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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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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안내


등기 견적서 전송

아래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견적을 신청해주세요.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견적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헤아림의 법인등기 비용 및 교합완료된 등기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시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카카오톡 연동하여 매니저 연결

전달드린 견적서에 대한 결제내역이 확인되면 카카오톡으로 입금사실을 안내하고, 등기절차, 환급·추가 청구 규정,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등기절차 / 환급·추가 청구규정 /주의사항


설립등기절차

① 설립설문지 수신 & 검토
② 설립사항 정리 (컨펌, 미비자료 수신)
③ 현금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시 타 사업자로 발행도 가능하며, 페이플 카드결제는 발행대상이 아님)
④ 설립신청서 작성준비 (법인인감제작 등)
⑤ 가이드 채팅창 (또는 이메일) 전송
⑥ 설립완료 후 납부공과금 영수증 등을 이메일 전송 (설립물품 우편, 퀵 등 발송준비)

변경등기절차

① 법인등기에 필요한 자료 수신 & 검토
② 등기사항정리 (컨펌, 미비자료 수신)
③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시 타 사업자로 발행도 가능하며, 페이플 카드결제는 발행대상이 아님)
④ 가이드 채팅창 (또는 이메일) 전송
⑤ 등기신청서 작성준비 (서류수령, 공증 등)
⑥ 등기완료 후 등기부등본 등을 이메일 전송 (보관중인 회사물품이 있다면 우편, 퀵 등 발송준비)

환급·추가청구 규정

① 등기의뢰 취소
· 공과금 전액 환급 (단, 공과금을 납부한 후 취소시 의뢰인이 해당 구,군청에서 환급)
· 자료검토/등기사항정리 전 수임료: 100% 환급
· 자료검토/등기사항정리 후 수임료 후 수임료: 50% 환급
· 가이드 전송 또는 등기소 접수 이후 수임료: 0%환급 (전액 불가)

③ 등기사항 변경
등기사항 정리 (컨펌) 시 오타발견 등 수정사항에 대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카오톡 채팅창 또는 이메일로 가이드를 전송 드린 이후 또는 등기소 접수 이후 변경 (등기소 접수방식변경 포함) 요청시 수임료의 50%가 추가로 청구되며 등기완료 후 변경은 불가 합니다.

주의사항

① 전자등기시 전자증명서 USB(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기발급내역이 확인되면 업무지연 방지를 위해 '분실신고 및 재발급'을 진행합니다.
② 전자증명서 USB는 보관서비스를 드리며 발송 요청이 있는 경우 우체국 준등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③ 요청 드리지 않은 서류나 도장을 임의로 헤아림에 보내시면 업무진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요청드린 회사의 정보를 전송 (또는 질문에 답변)해주신 경우 위 ’환급·추가청구 규정‘ 및 '주의사항'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인등기 자료 업로드

매니저가 요청 드리는 등기에 필요한 정보를 카카오톡 채팅창 또는 이메일(helphearim@gmail.com)로 전송해 주세요. 아래는 가장 많이 요청드리는 사항에 대한 샘플입니다.

회사의 기본정보요청

1.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수신 이메일 기재, 미기재시 접수된 이메일로 계산서 발행 예정)
2. 주주명부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는 사원명부)
3. 정관 (pdf, hwp 또는 word 한정)

본점이전 정보요청

① 이전하실 본점 주소지의 상세 층, 호수, 건물이름이 나온 도로명 주소를 알려주세요. (건물 전체로 설정하는 경우 층, 호수 생략가능)

건물이름을 등기할지는 선택사항이라 생략이 가능하며, 층, 호수는 임대차(매매)계약서와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작성하셨으면 그대로 기입해 주시고 작성 예정이시라면 등기할 주소지와 동일하게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임대차(매매)계약서는 등기소 제출서류는 아니고 등기 후 이전하는 본점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입니다. 또한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도면, 사업장 사진 등)를 요구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장소라고 판단되면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불허 할 수 있습니다. 이전하는 주소가 사업장으로 인정되는지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 사전문의 후 등기 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본점주소는 영문이 아닌 한글로만 등기 됩니다. ex) A동 B호 -> 에이동 비호

② 본점이전 결정일을 설정해주세요. 접수가능일은 설정일 부터 2주간 입니다. (2주가 지나 접수시 과태료가 부과)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업무시작일 이후 날짜를 추천 드립니다. 결정일과 실제 이사한 날 (또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정일 이후 등기소 접수가 가능한 점을 참고하여 날짜를 정해 주세요. (결정일 설정이 없으면 헤아림에서 임의지정)

지점설치 정보요청

① 설치하실 지점의 도로명 주소(층, 호수, 건물이름을 포함한 상세사항이 필요하며, 주소지 전체인 경우 층, 호수 생략가능)를 기입해주세요. 건물이름은 등기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사항 입니다. 또한 지점주소는 영문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한글로만 등기됩니다. ex) A동 B호 -> 에이동 비호

② 설치할 지점의 명칭을 정해주세요. 지점명은 등기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사항 입니다. 지점의 명칭을 정하지 않을 시 지점명 없음으로 기입해주세요.

③ 지점설치 결정일을 설정해주세요.

접수가능일은 설정일 부터 2주간 입니다. (2주가 지나 접수시 과태료가 부과)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업무시작 이후 날짜를 추천 드립니다. 결정일과 실제 설치한 날 (또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정일 이후 등기소 접수가 가능한 점을 참고해 날짜를 정해 주세요. (결정일 설정이 없으면 헤아림에서 임의로 지정).

현재대표자 자택주소변경 정보요청

현재 등기된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뒷장 부분을 전입일이 나오게 하여 스캔 또는 사진을 찍어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5년이내 주소변동이력+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출력) 주소변동이력 확인을 위해 등본이 아닌 반드시 초본이어야 하고, https://www.gov.kr 에서 무료발급 됩니다.

유상증자 정보요청

증자할 금액 이상이 증빙된 법인 명의의 은행 잔고(액)증명서를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서류등기로 증자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은행을 직접방문해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전자등기로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발급본도 가능합니다.잔액증명서의 증빙일은 증자금액 (투자금)이 입금된 날 기준으로 발급해주세요. 또한 등기소 제출서류이다 보니 반드시 pdf로 된 스캔본 (또는 스마트폰 어플이용)으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Cf. 은행마다 정책이 달라 잔액증빙일로부터 3일이 지나야 발급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은행 방문시 해당 은행에 먼저 전화 문의 후 방문을 권고 드립니다. (발급에 필요한 서류나 일정 등 확인)

미성년 주주 정보요청

미성년 주주는 법정대리인 모두의 은행용 개인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하게 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두 서류는 '일반' 이 아닌 '상세' 로 미성년 주주를 대상으로 출력되어야 하며 미성년주주 주민번호 뒷자리와 법정대리인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가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중 한 분이 발급대상자 성명 등에 미성년 주주의 정보를 입력 후 발급해 주세요.

등기소 제출서류이다 보니 반드시 pdf로 된 스캔본으로 전송해주셔야 하고, 해당 서류는 주민센터 방문없이도 http://efamily.scourt.go.kr 에서 무료발급 됩니다. '법원 전자가족관계증명시스템' 어플은 열람용으로만 표기되어 등기소 제출이 불가하고 pc에서 출력 후 스마트폰 스캔어플로 전송 주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주식회사설립 정보요청

① 주주 중 1인의 개인명의 은행 잔액증명서(자본금액 이상이 증빙되어야 하고 인터넷발급본도 가능하며, 은행에 따라 인터넷발급시 잔액증명일로부터 3일이 지나야 출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소 제출서류이다 보니 반드시 pdf로 된 스캔본으로 전해주셔야 합니다.

② 주주 전체의 주민등록등본 앞면 사진 또는 스캔본 (자택주소,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출력)

자료 검토/등기사항정리 및 가이드 준비

'등기사항정리’는 누락이나 오타 등 이상 없는지 확정 (컨펌)하시는 절차입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매니저에게 수정 요청을 해주세요. 등기사항정리 후 의뢰하신 종류에 따라 우편으로 수령할 서류가 있으면 가이드를 제작하여 카카오 채팅창 또는 이메일로 전송 드립니다.

**주의사항**

① 서류를 우편발송시 도장이 다르거나 흐리다는 사유로 인수거절이 종종 발생합니다. 도장을 잘 보고 서류 아래에 마우스패드 등을 이용하여 인주가 잘 묻게 해주세요.

② 컴퓨터에 저장된 도장인영을 이용하거나 스캔본으로 전송해주시는 것은 안되며 반드시 인주가 묻은 서류를 실물로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전자증명서(USB) 분실시 재발급 처리 안내**

전자등기시 전자증명서 USB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주신 후 기존에 전자증명서 기발급내역이 있는 경우 사전 동의내용에 따라 분실 신고 후 재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이 경우, 기존 전자증명서 USB는 더이상 사용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전자서명 가이드**

*① 개인 공동(구공인)인증서 전자서명 가이드 https://hearimlaw.com/lawinfo/2482

*② 법인 전자증명서 USB 전자서명 가이드 https://hearimlaw.com/lawinfo/2390

등기접수

등기소 접수시 즉시 담당등기관이 배정되고 심사가 끝나면 헤아림으로 통지가 옵니다. (평균 3~5일 영업일 내에 팝업을 통해 수신) 다만, 등기소에 접수량이 많은 경우 더 오래 소요되기도 하는데 등기관은 접수번호 순서로만 심사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등기 완료 속도는 등기관이 배정 받은 법인 수가 얼마 인지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어서 즉시 완료될 수도 있습니다.등기완료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공과금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전송 드린 후 전송사실을 안내 드립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이 중단됩니다. 또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는 '신청사건 처리중인 등기부' 라고 표기되어 출력 되니 완료 안내를 기다려 주세요.

등기완료(교합완료)

완료 후 등록하신 메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공과금영수증 (납부완료하여 비용처리 대상)등 회사의 등기관련 사항을 전송해 드립니다. (카드로 수임료를 결제한 경우, 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님) 우편으로 발송드릴 회사물품은 우체국 준등기로 발송드리며 등기번호를 카카오톡 채팅창 으로 안내드립니다. (우체국 준등기: 우편수취함에 투입)

후기 작성 이벤트

후기를 작성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작성 가능, 등기완료 안내로부터 한 달 이내 작성) 해주시는 경우 카카오톡 채팅창으로 알려주시면 수임료 5% 추가할인쿠폰 (다음 번 등기부터 적용)을 지급 드리겠습니다.

후기작성 게시판 페이지: https://hearimlaw.com/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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