관 (pdf, hwp 또는 word 한정) 본점이전 시 자료 본점이전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① 이전하실 본점주소지의 도로명 주소 (층, 호수, 건물이름을 포함한 상세사항이 필요하며, 주소지 전체인 경우 층, 호수 생략가능)를 기재해주세요. 건물이름은 등기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사항이며, 층, 호수는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작성하셨으면 그대로 기입해주시고 작성 예정이시라면 등기하실 주소지와 동일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등기시 필요치 않고 등기 후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 또한 본점주소는 영문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한글로만 등기됩니다. ex) A동 B호 -> 에이동 비호 ② 본점이전 결정일을 설정해주세요. 접수가능일은 설정일 부터 2주간 입니다. (2주가 지나 접수시 과태료가 부과)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업무시작일 이후 날짜를 추천 드립니다. 결정일과 실제 이사한 날 (또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점설치 시 자료 지점 주소(지점명), 설치일을 알려주세요 ① 설치하실 지점의 도로명 주소(층, 호수, 건물이름을 포함한 상세사항이 필요하며, 주소지 전체인 경우 층, 호수 생략가능)를 기입해주세요. 건물이름은 등기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사항 입니다. 또한 지점주소는 영문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한글로만 등기됩니다. ex) A동 B호 -> 에이동 비호 ② 설치할 지점의 명칭을 정해주세요. 지점명은 등기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사항 입니다. 지점의 명칭을 정하지 않을 시 지점명 없음으로 기입해주세요. ③ 지점설치 결정일을 설정해주세요. 접수가능일은 설정일 부터 2주간 입니다. (2주가 지나 접수시 과태료가 부과)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업무시작일 이후 날짜를 추천드립니다. 결정일과 실제 설치한 날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자 자택주소 변경 시 자료 주민등록초본(대표자 자택주소정보)을 업로드 해주세요 현재 등기된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뒷장 부분을 전입일이 나오게 하여 스캔 또는 사진을 찍어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5년이내 주소변동이력+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출력) 주소변동이력 확인을 위해 등본이 아닌 반드시 초본이어야 하고, 에서 무료발급 됩니다. 유상증자 시 자료(전자) 잔고(액)증명서를 업로드 해주세요 증자할 금액 이상이 증빙된 법인 명의의 은행 잔고(액)증명서를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서류등기로 증자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은행을 직접방문해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전자등기로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발급본도 가능합니다. 잔액증명서의 증빙일은 증자금액 (투자금)이 입금된 날 기준으로 발급해주세요. 또한 등기소 제출서류이다 보니 반드시 pdf로 된 스캔본 (또는 스마트폰 어플이용)으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Cf. 은행마다 정책이 달라 잔액증빙일로부터 3일이 지나야 발급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은행 방문시 해당 은행에 먼저 전화 문의 후 방문을 권고 드립니다. (발급에 필요한 서류나 일정 등 확인) 미성년 주주 제출서류(전자) 미성년 주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상세)를 업로드 해주세요 미성년 주주는 법정대리인 모두의 은행용 개인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하게 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①가족관계증명서, ②기본증명서 상세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두 서류는 미성년 주주를 대상으로 출력되어야 하며 미성년주주 주민번호 뒷자리와 법정대리인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가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등기소 제출서류이다 보니 반드시 pdf로 된 스캔본으로 전달해주셔야 하고, 해당 서류는 () 에서 무료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시 서류(전자) 법인설립시 참조할 서류를 업로드해주세요 ① 주주 중 1인의 개인명의 은행 잔액증명서(자본금액 이상이 증빙되어야 하고 인터넷발급본도 가능하며, 은행에 따라 인터넷발급시 잔액증명일로부터 3일이 지나야 출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소 제출서류이다 보니 반드시 pdf로 된 스캔본으로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② 주주 전체의 주민등록등본 앞면 사진 또는 스캔본 (자택주소,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출력) 청산등기 시 서류 청산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 해주세요 청산재무제표 (작성날짜를 해산일로 하고 세무사 명판 날인된 스캔본) 자본분배계획서 (구체적인 계획서가 없을시 안보내주셔도 됩니다) 해산, 청산 시 네이버 계정 요청 해산, 청산시 공고방법이 신문으로 되어있는 경우 공고방법을 네이버 모두홈페이지로 변경해드리고 있어 네이버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약 2달 넘게 접속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기존에 쓰시던 아이디가 아닌 새 아이디 개설을 추천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완성 후 휴대전화 인증이 필요하므로 아이디는 의뢰인의 본인 명의여야 하는 점 참고해주세요. 업무절차 네이버 모두 홈페이지 완성 후 휴대전화 인증요청-> 공고방법변경등기-> 해산,청산인 선임등기-> 홈페이지에 2달 간 공고-> 청산등기 의 순서로 약 2달 반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이버계정요청 네이버 아이디,비밀번호를 채팅창으로 보내주세요. 서류 날인 후 우편 발송 서류에 각 부분에 도장(법인/개인)을 날인 후 '서울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1층 사서함 403호 법률사무소 헤아림’ 으로 일반우편 (퀵 또는 직접 방문시 투입)을 통해 보내주세요. (등기우편으로 보내실 경우는 4층 403호) ① 도장이 다르거나 흐리다는 사유로 인수거절이 종종 발생합니다. 도장을 잘 보고 서류 아래에 마우스패드 등을 이용하여 인주가 잘 묻게 해주세요. ② 컴퓨터에 저장된 도장인영을 이용하거나 스캔본으로 전달해주시는 것은 안되며 반드시 인주가 묻은 서류를 실물로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③ 이후 의뢰내용 변경을 요청하시면 사전 동의에 따라 수임료의 50%가 추가로 청구됩니다. 서류도착 후 업무진행 (전자서명 요청 또는 등기접수)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Cf. 우편을 보내시고 알려주시면 (등기번호 나온 영수증 사진전송 등, 의무사항아님) 업무 스케쥴에 도움이 됩니다. 최종 컨펌 및 전자서명 최종 컨펌 및 전자서명을 안내해드립니다. 최종컨펌 최종 컨펌 후에는 등기사항의 수정이 어렵고(컨펌 후 수정시 추가 수수료 50% 발생), 의뢰인께서 최종 컨펌하신 것과 동일하게 등기가 완료된 경우 헤아림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최종 컨펌을 하실 때에는 시간을 충분히 들여 꼼꼼하게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인인증서(은행용) 전자서명 각 서명이 필요한 주주 또는 임원들의 개인 공인인증서(은행용)로 아래 전자서명가이드 링크를 참고하여 진행해 주세요. 승인완료 후 채팅창에 완료사실을 알려주셔야 빠른 접수가 가능합니다. (링크된 페이지 안내화면 오른쪽 중간의 화살표 모양(>)을 눌러가며 진행순서를 확인) 개인 공인인증서 (은행용) 전자서명가이드 전자서명은 24시간 어느때나 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이 아닌 PC의 '익스플로러' 에서만 가능합니다. (크롬등 타브라우저 불가) 또한 지금으로부터 72시간 내에 완료 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은 72시간에서 제외, 접수는 등기소 운영 시간인 평일 영업일 09:00~18:00까지만 가능) 만약 전자서명 후에도 ‘승인’ 으로 변경되지 않는다면 '익스플로러' 창을 닫고 다시 클릭하여 새 창에서 시도해 주세요. 그 이후로도 안된다면 링크 하단 ‘오류해결방법’ 대로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해결방법 6스텝: 1스텝-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추가 ~ 6스텝-인터넷 등기소 사용자 지원센터) 전자증명서(USB) 전자서명 전자증명서(USB)를 법인에서 소지하고 있는 경우, 전자증명서(USB)로 아래 전자서명가이드 링크를 참고하여 진행해 주세요. (링크된 페이지의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서 진행순서 확인) 법인 전자증명서 USB 전자서명가이드 전자서명 승인 오류 시 익스플로러에서 전자서명을 시도한 것이 맞으시다면 (크롬등 타브라우저 불가) 익스플로러 설정오류나 보안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링크된 페이지의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서 진행순서 확인) 인터넷등기소 인증오류 해결가이드 오류해결방법은 총 6스텝이 있습니다. (1스텝-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추가 ~ 6스텝-인터넷 등기소 사용자 지원센터) 보통 2스텝까지만 설정해도 ‘승인’이 가능하지만 PC에 따라 모든 단계를 설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5스텝까지 진행 후 에도 전자서명이 안 되면 PC의 보안 프로그램 삭제가 필요한 등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인 6스텝 인터넷 등기소 사용자 지원센터에서 (T. 1544-0770) '원격지원' 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등기소 사용자지원센터 직원이 직접 의뢰인의 PC를 원격조종하여 설치된 보안프로그램을 잠시 중단 하는 등의 전자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등기소 접수 이후 접수 후 등기관은 심사가 끝나면 헤아림으로 통지를 합니다. (팝업을 통해 즉시 알림) 등기관의 심사는 보통 3~5일 내에 끝나지만 등기소에 접수량이 많을시 더 오래 소요되기도 합니다. (심사가 빨리 끝나면 다음날에도 완료될 수 있음) 접수 후 완료되기 전까지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이 중단되니 완료 후 등기소에 내방해 주세요. 등기완료(교합완료) 이후 완료 후 등기부등본, 공과금영수증 (납부완료로 비용처리 대상 영수증), 수임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이메일로 발송드립니다. 우편 (매주 수, 금요일 2회 발송, 준등기로 우편함 투입 예정)으로 수령하실 전자증명서 USB는 인터넷등기소 이용등록을 마쳤으며 앞으로 전자등기 인증시 사용되고 법인인감증명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대표권 변경등기 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은 기존 법인인감카드처럼 등기소에 방문시만 사용가능하며 (온라인 출력불가) 기존법인인감카드는 바로 사용이 안되고 초기화 후 사용해주셔야 합니다. 법인도장과 함께 카드를 소지하여 근처 등기소 민원실 창구 (전국에 있는 모든 등기소 가능)에서 ‘인감카드계속사용신청’을 통해 초기화를 진행해 주세요. 설립등기 시 세금계산서 발급 수임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는 헤아림서버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업로드해주시면 발행이 가능합니다. 설립완료 통지일로부터 보름 이내에 전달해 주시면 되며 보름 후에도 사업자등록증 미전달 시에는 채팅창으로 현금영수증 발행고지 후 대표자 주민번호로 발행됩니다. 전자증명서 USB, 사업자등록을 위해 같이 우편드릴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퀵으로 받기 원하시는 경우 착불로 발송드리고 있습니다. 빠른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알려주세요. 후기 작성 이벤트 후기를 작성(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작성 가능)해주시는 경우 5%를 환급해드리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환급받으실 은행명, 명의자,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등기수임료의 5%를(부가세 포함 금액)가 환급대상금액이며 기발행한 계산서는 수정발급 됩니다. 후기 작성 게시판 전자증명서(USB) 분실 시 재발급 처리 안내 전자증명서(USB)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주신 후 기존에 전자증명서(USB)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 사전 동의내용에 따라 분실 신고 후 재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기존 전자증명서 USB는 더이상 사용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재발급 받은 전자증명서(USB)는 등기완료 후 발송(우체국 준등기, 우편함 투입)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