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헤아림 소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업무사례

  • Q: 파산회생 2023.06.12
    A:

    미이행쌍무계약

    미이행쌍무계약 판례

    • 판례가 설시하는 제도의 목적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60559 판결은 구 회사정리법상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인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에게 계약을 해제할 것인가 또는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것인가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관리인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선택한 경우 이에 상응한 회사의 채무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 이행 선택시
      •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공익채권이 되므로(법 제179조 제1항 제7호) 상대방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
      • 건설 공사 중 기 시공 부분은?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도급인으로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쌍방미이행 상태인 도급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향후 발생할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이 공익채권이 됨은 의문이 없으나, 기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볼 것인지, 회생채권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구 회사정리법 당시 대법원주176)은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대금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제9장 제5절 1. 마. 2)’ 참조).

     

    • 골프회원권 사례
      • ① 피고의 전산에 원고들의 이 사건 클럽 회원권 입회금 125,000,000원 중 124,999,000원이 최초 회원권계약 체결 무렵 일시불로 납부되고, 1,000원이라는 극히 미미한 액수가 미납된 것으로 정리(기장)되어 있다가, 각 미납 입회금 1,000원이 피고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 후인 1999. 8. 12., 2002. 4. 8., 2002. 8. 7. 각 납부된 것으로 등재된 사실, ② 이 사건 클럽 회칙은 제11조에서 ‘회원권의 권리기간은 입회비가 완납된 경우 또는 납부절차를 필하였을 경우 최초 회원권 개시일로부터 가입 정회원 본인 평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1항에서 ‘회원은 이 사건 클럽의 제반 시설을 비회원보다 우대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3조 제2항에서 ‘회사가 입회를 승인한 때에는 회원 명부에 등재하고 회원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한 사실, ③ 피고가 관리하는 ‘회원 조회/출력 내역’에는 개개의 회원마다 신청일, 계약일, 완납일, 개시일, 만료일이 날짜순으로 순차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가 입회 신청에 대한 심사절차 완료 후 입회를 승인하여 회원증을 발급하고 회원번호를 부여하는 사람이 이 사건 클럽의 회원이 된다 할 것이므로, 적어도 위와 같은 입회금 124,999,000원의 납부일 또는 원고들의 이 사건 클럽 회원권에 관하여 최초로 회원 명부에 회원 등재가 이루어지고 회원증이 발급된 일자 중 늦은 일자를 이 사건 클럽 회칙 제12조에 따라 퇴회 및 입회금 반환의 기준이 되는 입회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입회일을 입회금 완납일로 보더라도, 피고가 대부분의 입회금이 일시불로 납부되고 1,000원이라는 극히 미미한 액수만 미납인 상태에서 회원증을 발급하고 회원번호까지 부여하였다면 회원권계약 당사자 쌍방은 그 무렵 회원권의 권리 개시를 승인(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들의 이 사건 클럽 회원권에 관하여는 피고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 전에 당시 회원권자이던 주식회사 쌍방울건설, 주식회사 영산조경, 소외인 명의로 각 회원증이 발급되었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클럽 회원권에 기한 입회금반환채권은 피고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으로 모두 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요지] 골프회원권 입회금 125,000,000원 중 124,999,000원이 정리회사의 정리절차개시 전에 납부되고 1,000원이 정리절차개시 후에 납부된 사안에서, “미납된 1,000원은 입회금 125,000,000원의 극히 일부분으로서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이 정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로는,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16305 판결 참조.

    부인권과 사해행위취소

    왜?

    • 파산절차가 수평선에 떠오를 무렵, 채권자들이 아무도 새치기를 하지 못하도록 기능 -> 모두 공평하게

    트와인 사건

    • 1600년대 무렵, 피어스라는 농부가 트와인이라는 남자에게 양들을 모두 양도
    • 점유개정방식
    • 성실청 법원에 매수인인 트와인을 기소, 반역죄, 국사범을 기소하는 곳.
    • 왜? 재산을 빼돌리는 죄가 인정되면 국왕이 그 중 일부를 꿀꺽했음. 아무래도
    • 법원은 양을 양도한 것이 무효. 왜? 사기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사기의 표지(뱃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시간이 흐르면서, 사기의 표지는,
    1. 지급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래
    2. 합리적인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진 거래

    사기와의 차이

    • 폰지사기 : 피해자는 선의인가? 일반인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법원은 거래 조건이 통상적이지 않으면 선의라고 보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예컨대, 3개월 이자가 10%? :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다는 걸 눈치채야할 의무가 있음, 사기꾼들은 정직한 사람을 속일 수 없음.
    • 얼마나 확인해야 선의인가의 문제.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①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하 이 조 내지 제103조에서 "지급의 정지등"이라 한다)이 있은 후에 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등이 있는 것 또는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그 행위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에 행한 것인 때에는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것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②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가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그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 대하여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00조 1항(고의부인)

    • 사해행위 : 관리인 부담, 사해의사 : 관리인 부담 | 선의 - 수익자 부담
    • 고의부인을 인정한 사례로는 채무자가 담보권을 설정하여 준 후 10일이 지나 부도가 났고 담보제공시 상대방은 채무자가 정리절차 개시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주493) 기업개선명령(일명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사채발행에 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사채보증보험계약상의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경우,주494) 부도 후 어음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주495) 등이 있고,주496) 고의부인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로는 저가의 현물출자를 받고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있다.주497)
    • 주496) 파산절차상의 부인에서 고의부인을 긍정한 사례로는 유동성부족으로 예금인출사태를 겪고 있는 채무자(금융기관)가 채권자(다른 금융기관)에게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서울지방법원 2001. 3. 30. 선고 2000가합16683 판결), 부도유예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후 수 개월간 채권의 행사가 유예됨에도 담보조로 채권양도를 한 경우(서울지방법원 2001. 11. 7. 선고 2000가합 77596 판결), 부도 5일 전에 단기대여금채권을 이율이 높은 환매대금채권으로 전환한 경우(서울지방법원 2000. 8. 10. 선고 98가합 105221 판결), 지급정지 후 전세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서울지방법원 1999. 11. 11. 선고 99가합 66804 판결) 등이 있다. 주497)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686 판결.

    100조 2항(본지행위 위기부인)

    • 사해의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 사해행위가 있었던 사실, 시기적 요건, 수익자의 악의 - 모두 관리인이 입증
    • 본 호의 부인권을 인정한 사례로는, 여신전문금융기관인 상대방이 채무자가 어음을 발행한 후 은행이나 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 변제받은 경우,주501) 어음부도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주502) 부도 후 물품대금의 대물변제 내지 담보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주503) 부도 후 어음금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어음금을 임대차보증금 또는 선납 임차료로 한 임차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주504) 지급정지 후 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주505) 등이 있다. 부정한 사례로는, 1차 부도를 낸 채무자가 부도 당일 14:00경 변제합의를 하여 변제를 하고, 21:30경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고서 다음 날 최종 부도를 낸 경우가 있다.주506)
    • 주501)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8746 판결. 주502) 서울지방법원 2000. 3. 17. 선고 99가합44248 판결. 주503) 인천지방법원 2000. 11. 29. 선고 2000가합3824 판결. 주504) 서울고등법원 2001. 6. 5. 선고 2000나41426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3. 23. 선고 99가합75822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4. 11. 선고 99가합75815 판결. 주505)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1710 판결. 주506) 서울고등법원 2000. 5. 3. 선고 99나58367 판결. 1차 부도는 지급제시된 어음이 지급거절된 상태로 최종부도가 있기 전까지는 거래정지처분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태로서 채무가 일반적 · 계속적으로 변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100조 3항(비본지행위 위기부인)

    • 사해행위, 시기적 요건 : 관리인 부담 | 선의 - 수익자 부담
    • 비본지행위의 부인을 긍정한 판례로는, 사채의 만기가 도래한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6일 후 부도가 난 경우,주513)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금회수를 통보받은 상태였고 담보권 행사와 담보물 보존이 어려워 담보설정을 기피하는 선박에 대하여 담보설정을 한 후 5일 만에 부도가 난 경우,주514) 변제기의 연장을 위하여 담보제공을 하고 27일 만에 부도가 난 경우,주515) 외상대금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어음개서의 방법으로 만기를 연장한 경우 개서한 어음의 만기 전인부도당일에 채무를 변제한 경우,주516) 실질적으로 만기가 도래한 어음의 만기연장을 받거나 또는 부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주517) 등이 있다.
    • 주513)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6852 판결 (다른 사정도 언급되고 있음). 주514) 서울지방법원 1998. 7. 2. 선고 98가합4953 판결. 주515) 서울고등법원 2000. 6. 23. 선고 99나54624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10. 4. 선고 99가합94670 판결. 주516) 서울고등법원 2000. 5. 3. 선고 99나58367 판결. 주517)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2503 판결.

    100조 4항(무상부인)

    • 무상부인의 성립요건은 ① 객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행위가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라야 하고, ② 시기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개월 내에 한 행위라야 한다. 성립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관리인이 부담한다.
    • 무상부인을 긍정한 사례로는 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주523) 연대보증 후 주채무자로부터 아무런 금전적 대가 없이 주채무자의 채권자에게 담보제공행위를 한 경우(이로 인하여 잠시나마 기한의 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상부인에 해당한다),주524) 대가 없는 약속어음 배서행위,주525) 부도 후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주526) 등이 있다. 무상부인을 부정한 사례로는 채무자가 최초 어음할인 당시 연대보증을 하고, 이후 대환에 의하여 주채무가 계속 연장됨에 따라 최초의 대출거래시기가 채무자의 지급정지일로부터 6월 이전에 해당되고, 최종 연장 행위는 6개월 내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주527)
    • 주523)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2875 판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20755 판결. 연대보증과 관련한 하급심 판결로는 서울고등법원 2000. 4. 25. 선고 99나58152 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9. 12. 14. 선고 98가합88104 판결. 주524)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67075 판결. 주525) 서울고등법원 2000. 7. 21. 선고 2000나13339 판결. 주526) 서울지방법원 2001. 11. 15. 선고 2001가합968 판결. 주527)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5222 · 55239(병합) 판결. 대환의 성질이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고, 기존채무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판시하고 있다. 유사한 취지의 판결로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5388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6814 판결 등이 있다.

     

  • Q: 상업등기법:회사의 등기 2023.06.12
    A:
             제6절 회사의 등기 
    제54조(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신본점 소재지에서 본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본점이전의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①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구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① 등기관은 제55조제2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②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제55조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인감에 관한 기록을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55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④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제55조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 또는 그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4항에 따라 등기를 하였다는 뜻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는 본점이전의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제55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각하하였을 때에는 구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도 각하된 것으로 본다.
    제57조(지점설치ㆍ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설치의 등기를 하거나 신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한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58조(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①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의 신청과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59조(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처리) ①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은 제58조제1항의 등기신청에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제58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제58조제1항의 신청이 설립등기의 신청일 때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회사성립의 연월일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58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제60조(해산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해산등기의 신청과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의 취임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61조(계속등기의 등기사항) 회사계속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를 계속한 뜻과 그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2조(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이하 "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ㆍ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 소재지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존속회사"라 한다) 또는 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 및 소멸회사의 상호ㆍ본점과 합병을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제63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①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②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1항의 등기신청은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이 없을 때에는 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62조제1항의 변경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과 제1항의 해산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64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① 등기관은 제63조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②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 연월일과 제63조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63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제65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조직변경으로 인한 변경 후의 회사에 관한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회사의 성립 연월일, 변경 전의 회사의 상호ㆍ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② 조직변경으로 인한 변경 전의 회사에 관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후의 회사의 상호ㆍ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제66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67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등기관은 제66조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제68조(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①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2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법 제287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를 행할 사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9조(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사항) 「상법」 제340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34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분할존속회사"라 한다)나 소멸하는 회사(이하 "분할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ㆍ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② 분할합병으로 분할되는 부분을 흡수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이하 "흡수분할합병회사"라 한다)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소멸회사의 상호ㆍ본점과 분할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 소재지에서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합병의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③ 분할존속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상호ㆍ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을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의 상호ㆍ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제71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②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70조제3항의 등기신청은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이 없을 때에는 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분할신설회사ㆍ흡수분할합병회사ㆍ분할존속회사ㆍ분할소멸회사의 설립등기ㆍ변경등기ㆍ해산등기의 신청은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① 등기관은 제71조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②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 또는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 연월일과 제70조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70조제3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①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상법」 제520조의2제4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외국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사항)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6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도 등기하여야 한다.
    
    
    •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하는 본점이전 등기신청의 경우, 신ㆍ구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하여야 할 2개의 등기신청를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동시에 하면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본점전입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통지함
    • 관할 외 본점이전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된 경우 그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 지점소재지의 등기사항은 본점의 설립등기사항 외에 회사의 동일성을 표시할 수 있는 회사성립의 연월일,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한 뜻 및 그 연월일임
    •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공통으로 등기할 사항으로서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경우,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과 함께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도 할 수 있음
    •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해산등기와 청산인등기의 동시신청을 강제하는 규정(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신설해 절차경제를 추구함과 동시에 등기기록 내용의 불일치를 방지함
    • 신설합병의 경우에 해산등기를 하는 소멸회사는 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존속회사인 흡수합병의 경우와 달리 합병의 상대방 회사도 소멸회사이므로, 이러한 경우 신설회사와 소멸회사의 상호ㆍ본점을 함께 등기하도록 함
    •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하고,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와 소멸회사의 관할이 다른 경우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에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신청과 동시에 접수하여야 함
    •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등기 연월일 및 해산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 등을 통지하여야 함
    • 조직을 변경한 뜻을 등기하여야 함은 설립등기의 경우와 달리 볼 수 없기 때문이며, 조직변경에 따른 설립등기 연월일이 조직변경의 효력발생일이므로 그 연월일을 해산등기의 등기사항으로 함으로써 등기기록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함임
    •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함
    • 대표권이 있는 업무집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여 공시를 하는 것이 거래의 안전 및 원활의 측면에서 타당하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회사는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ㆍ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일정한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고 정한 경우 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함
    •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연월일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상호, 본점과 그 뜻을 함께 등기하여야 하고(제1항 및 제2항),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변경 또는 해산등기를 할 때에도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상호, 본점, 그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함을 규정
    • 분할신설회사의 설립등기나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변경등기의 신청서나 첨부서면을 관할 등기소에 보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당사자가 결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ㆍ변경등기ㆍ해산등기신청은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동시에 제출하도록 함
    • 우편송부에 따른 문제점과 아직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분할되는 회사의 변경등기를 하게 되는 점 및 분할되는 회사의 변경등기가 실행된 후 분할로 인한 설립등기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등이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등기처리의 통일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 중 어느 하나에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 모든 등기사건을 각하하여야 하고(제1항), 접수등기소의 등기관이 설립 또는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등기 연월일과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
    • 해산간주 되는 회사에 대해 등기관은 직권으로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를 하여야 하고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 통지하도록 함
    •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설치등기 시에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그 공고방법을 등기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에 따라 그 공고방법의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헤아림 등기

    쉽고 빠른 법인등기, 법률사무소 헤아림

     

     

  • Q: 상업등기법:합자조합의 등기 2023.06.12
    A:
             제5절 합자조합의 등기 
    제52조(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86조의4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를 행할 사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3조(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0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법인인 경우와 동일하게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여야 함
    • 업무집행조합원이 법정청산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상법 제86조의8제2항, 제287조), 청산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그 직무를 행할 사람을 등기하여야 함

     


     

    헤아림 등기

    쉽고 빠른 법인등기, 법률사무소 헤아림

     

     

  • Q: 상업등기법:총칙 2023.06.12
    A:
    상업등기법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362호, 2020. 6. 9., 타법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9. 18.>
    1. "상업등기"란 「상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상인 또는 합자조합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한다.
    2.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3. "등기부부본자료"(登記簿副本資料)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4. "등기기록"이란 하나의 회사ㆍ합자조합ㆍ상호, 한 사람의 미성년자ㆍ법정대리인ㆍ지배인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업등기(이하 "등기"라 한다)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에 관한 등기,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특수법인에 관한 등기 및 선박등기는 상업등기에 포함되지 아니함
    • 접수시점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등기 실무를 반영하여 법률에 명문화
    •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봄

     

     


     

    헤아림 등기

    쉽고 빠른 법인등기, 법률사무소 헤아림

     

     

  • Q: 상업등기법:지배인의 등기 2023.06.12
    A:
             제4절 지배인의 등기 
    제50조(등기사항 등) ① 지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지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영업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주가 2개 이상의 상호로 2개 이상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그 사용할 상호
      4. 지배인을 둔 장소
      5. 2명 이상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규정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제51조(회사 등의 지배인등기) ① 회사의 지배인등기는 회사의 등기부에 하고, 합자조합의 지배인등기는 합자조합의 등기부에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지배인을 둔 본점(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지점이 이전ㆍ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에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ㆍ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ㆍ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개인 상인의 경우 수개의 영업에 대하여 각 영업별로 별개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배인의 대리권 범위가 특정될 수 있도록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사용할 상호를 등기하여야 함
    • 합자조합도 회사와 동일하게 주된 영업소의 이전ㆍ변경등기의 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ㆍ변경등기의 신청을 동시에 하도록 함으로써 등기기록 내용의 불일치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

     


     

    헤아림 등기

    쉽고 빠른 법인등기, 법률사무소 헤아림

     

     

  • Q: 상업등기법:전문 2023.06.12
    A:
    상업등기법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362호, 2020. 6. 9, 타법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9. 18.>
      1. "상업등기"란 「상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상인 또는 합자조합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한다.
      2.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3. "등기부부본자료"(登記簿副本資料)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4. "등기기록"이란 하나의 회사ㆍ합자조합ㆍ상호, 한 사람의 미성년자ㆍ법정대리인ㆍ지배인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업등기(이하 "등기"라 한다)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4조(관할 등기소)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관할사무의 위임)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할변경에 따른 조치)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어느 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사무의 정지) 대법원장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8조(등기사무의 처리) ①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등기사무관ㆍ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등기관"이라 한다)이 처리한다.
      ②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① 등기관은 자신,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이 등기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등이 아닌 사람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배우자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조서를 작성하여 그 등기에 참여한 사람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관의 재정보증(財政保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장 등기부 등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①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기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18.>
      1. 상호등기부
      2. 미성년자등기부
      3. 법정대리인등기부
      4. 지배인등기부
      5. 합자조합등기부
      6. 합명회사등기부
      7. 합자회사등기부
      8. 유한책임회사등기부
      9. 주식회사등기부
      10. 유한회사등기부
      11. 외국회사등기부
      ②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부속서류를 포함한다)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등기관은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등기부의 손상방지와 복구) ① 대법원장은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손상된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의 손상방지ㆍ복구 등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① 대법원장은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제16조(인감증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
      2. 지배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ㆍ파산관재인대리ㆍ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관리인대리ㆍ국제도산관리인 및 국제도산관리인대리로서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고 인감카드를 발급받거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제17조(전자증명서 발급)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은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명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내용을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발급하거나 그 밖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을 신청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은 등기신청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등기기록의 폐쇄) 회사 또는 합자조합이 해산의 등기를 한 후 또는 해산된 것으로 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제20조(폐쇄한 등기기록) ① 폐쇄한 등기기록은 법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조기억장치에 따로 기록하여 보관한다.
      ②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과 증명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④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5조에 따른 종이 폐쇄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폐쇄등기부 등본ㆍ초본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1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폐쇄한 등기기록의 등기사항과 제17조에 따른 전자증명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기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총칙 
    제22조(신청주의)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등기를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3조(등기신청인) ①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② 합자조합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등"이라 한다)가 신청한다.
      ③ 외국회사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6. 2. 3.>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등기에 관하여는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촉탁에 따른 등기
      2.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공통으로 등기할 사항(이하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이라 한다)에 대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③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신청정보를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등기신청서"라 한다)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인감의 제출) ①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18.>
      1. 촉탁에 따른 등기
      2.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대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
      4. 제39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5. 제4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미성년자의 등기
      6. 제49조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
      7. 제55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전등기
      8. 제63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
    제2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
      4.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5.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제공이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서 등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이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
      8.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9.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10.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11. 거쳐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
      12.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3. 사건이 제29조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4.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5.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16. 사건이 제38조제3항ㆍ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17.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 등기할 사항에 소(訴)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6조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절 상호의 등기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
    제30조(등기사항)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영업의 종류
      4. 상호사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31조(영업소의 이전등기)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구영업소 소재지에서는 신영업소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영업소 소재지에서는 제30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2조(변경등기 등)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제3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거나 상호를 폐지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상호 폐지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3조(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등기된 상호를 상속하거나 양수한 사람은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4조(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면책등기) 「상법」 제42조제2항의 등기는 양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① 상호등기의 말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상법」 제27조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등기 직권말소 통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등기 직권말소 등에 관하여는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등기관은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을 하면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37조(회사의 상호등기) ①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하지 아니한다.
      ②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는 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① 「상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는 발기인 또는 사원(이하 이 절에서 "발기인등"이라 한다)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이 소재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3. 목적
      4. 발기인등 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③ 제2항제5호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0. 6. 9.]
    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① 「상법」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목적(제4호 또는 제5호에서 규정한 상호의 가등기만 해당한다)
      4.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본점을 이전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5. 상호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
      6.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목적
      7.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와 목적
      8.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② 제1항제8호의 기간은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0조(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① 상호의 가등기를 한 발기인등이나 회사는 제38조제2항제5호 또는 제39조제1항제8호의 기간(이하 "예정기간"이라 한다)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예정기간과 그 연장된 기간을 합한 기간은 제38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의 기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② 발기인등은 제38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상호의 가등기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예정기간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천만원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42조(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①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 본점이전,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2.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 본점을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였을 때
      3. 그 밖에 상호의 가등기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②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6조와 「상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제43조(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
      2.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기간을 지났을 때
    제44조(공탁금의 회수 등) ①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호의 가등기가 말소되면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 상호의 가등기는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제3절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개정 2018. 9. 18.>
    제46조(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 제6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1. 미성년자라는 사실
      2. 미성년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의 종류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8. 9. 18.]
    제47조(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① 미성년자의 등기는 그 미성년자가 신청한다. <개정 2018. 9. 18.>
      ② 영업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또는 영업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개정 2018. 9. 18.>
      ④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 9. 18.]
    제48조(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1.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제한능력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의 종류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① 법정대리인의 등기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②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제한능력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8.>
      ③ 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제4절 지배인의 등기 
    제50조(등기사항 등) ① 지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지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영업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주가 2개 이상의 상호로 2개 이상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그 사용할 상호
      4. 지배인을 둔 장소
      5. 2명 이상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규정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제51조(회사 등의 지배인등기) ① 회사의 지배인등기는 회사의 등기부에 하고, 합자조합의 지배인등기는 합자조합의 등기부에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지배인을 둔 본점(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지점이 이전ㆍ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에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ㆍ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ㆍ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5절 합자조합의 등기 
    제52조(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86조의4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를 행할 사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3조(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0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제6절 회사의 등기 
    제54조(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신본점 소재지에서 본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본점이전의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①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구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① 등기관은 제55조제2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②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제55조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인감에 관한 기록을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55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④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제55조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 또는 그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4항에 따라 등기를 하였다는 뜻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는 본점이전의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제55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각하하였을 때에는 구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도 각하된 것으로 본다.
    제57조(지점설치ㆍ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설치의 등기를 하거나 신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한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58조(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①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의 신청과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59조(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처리) ①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은 제58조제1항의 등기신청에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제58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제58조제1항의 신청이 설립등기의 신청일 때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회사성립의 연월일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58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제60조(해산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해산등기의 신청과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의 취임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61조(계속등기의 등기사항) 회사계속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를 계속한 뜻과 그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2조(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이하 "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ㆍ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 소재지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존속회사"라 한다) 또는 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 및 소멸회사의 상호ㆍ본점과 합병을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제63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①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②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1항의 등기신청은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이 없을 때에는 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62조제1항의 변경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과 제1항의 해산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64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① 등기관은 제63조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②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 연월일과 제63조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63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제65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조직변경으로 인한 변경 후의 회사에 관한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회사의 성립 연월일, 변경 전의 회사의 상호ㆍ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② 조직변경으로 인한 변경 전의 회사에 관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후의 회사의 상호ㆍ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제66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67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등기관은 제66조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제68조(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①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2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법 제287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를 행할 사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9조(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사항) 「상법」 제340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34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분할존속회사"라 한다)나 소멸하는 회사(이하 "분할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ㆍ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② 분할합병으로 분할되는 부분을 흡수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이하 "흡수분할합병회사"라 한다)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소멸회사의 상호ㆍ본점과 분할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 소재지에서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합병의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③ 분할존속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상호ㆍ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을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의 상호ㆍ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제71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②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70조제3항의 등기신청은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이 없을 때에는 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분할신설회사ㆍ흡수분할합병회사ㆍ분할존속회사ㆍ분할소멸회사의 설립등기ㆍ변경등기ㆍ해산등기의 신청은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① 등기관은 제71조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②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 또는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 연월일과 제70조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70조제3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①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상법」 제520조의2제4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외국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사항)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6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75조(경정등기의 신청) 등기 당사자는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의 경정(更正)을 신청할 수 있다.
    제76조(등기의 직권경정) 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고 그 사실을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7조(말소등기의 신청) 등기 당사자는 등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8조(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를 한 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79조(이의에 대한 결정) 등기관은 제78조제1항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80조(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제78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81조(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의 직권말소) ①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본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에 한정하여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등기관이 본점 소재지에서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만 하는 등기에 말소의 사유가 있거나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의 등기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에만 말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은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5장 이의신청 등 
    제8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3조(이의신청 방법) 제8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85조(등기관의 조치) ①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③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를 한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마친 등기에 대하여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제86조(집행 부정지)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87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제88조(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 관할 지방법원은 제85조제3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제89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 등기관이 제87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 연월일,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과 등기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0조(송달 등) ①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의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1조(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7362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로 한다.
    

     

     


     

    헤아림 등기

    쉽고 빠른 법인등기, 법률사무소 헤아림

     

     

  • Q: 상업등기법:이의신청 등 2023.06.12
    A:
           제5장 이의신청 등 
    제8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3조(이의신청 방법) 제8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85조(등기관의 조치) ①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③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를 한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마친 등기에 대하여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제86조(집행 부정지)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87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제88조(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 관할 지방법원은 제85조제3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제89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 등기관이 제87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 연월일,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과 등기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0조(송달 등) ①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의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1조(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이의신청과 그 관할에 관한 규정
    • 이의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등 그 구체적인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
    •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직권말소사유로 이의한 경우 그 이의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등기를 직권말소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함
    • 대법원규칙에의 위임에 관한 근거 규정

     


     

    헤아림 등기

    쉽고 빠른 법인등기, 법률사무소 헤아림

     

     

  • Q: 상업등기법:상호의 등기 2023.06.12
    A:
    제2절 상호의 등기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
    제30조(등기사항)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영업의 종류
      4. 상호사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31조(영업소의 이전등기)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구영업소 소재지에서는 신영업소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영업소 소재지에서는 제30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2조(변경등기 등)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제3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거나 상호를 폐지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상호 폐지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3조(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등기된 상호를 상속하거나 양수한 사람은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4조(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면책등기) 「상법」 제42조제2항의 등기는 양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① 상호등기의 말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상법」 제27조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등기 직권말소 통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등기 직권말소 등에 관하여는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등기관은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을 하면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37조(회사의 상호등기) ①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하지 아니한다.
      ②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는 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① 「상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는 발기인 또는 사원(이하 이 절에서 "발기인등"이라 한다)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이 소재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3. 목적
      4. 발기인등 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③ 제2항제5호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0. 6. 9.]
    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① 「상법」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목적(제4호 또는 제5호에서 규정한 상호의 가등기만 해당한다)
      4.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본점을 이전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5. 상호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
      6.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목적
      7.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와 목적
      8.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② 제1항제8호의 기간은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0조(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① 상호의 가등기를 한 발기인등이나 회사는 제38조제2항제5호 또는 제39조제1항제8호의 기간(이하 "예정기간"이라 한다)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예정기간과 그 연장된 기간을 합한 기간은 제38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의 기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② 발기인등은 제38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상호의 가등기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예정기간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천만원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42조(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①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 본점이전,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2.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 본점을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였을 때
      3. 그 밖에 상호의 가등기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②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6조와 「상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제43조(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
      2.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기간을 지났을 때
    제44조(공탁금의 회수 등) ①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호의 가등기가 말소되면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 상호의 가등기는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 동일상호 금지의 원칙 -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상호 및 상인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를 등기를 할 수 없음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없음을 공시하는 면책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경우에, 회사설립을 위한 상호가등기를 통해 회사의 설립등기가 될 때까지 설립예정인 회사의 상호를 보전할 수 있음
    • 상호가등기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상호가등기 신청 또는 예정기간 연장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일정금액(1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함
    •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한 때에는 가등기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소멸한 것이 되고,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기간이 지난 때에는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 상호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와 동일한 상호로 동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서는 설립등기, 본점이전등기, 목적변경등기를 할 수 없음

     


     

    헤아림 등기

    쉽고 빠른 법인등기, 법률사무소 헤아림

     

     

  • Q: 상업등기법: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2023.06.12
    A:
     제3절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개정 2018. 9. 18.>
    제46조(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 제6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1. 미성년자라는 사실
      2. 미성년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의 종류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8. 9. 18.]
    제47조(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① 미성년자의 등기는 그 미성년자가 신청한다. <개정 2018. 9. 18.>
      ② 영업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또는 영업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개정 2018. 9. 18.>
      ④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 9. 18.]
    제48조(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1.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제한능력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의 종류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① 법정대리인의 등기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②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제한능력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8.>
      ③ 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스스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본 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함
    •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영업 허락을 받은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무능력자가 그 등기신청을 하여야 함
    • 무능력자등기와 같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법정대리인등기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함

     

     


     

    헤아림 등기

    쉽고 빠른 법인등기, 법률사무소 헤아림

     

     

  • Q: 상업등기법:등기절차 총칙 2023.06.12
    A: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총칙 
    제22조(신청주의)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등기를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3조(등기신청인) ①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② 합자조합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등"이라 한다)가 신청한다.
      ③ 외국회사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6. 2. 3.>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등기에 관하여는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촉탁에 따른 등기
      2.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공통으로 등기할 사항(이하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이라 한다)에 대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③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신청정보를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등기신청서"라 한다)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인감의 제출) ①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18.>
      1. 촉탁에 따른 등기
      2.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대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
      4. 제39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5. 제4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미성년자의 등기
      6. 제49조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
      7. 제55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전등기
      8. 제63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
    제2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
      4.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5.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제공이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서 등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이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
      8.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9.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10.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11. 거쳐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
      12.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3. 사건이 제29조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4.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5.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16. 사건이 제38조제3항ㆍ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17.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 등기할 사항에 소(訴)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6조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 당사자 신청주의를 규정
    • 합자조합의 등기는 합자조합이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 조합의 업무집행권과 대리권이 있는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 촉탁에 따른 등기와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대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에 관하여는 출석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바, 이러한 등기에 대해서는 우편에 의한 신청이 가능함을 분명히 함
    •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함으로써 등기업무를 관장하는 대법원에서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함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무능력자등기, 법정대리인등기,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촉탁등기의 경우에는 인감의 제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각하사유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는 절차상의 각하사유이고, ‘제10호’는 실체상의 각하사유이며, ‘제11호’ 이하는 특별한 사유에 의한 각하사유에 해당함
    •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고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한 때에는 각하를 할 수 없음
    •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나 그에 대한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떤 사람도 그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음

     


     

    헤아림 등기

    쉽고 빠른 법인등기, 법률사무소 헤아림

     

     

  • Q: 상업등기법:등기의 경정과 말소 2023.06.12
    A:
     제7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75조(경정등기의 신청) 등기 당사자는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의 경정(更正)을 신청할 수 있다.
    제76조(등기의 직권경정) 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고 그 사실을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7조(말소등기의 신청) 등기 당사자는 등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8조(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를 한 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79조(이의에 대한 결정) 등기관은 제78조제1항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80조(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제78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81조(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의 직권말소) ①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본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에 한정하여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등기관이 본점 소재지에서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만 하는 등기에 말소의 사유가 있거나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의 등기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에만 말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은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통지에 갈음하는 방법으로 등기소 게시장에 게시하는 방법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는 방법을 추가
    • 직권말소에 관한 규정
    •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중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의 경우는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제78조 내지 제80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본점에서의 직권말소사실을 통지 받아 말소하여야 함

     

     


     

    헤아림 등기

    쉽고 빠른 법인등기, 법률사무소 헤아림

     

     

  • Q: 상업등기법:등기소와 등기관 2023.06.12
    A: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4조(관할 등기소)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관할사무의 위임)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할변경에 따른 조치)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어느 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사무의 정지) 대법원장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8조(등기사무의 처리) ①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등기사무관ㆍ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등기관"이라 한다)이 처리한다.
      ②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① 등기관은 자신,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이 등기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등이 아닌 사람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배우자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조서를 작성하여 그 등기에 참여한 사람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관의 재정보증(財政保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이 제정
    • 천재지변, 등기업무의 과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대법원장의 위임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음
    • 관할 등기소가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6.25 전쟁으로 등기 기록이 소실되어 부동산에 관한 분쟁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되며,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 등기신청인과 등기관 사이의 일정한 친족관계로 인하여 등기업무의 공정, 공평한 처리가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제10조는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헤아림 등기

    쉽고 빠른 법인등기, 법률사무소 헤아림

     

     

  • Q: 상업등기법:등기부 등 2023.06.12
    A:
    제3장 등기부 등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①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기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18.>
      1. 상호등기부
      2. 미성년자등기부
      3. 법정대리인등기부
      4. 지배인등기부
      5. 합자조합등기부
      6. 합명회사등기부
      7. 합자회사등기부
      8. 유한책임회사등기부
      9. 주식회사등기부
      10. 유한회사등기부
      11. 외국회사등기부
      ②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부속서류를 포함한다)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등기관은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등기부의 손상방지와 복구) ① 대법원장은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손상된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의 손상방지ㆍ복구 등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① 대법원장은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제16조(인감증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
      2. 지배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ㆍ파산관재인대리ㆍ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관리인대리ㆍ국제도산관리인 및 국제도산관리인대리로서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고 인감카드를 발급받거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제17조(전자증명서 발급)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은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명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내용을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발급하거나 그 밖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을 신청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은 등기신청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등기기록의 폐쇄) 회사 또는 합자조합이 해산의 등기를 한 후 또는 해산된 것으로 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제20조(폐쇄한 등기기록) ① 폐쇄한 등기기록은 법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조기억장치에 따로 기록하여 보관한다.
      ②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과 증명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④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5조에 따른 종이 폐쇄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폐쇄등기부 등본ㆍ초본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1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폐쇄한 등기기록의 등기사항과 제17조에 따른 전자증명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기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새로운 기업형태인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의 등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기부의 종류에 이를 추가
    •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함
    • 등기부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되므로 등기관이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등기부가 손상되면 즉시 등기부부본에 의하여 복구되고 그 부본마저 손상된 경우에는 다른 백업된 데이터에 의하여 등기부복구가 가능
    •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이 가능한데, 그 이해관계는 반드시 등기상 이해관계에 한정되지 아니함
    • 인감제도는 상업등기를 신청할 자로 하여금 미리 인감을 제출하게 하고, 그 후에 상업등기를 신청할 때 그 인감을 신청서에 날인하게 함으로써 허위의 등기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
    •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USB형태의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함
    •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수수료 금액을 물가 상승률 등 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법으로 정하는 경우 필요한 인상요인 반영이 경직될 우려가 있음
    • 합자조합이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등기기록을 방치한 경우에도 회사와 동일하게 그 등기기록을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함
    • 폐쇄한 등기기록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조기억장치에 따로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고, 폐쇄된 등기용지는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20년간 보존함
    • 전자정부법 제21조에 의하여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등을 공동이용하기 위한 근거 규정

     


     

    헤아림 등기

    쉽고 빠른 법인등기, 법률사무소 헤아림

     

     

  • Q: 상업등기규칙:총칙 2023.06.12
    A: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기록 등에 사용할 문자 등)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를 병기할 수 있다.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① 법 제3조제1항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란 등기의 목적과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를 말한다.
      ③ 법 제8조제4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취하서, 등기참여조서, 첨부서면 그 밖의 부속서류(이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라 한다)의 열람 관련 업무
      2. 인감 및 개인감(改印鑑)의 제출과 폐지신청 관련 업무
      3. 인감카드 및 전자증명서의 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신청 관련 업무
      4. 사용자등록 관련 업무
      5.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업무
    
    
    • 법에는 상업등기절차에 관한 내용 중 국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규칙에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인 신청정보, 첨부정보 또는 등기기록 등 세세한 등기절차를 규정
    • 등기부의 공시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국제적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호, 성명, 목적, 주소, 외국회사의 본점소재지에 대해서도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등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함
    • 등기신청 정보인 등기의 목적과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또는 명칭)에 관한 내용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될 때에 접수된 것으로 봄
    • 신청인이 각종 양식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한 규정을 둠

     


     

    헤아림 등기

    쉽고 빠른 법인등기, 법률사무소 헤아림

     

     

  • Q: 상업등기규칙:열람과 증명 2023.06.12
    A:
           제4장 열람과 증명 
             제1절 총칙 
    제26조(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 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에 대한 증명서(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등기기록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제27조(무인발급기와 인터넷에 의한 열람 및 증명) 무인발급기(신청인이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입력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 및 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 중 그 성질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제28조(열람의 신청) ①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열람을 신청하는 등기기록 또는 그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2.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그 뜻
      ②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이해관계를 명백히 하는 사유를 적거나 이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열람의 방법)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종이 형태로 작성된 경우에는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4.>
    제30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및 내용)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4.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5.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6. 등기사항일부증명서(폐쇄사항)
      7.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증명서
      ②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법인등록번호 등 해당 등기기록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신청인이 청구한 사항을 기록한다.
    제31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종류를 명시하고, 등기기록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부기하며, 발급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적은 후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지점 또는 지배인에 관한 증명을 따로 청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3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① 등기사항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무인발급기는 등기소 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설치장소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을 받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는 그가 관리하는 장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⑤ 무인발급기의 설치와 관리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33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①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며, 전산운영책임관이 그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과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34조(등기사항의 공시제한)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경우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또는 지배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전부 또는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절 인감제출 및 인감증명 
    제35조(인감의 제출) ① 인감 또는 개인감(改印鑑)을 제출하는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용할 인감을 날인한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改印)신고서를 관할 등기소에 출석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등기소에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거나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서에 법 제16조 및 제25조에 따라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할 사람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배인이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제2항의 방법 대신 영업주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고 지배인의 인감임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인감은 대조에 적당하고 가로ㆍ세로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가로ㆍ세로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⑤ 인감신고 또는 개인신고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6조(인감의 기록)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제출된 인감과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인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7조(재날인 등의 요구) 등기신청서 등에 날인된 인감이 제출된 인감과 대조하기 어려운 때에는 등기관은 다시 인감을 날인하게 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인감의 폐인 등) ①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개인 또는 인감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 등기관은 인감에 관한 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 인감의 폐지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폐인(廢印)신고서에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인감의 폐지신고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과 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39조(인감카드의 발급신청 등) ① 인감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인감카드가 훼손되어 인감카드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감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③ 인감카드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인감카드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효력정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인감카드사건신고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효력정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인감카드의 발급과 재발급신청 및 사건신고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0조(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감증명서발급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고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매도용 인감증명서발급신청서에는 매수자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 주소(본점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후 등기소에서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③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번호와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에 관한 권한 또는 인감증명서의 수령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1조(인감증명서의 발급방법) ① 인감증명서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과 증명문을 부기하고 증명의 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기재한 다음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도 매수자에 관한 제40조제1항 후단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매수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목록으로 작성할 때에는 별지 목록과 인감증명서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2조(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전자증명서 
    제43조(전자증명서의 발급제한) 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직무집행정지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및 지배인
      3.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청산인은 제외한다) 및 지배인
      4.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람
    제44조(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 이라 한다]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②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배인이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영업주가 그 발급신청을 확인하는 뜻을 적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5조(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의 심사) ① 등기관은 제36조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가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적힌 내용이 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자격이 없는 사람 또는 발급이 제한되는 제43조 각 호의 사람이 신청한 경우
      5.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46조(전자증명서의 발급) ① 전자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발급한다.
      ② 전자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인감제출자의 성명, 자격,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록한다)
      2. 회사의 상호와 법인등록번호
      3. 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 일련번호, 전자서명검증정보
      4. 전자서명의 방식
      5.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3호의 증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전자신청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전자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등기신청
      2. 전자공탁
      3.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자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
      4.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용도
    제47조(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신청 등) ①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제4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48조(전자증명서의 직권 효력정지 및 효력회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전자증명서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전자증명서에 기록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등기의 신청서 또는 촉탁서를 접수한 경우
      2. 제43조의 전자증명서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기의 신청서 또는 촉탁서를 접수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신청 또는 등기촉탁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직권으로 전자증명서의 효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제49조(전자증명서의 변경발급 등) ① 변경등기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내용과 전자증명서에 기록되는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는 전자증명서를 변경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전자증명서는 증명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갱신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전자증명서를 분실하거나 전자증명서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기존의 전자증명서를 폐지하고 최초의 발급절차에 의하여 전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④ 전자증명서의 변경 발급과 갱신 발급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4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50조(전자증명서의 효력소멸)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자증명서의 효력은 소멸된다.
      1. 제43조의 전자증명서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기가 된 경우
      2. 제46조제3항의 증명기간이 지난 경우
      3. 제47조에 의하여 전자증명서가 폐지된 경우
      4. 변경등기에 의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신청권자가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 발급권자가 등기소에 방문하여 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구두가 아닌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부속서류의 열람과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외에 대리할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적은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기록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부속서류의 열람,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는 관할 등기소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등기소에서도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열람 대상인 등기기록(폐쇄등기기록) 또는 부속서류를 명확히 특정하여 열람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의 경우에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열람이 허용되므로 열람을 신청하는 자는 자신이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하여야 함
    • 등기기록의 진정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인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은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종이 형태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의 면전에서 하여야 함
    • 상업등기규칙상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전부ㆍ일부, 현재ㆍ말소, 폐쇄 여부를 기준으로 6가지임
    • 합자조합의 경우에도 신청인이 지배인에 관한 증명을 따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회사(합자조합 포함)의 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우 지점 또는 지배인에 관한 등기기록이 과다할 수 있어 신청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고 발급할 수 있다. 또한 등기사건이 접수된 등기기록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하지 아니하나 그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특히 폐쇄된 등기기록에 관한 청산종결등기의 말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그 처리 중의 표시를 하여 발급할 수 있음
    • 등기사항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무인발급기에 관한 규정
    • 제33조 :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 또는 발급에 관한 규정
    • 제34조 :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확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부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헤아림 등기

    쉽고 빠른 법인등기, 법률사무소 헤아림

     

     

  • Q: 상업등기규칙:등기소와 등기관 2023.06.12
    A: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5조(회사 본점등기기록의 관할변경 절차) ①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회사의 본점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본점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관할 등기소에 지점등기기록이 존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변경의 대상이 되는 본점등기기록에서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을 기록한 지점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그 해당란에 회사성립 연월일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을 기록한 후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③ 다른 등기소는 관할이 변경된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에 관할변경의 원인, 종전의 관할 등기소로부터 관할이 변경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다른 등기소에 지점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등기를 한 때에 그 지점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지점등기기록에 지배인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이 변경된 본점등기기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⑤ 다른 등기소는 관할이 변경된 본점등기기록에 등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변경으로 말소하는 뜻을 기록하고 그 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6조(회사 지점등기기록의 관할변경 절차) ①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회사의 지점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지점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관할 등기소에 지점등기기록 또는 본점등기기록이 존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점등기기록 또는 본점등기기록에서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종전의 관할 등기소의 등기기록에만 기록하여야 할 등기사항은 제외한다)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과 회사성립 연월일을 기록하여 관할변경의 대상인 지점등기기록을 개설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지점에 관한 등기기록과 지배인의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다른 등기소에 이미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다른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관할이 변경된 구역에 소재하는 지점과 그 지점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정보를 통지하고, 해당 지배인의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기록이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④ 다른 등기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3항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받은 지점 및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⑤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존속하는 본점등기기록 또는 지점등기기록에 등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변경으로 말소하는 뜻을 기록하고 그 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7조(상호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 상호등기기록, 미성년자등기기록, 법정대리인등기기록, 지배인등기기록, 합자조합등기기록, 외국회사등기기록의 관할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2. 4.>
    제8조(등기번호) ① 등기번호는 법 제4조의 관할 등기소에서 부여하고 관할 등기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기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등기번호는 등기부의 종류별로 등기부에 기록하는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한다.
    제9조(참여조서의 작성방법) 등기관이 법 제9조제2항의 조서(이하 "참여조서"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그 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업무처리가 제한되는 사유
      3. 등기할 대상의 표시 및 등기의 목적
      4.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5. 참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제10조(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지원, 등기부의 보관과 관리 및 등기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등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에 전산운영책임관을 두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의 출입자 및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의 신원을 관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의 제공 요청)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기사무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등기전산정보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과 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성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2항의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이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등기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⑤ 제4항의 심사결과 신청이 승인되거나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등기부 등 
             제1절 등기부와 인감부 및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제13조(등기기록의 편성) ① 등기기록은 그 종류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별지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다만, 외국회사 등기기록은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같은 종류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의 등기기록의 예에 의하여 편성한다.
      ② 별지 제8호 양식 중 전환사채란,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이익참가부사채란, 그 밖의 법령에 정한 사채란은 발행하는 각 사채별로 편성한다.
    제14조(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한 등기부(폐쇄등기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중앙관리소에서 보관하고 관리한다.
      ② 법 제12조의 등기부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인감부) ① 법 제16조 및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 관한 정보는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한다(이하 위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인감부"라 한다).
      ② 인감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감부의 보관과 관리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등기부등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① 대법원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기부(인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등기부등"이라 한다)의 손상방지 또는 손상된 등기부등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② 대법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손상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종이 형태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멸실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제64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제17조(등기부등의 손상과 복구) ① 등기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 없이 그 상황을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등기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제14조제2항의 등기부부본자료에 의하여 그 등기부등을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기부등을 복구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 ①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② 종이 형태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멸실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상황을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비상이동) ① 전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관리소에서 보관하는 등기부등 및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그 장소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등기소에서 보관하는 종이 형태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그 장소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송부) ① 법원으로부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대한 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출력한 후 인증하여 송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한다.
    제21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지거나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에 그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취하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관할전속 대신 관할변경의 순화된 용어를 사용
    • 주된 영업소의 등기기록만 존재하는 합자조합은 본점과 지점의 등기기록이 각각 존재하는 회사와 차이가 있으므로, 합자조합등기기록도 상호등기기록 등과 함께 회사 지점등기기록의 관할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등기번호는 관할 등기소별로 부여ㆍ관리하고, 관할이 변경되면 새로운 등기번호가 부여됨
    • 등기번호는 등기부의 종류별로 등기기록을 개설하는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로 하여야 함
    • 등기관이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한 상업등기를 처리함에 있어 2인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그의 업무가 제한된다는 규정
    • 등기사무처리의 지원, 등기부의 보관ㆍ관리 및 등기정보의 활용을 위해 등기정보중앙관리소를 두고, 전산운영책임관으로 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
    • 법원행정처장이 등기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자료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
    •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한 절차 규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전산정보를 이용 또는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신청절차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헤아림 등기

    쉽고 빠른 법인등기, 법률사무소 헤아림

     

     

  • Q: 상업등기규칙:등기부 등 2023.06.12
    A:
           제3장 등기부 등 
             제1절 등기부와 인감부 및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제13조(등기기록의 편성) ① 등기기록은 그 종류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별지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다만, 외국회사 등기기록은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같은 종류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의 등기기록의 예에 의하여 편성한다.
      ② 별지 제8호 양식 중 전환사채란,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이익참가부사채란, 그 밖의 법령에 정한 사채란은 발행하는 각 사채별로 편성한다.
    제14조(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한 등기부(폐쇄등기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중앙관리소에서 보관하고 관리한다.
      ② 법 제12조의 등기부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인감부) ① 법 제16조 및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 관한 정보는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한다(이하 위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인감부"라 한다).
      ② 인감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감부의 보관과 관리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등기부등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① 대법원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기부(인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등기부등"이라 한다)의 손상방지 또는 손상된 등기부등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② 대법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손상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종이 형태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멸실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제64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제17조(등기부등의 손상과 복구) ① 등기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 없이 그 상황을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등기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제14조제2항의 등기부부본자료에 의하여 그 등기부등을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기부등을 복구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 ①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② 종이 형태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멸실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상황을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비상이동) ① 전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관리소에서 보관하는 등기부등 및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그 장소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등기소에서 보관하는 종이 형태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그 장소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송부) ① 법원으로부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대한 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출력한 후 인증하여 송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한다.
    제21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지거나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에 그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취하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제22조(장부의 비치)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2. 기타문서 접수장
      3. 결정원본 편철장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5.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6.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8. 인감신고서류 등 편철장
      9.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10.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11.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12. 각종 통지부
      1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② 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23조(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①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기의 목적
      2.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또는 명칭)
      3.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4. 대리인의 성명 및 자격
      5.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액
      ② 제1항제3호의 접수번호는 매년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제24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등기사건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
      2. 기타문서 접수장 : 10년
      3. 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
      5.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6.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8. 인감신고서류 등 편철장 : 5년
      9.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 3년
      10.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11.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5년
      12. 각종 통지부 : 1년
      ②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종이 형태의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 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 등기기록은 별지 양식으로 편성하며, 특히 그 밖의 법령에 정한 사채가 등기능력이 있는 사채인 경우 제8호의 양식에 그 법령에서 정한 사채의 이름으로 편성하여야 함
    • 등기정보관리소를 두지 않고 법원행정처에 중앙관리소만을 두고 등기부를 분당전산정보센터에서 보관하고 있음
    • 이 정보는 대전전산정보센터에 보관하고 있고 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음
    • 인감부를 장부의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에서 이를 삭제하고 영구히 보존하는 것으로 규정
    • 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포함하게 하여 부동산등기규칙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비
    • 손상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종이 형태의 문서인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음
    •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손상 등의 경우에는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 없이 그 상황을 조사한 후 처리방법과 그 처리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종이 형태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멸실 등의 경우에는 등기관이 지체 없이 처리방법과 그 결과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등기부등 및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전산운영책임관이 관리하므로 전쟁 등의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등기부 등을 이동시킨 경우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종이형태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등기관이 사후에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법원으로부터 종이 형태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대해 송부명령 또는 촉탁을 받았을 경우에 관련 부분만을 송부하고,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문서를 출력한 후 인증하여 송부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모두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어, 정보 그 자체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도록 하였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그 정보 그 자체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도록 함
    • 등기소에서 갖추어야 하는 12가지 장부를 예시하였다. 장부는 별책으로 하여야 하나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고,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도 있음
    •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의 기록만으로 해당 접수사건의 특정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접수시각이 기록될 필요성도 없으므로,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과 동일하게 접수연월일까지 기록하는 것으로 함
    • 실무상 취하서가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이를 추가
    • 등기소에 갖추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과 종이 형태의 장부 또는 서류의 폐기절차에 관한 규정

     


     

    헤아림 등기

    쉽고 빠른 법인등기, 법률사무소 헤아림

     

     

  • Q: 등기신청 2023.06.12
    A:

    등기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아래의 '링크>신청하기'를 따라 견적을 신청해주세요. 이메일로 견적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링크 : https://hearimlaw.com/iros

     

    채널톡 휴대번호 입력 또는 카카오톡 연동 요청

    우측 하단 채널톡에 카카오톡 연동 또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주시면 진행 상황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 채널톡 중간에 카카오톡 버튼을 눌러주신 후 진행사항에 따르시면 됩니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채널톡 우측 톱니바퀴모양 (설정)클릭→ 하단 내 프로필 '수정' 클릭→ 휴대폰 번호 입력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로 직접 입력해 주셔야 안내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카카오톡 연동 또는 휴대전화번호 입력을 요청드립니다.

     

    업무절차와 환급 등 규정 안내

    업무절차와 환급·추가 청구 규정, 주의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업무절차

    ① 의뢰하신 등기에 필요한 정보 요청 & 검토
    ② 등기사항 확인 & 가이드를 제작하여 이메일(또는 채팅창) 발송
    ③ 최종 컨펌 및 등기접수준비(우편물품 있을시 수령 및 필요시 전자서명 요청)
    ④ 등기완료 후 변경된 등기부등본, 납부한 공과금영수증 등을 의뢰인이 접수한 이메일로 발송
    ⑤ 전자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발행

    환급·추가청구 규정

    ① 입금 후 취소 (공과금을 납부한 경우 의뢰인이 해당 구,군청에서 환급) -가이드 발송전: 공과금+수임료 100% 환급 -가이드 발송후: 공과금+수임료의 80% 환급 (서류등기는 공과금+수임료의 10% 환급) -전자서명요청후: 공과금+수임료의 10% 환급
    ② 접수 후 취소 -공과금+수임료 0% 환급 (수임료 전액 환급 불가)
    ③ 등기사항 변경 -등기사항의 변경은 가이드의 이메일 (또는 채팅창)발송 전까지 가능합니다. 가이드 발송 이후 변경요청 시 수임료의 50%가 추가로 청구되니 등기사항을 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완료 후 변경은 경정 공과금도 청구 됩니다.

    주의사항

    ① 전자등기시 전자증명서 usb발급 및 초기화가 필요한 경우 전자등기신청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기존 전자증명서 usb발급 이력 등이 확인되면 업무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분실 신고 및 재발급'으로 진행됩니다. 전자증명서 usb를 보관중이진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② 요청 드리지 않은 서류나 도장을 우편 또는 퀵으로 먼저 보내신다면 등기 진행이 불가할 수 있어 반드시 요청이 있을 때만 보내주셔야 합니다.

    위 ’환급·추가청구 규정‘ 및 '주의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전체 입금액에 대해 환급요청을 진행해주세요. 의뢰인이 이메일 (또는 채팅창)으로 요청드린 정보를 전달 (또는 질문사항에 답변)해주신 경우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법인등기 자료 업로드

    아래 공통 서류를 헤아림서버 https://ms.momsy.co.kr:5031/sharing/d9Dncawkg 로 업로드 해주세요. 등기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세부 업로드 자료들을 별항으로 설명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수신 이메일 기재, 미기재시 접수된 이메일로 계산서 발행 예정)
    2. 주주명부 (주주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법인 주주 시 법인등록번호 표기)
    3. 정관 (pdf, hwp 또는 word 한정)

     

    본점이전 시 자료

    본점이전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① 이전하실 본점주소지의 도로명 주소 (층, 호수, 건물이름을 포함한 상세사항이 필요하며, 주소지 전체인 경우 층, 호수 생략가능)를 기재해주세요.

    건물이름은 등기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사항이며, 층, 호수는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작성하셨으면 그대로 기입해주시고 작성 예정이시라면 등기하실 주소지와 동일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등기시 필요치 않고 등기 후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

    또한 본점주소는 영문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한글로만 등기됩니다. ex) A동 B호 -> 에이동 비호  

    ② 본점이전 결정일을 설정해주세요.

    설정일로부터 2주가 지나 접수 시 과태료 대상이어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오늘 이후 날짜를 추천 드립니다. 결정일과 실제 이사한 날 (또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점설치 시 자료

    지점 주소(지점명), 설치일을 알려주세요.

    ① 설치하실 지점의 도로명 주소(층, 호수, 건물이름을 포함한 상세사항이 필요하며, 주소지 전체인 경우 층, 호수 생략가능)를 기입해주세요. 건물이름은 등기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사항 입니다.

    또한 지점주소는 영문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한글로만 등기됩니다. ex) A동 B호 -> 에이동 비호

    ② 설치할 지점의 명칭을 정해주세요. 지점명은 등기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사항 입니다. 지점의 명칭을 정하지 않을 시 지점명 없음으로 기입해주세요.

    ③ 지점설치 결정일을 설정해주세요.

    설정일로부터 2주가 지나 접수 시 과태료 대상이어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오늘 이후 날짜를 추천드립니다. 결정일과 실제 설치한 날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자 자택주소 변경 시 자료

    주민등록초본(대표자 자택주소정보)을 업로드 해주세요.

    현재 등기된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뒷장 부분을 전입일이 나오게 하여 스캔 또는 사진을 찍어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5년이내 주소변동이력+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출력)

    주소변동이력 확인을 위해 등본이 아닌 반드시 초본이어야 하고, https://www.gov.kr 에서 무료발급 됩니다.

     

    유상증자 시 자료(전자)

    잔고(액)증명서를 업로드 해주세요

    증자할 금액 이상이 증빙된 법인 명의의 은행 잔고(액)증명서를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서류등기로 증자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은행을 직접방문해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전자등기로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발급본도 가능합니다. (은행에 따라 인터넷발급시 잔고(액)증명일로부터 3일이 지나야 출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잔고(액)증명서는 등기소 제출서류이다 보니 반드시 pdf로 된 스캔본으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주주 제출서류(전자)

    미성년 주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상세)를 보내주세요

    미성년 주주는 법정대리인 모두의 은행용 개인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하게 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①가족관계증명서, ②기본증명서 상세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두 서류는 미성년 주주를 대상으로 출력되어야 하며 미성년주주 주민번호 뒷자리와 법정대리인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가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등기소 제출서류이다 보니 반드시 pdf로 된 스캔본으로 전달해주셔야 하고, 해당 서류는 (http://efamily.scourt.go.kr) 에서 무료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시 서류(전자등기)

    아래 서류들을 헤아림서버 https://ms.momsy.co.kr:5031/sharing/d9Dncawkg 로 업로드해주세요.

    ① ★ 님의 개인명의 은행 잔액증명서(자본금액 이상이 증빙된) 잔액증명서는 인터넷발급본도 가능합니다. (은행에 따라 인터넷발급시 잔액증명일로부터 3일이 지나야 출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소 제출서류이다 보니 반드시 pdf로 된 스캔본으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 님의 주민등록등본 앞면 사진 또는 스캔본 (자택주소,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출력)

     

    청산등기 시 서류

    아래 서류들을 헤아림서버 https://ms.momsy.co.kr:5031/sharing/d9Dncawkg 로 업로드 해주세요

    1. 청산재무제표 (작성날짜를 ★로 하고 세무사 명판 날인된 스캔본)
    2. 자본분배계획서 (구체적인 계획서가 없을시 안보내주셔도 됩니다)

    해산, 청산 시 네이버 계정 요청

    해산, 청산시 공고방법이 신문으로 되어있는 경우 공고방법을 네이버 모두홈페이지로 변경해드리고 있어 네이버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약 2달 넘게 접속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기존에 쓰시던 아이디가 아닌 새 아이디 개설을 추천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완성 후 휴대전화 인증이 필요하므로 아이디는 의뢰인의 본인 명의여야 하는 점 참고해주세요.

    업무절차

    네이버 모두 홈페이지 완성 후 휴대전화 인증요청-> 공고방법변경등기-> 해산,청산인 선임등기-> 홈페이지에 2달 간 공고-> 청산등기 의 순서로 약 2달 반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이버계정요청 네이버 아이디,비밀번호를 채팅창으로 보내주세요.

     

    서류 날인 후 우편 발송

    이메일로 보내드린 가이드 각 부분에 도장(법인/개인)을 날인 후 가이드 상단에 있는 주소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403호(서초동, 서초프라자)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 이민 앞’ 으로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우편이 아닌 직접 방문하여 전달해주시는 경우 1층에 있는 사서함 403호에 넣고 투입사실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등기소 측에서 도장이 흐리게 날인되었다는 사유로 접수거절 등이 종종 발생하니 도장을 흐리게 날인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팁을 한가지 드리자면, 좋은 인주와 종이 아래에 대는 패드(마우스패드 등)를 이용하시면 깨끗하게 날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도착 후 접수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서 진행상황에 대해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최종 컨펌 및 전자증명서(USB), 공인인증서(은행용) 서명 요청

    최종 컨펌 및 전자서명을 안내해드립니다.

    최종컨펌

    최종 컨펌 후에는 등기사항의 수정이 어렵고(컨펌 후 수정시 추가 수수료 50% 발생), 의뢰인께서 최종 컨펌하신 것과 동일하게 등기가 완료된 경우 헤아림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최종 컨펌을 하실 때에는 시간을 충분히 들여 꼼꼼하게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인인증서(은행용) 전자서명

    각 서명이 필요한 주주 또는 임원들의 개인 공인인증서(은행용)로 아래 전자서명가이드 링크를 참고하여 진행해 주세요. 승인완료 후 채팅창에 완료사실을 알려주셔야 빠른 접수가 가능합니다.

    링크된 페이지의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서 진행순서를 확인해 주세요.

    개인 공인인증서 (은행용) 전자서명가이드

    전자서명은 24시간 어느때나 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이 아닌 PC의 '익스플로러' 에서만 가능합니다. (크롬등 타브라우저 불가)

    또한 지금으로부터 72시간 내에 완료 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은 72시간에서 제외)

    만약 전자서명 후에도 ‘승인’ 으로 변경되지 않는다면 '익스플로러' 창을 닫고 다시 클릭하여 새 창에서 시도해 주세요.

    그 이후로도 안된다면 링크 하단 ‘오류해결방법’ 대로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해결방법 6스텝: 1스텝-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추가 ~ 6스텝-인터넷 등기소 사용자 지원센터)

    전자증명서(USB) 전자서명

    전자증명서(USB)를 법인에서 소지하고 있는 경우, 전자증명서(USB)로 아래 전자서명가이드 링크를 참고하여 진행해 주세요.

    링크된 페이지의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서 진행순서를 확인해 주세요.

    법인 전자증명서 usb 전자서명가이드

    전자서명은 24시간 어느때나 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이 아닌 PC의 '익스플로러' 에서만 가능합니다. (크롬등 타브라우저 불가) 또한 지금으로부터 72시간 내에 완료 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은 72시간에서 제외)

    만약 전자서명 후에도 ‘승인’ 으로 변경되지 않는다면 '익스플로러' 창을 닫고 다시 클릭하여 새 창에서 시도해 주세요. 그 이후로도 안된다면 링크 하단 ‘오류해결방법’ 대로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해결방법 6스텝: 1스텝-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추가 ~ 6스텝-인터넷 등기소 사용자 지원센터)

     

    전자서명 승인 오류 시

    전자서명이 안된다면 익스플로러 설정오류나 보안프로그램 문제인 경우가 많으므로 아래 링크를 따라 PC를 설정이 필요합니다.

    오류해결방법은 총 6스텝이 있습니다. (1스텝-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추가 ~ 6스텝-인터넷 등기소 사용자 지원센터) 보통 2스텝까지만 설정해도 ‘승인’이 가능하지만 PC에 따라 모든 단계를 설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5스텝까지 진행 후 에도 전자서명이 안 되면 PC의 보안 프로그램 삭제가 필요한 등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인 6스텝 인터넷 등기소 사용자 지원센터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1544-0770' 로 전화 후 '원격지원 요청' 해주세요.

    사용자지원센터 직원이 직접 의뢰인의 PC를 원격조종하여 설치된 보안프로그램을 잠시 중단 하는 등의 전자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인터넷등기소오류 해결가이드

     

    신청서 접수 이후

    의뢰하신 변경등기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로부터 약 3~4일 안에 등기가 완료 (등기소 사정으로 더 길게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되며 등기소에서 완료통지가 오게 됩니다.

    통지를 받으면 지체없이 이메일로 등기부등본, 공과금영수증 등을 발송 드린 후 의뢰하신 등기의 완료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소에서 발급한 전자증명서(USB)가 있는 경우 우편 (우체국 준등기, 우편함 투입 예정)으로 발송 드릴 예정입니다. 수령하실 주소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합 완료 이후

    의뢰하신 변경등기가 완료된 경우 등기부등본, 공과금영수증 (납부완료로 비용처리 대상 영수증, 수임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발행 후 별도 전송예정) 등을 이메일로 발송하게 됩니다.

    우편 (매주 수, 금요일 2회 발송, 준등기로 우편함 투입 예정)으로 수령하실 전자증명서 usb는 인터넷등기소 이용등록을 마쳤으며 앞으로 전자등기 인증시 사용되고 법인인감증명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대표권 변경등기 시

    기존 법인인감카드처럼 등기소에 방문시만 사용가능하며 (온라인 출력불가) 기존법인인감카드는 바로 사용이 안되고 초기화 후 사용해주셔야 합니다.

    법인도장과 함께 카드를 소지하여 등기소 민원실에서 ‘인감카드계속사용신청’을 통해 초기화 해주세요.

    설립등기 시 세금계산서 발급

    수임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는 헤아림서버 https://ms.momsy.co.kr:5031/sharing/d9Dncawkg 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업로드해주시면 발행이 가능합니다.

    오늘로부터 보름 이내에 전달해 주시면 되며 보름 후에도 사업자등록증 미전달 시에는 채팅창으로 현금영수증 발행고지 후 대표자 주민번호로 발행됩니다. 전자증명서 usb, 사업자등록을 위해 같이 우편드릴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퀵으로 받기 원하시는 경우 착불로 발송드리고 있습니다. 빠른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알려주세요.

     

    무료 사업자등록(변경) 서비스

    사업자등록(변경)에 대해 제휴사의 무료 사업자등록(변경)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휴사와 기장 업무 계약은 의무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후기 작성 이벤트

    후기를 작성(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작성 가능)해주시는 경우 5%를 환급해드리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환급받으실 은행명, 명의자,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수임료의 5%를(부가세 포함 금액) 환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기 발행한 계산서는 수정발급이 진행됩니다.

    후기 작성 게시판 https://hearimlaw.com/comments

     

    전자증명서(USB) 분실 시 재발급 처리 안내

    전자증명서(USB)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주신 후 기존에 전자증명서(USB)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 사전 동의내용에 따라 분실 신고 후 재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기존 전자증명서 usb는 더이상 사용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재발급 받은 전자증명서(USB)는 등기완료 후 발송(우체국 준등기, 우편함 투입) 예정입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