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 온라인 지급명령은 전자소송 방식으로 접수되며 가장 간단하게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피고(채무자)의 이의가 없으면 승소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온라인 지급명령 서비스 신청 및 안내를 위한 간단한 설문입니다. 법률사무소 헤아림은 빠른 시간 내에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입력하신 개인정보는 소중하게 보관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 양도되지 않습니다.
비용안내
| 항목 |
내용 |
| 온라인 지급명령 신청서 접수 |
770,000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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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서류 접수비용 |
330,000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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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절차
- 의뢰하신 지급명령 증거 사항의 검토
- 소장작성하여 채팅창으로 발송 (3회차 까지 무료, 이후 50%의 수임료 추가)
- 법원접수증 & 제출부본 안내
- 업무가 시작되면 간단한 사항은 카카오톡을 통해 소통하고 진행과정을 안내드립니다.
- 상담T. 02-6954-0773 / 채팅문의. 하단 채널톡
- 청구되는 수임료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인지세는 별도 입니다.
주의사항
- 소장 초안 전달 전 취소 시 수임료의 50%가 환급되고 업무는 종료합니다. 즉, 소장 초안 전달 후에는 수임료 환급이 불가 합니다.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그대로 확정되어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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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이의신청 시 7일 안에 선택하여 진행하셔야 할 사항 (A / B 안에서 선택)
A. 조정으로 이행 신청 → 납부할 인지대는 없음 (헤아림에서 진행시 수임료 1,100,000원)
B. 인지대 납부 → 본안 소송으로 진행 (헤아림에서 진행시 수임료 3,300,000원 + 소송 금액의 20% 성공수당)
청구되는 수임료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Q8.채무자에게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전송' 입력 후 채팅창이나 이메일로 전해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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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빠른 지급명령,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Tel. 02-523-0252 / 매니저Tel. 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