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회사법

판례 |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한 사례 2022그73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22그734

2022. 12. 16. 자 2022그734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 254

[1]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에서 ‘이사회’와 ‘전자문서’의 의미

[2] 甲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인 乙이 대표이사 丙에게 2회에 걸쳐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가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아 폐기 처리된 후, 乙의 소송대리인이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여 그 무렵 丙이 이를 수신하였는데도 甲 회사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자, 乙이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대표이사인 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이상, 乙의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항). 이때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대표이사 없이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각 이사를 의미한다(상법 제383조 제6항). 한편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된다.

[2] 甲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인 乙이 대표이사 丙에게 2회에 걸쳐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가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아 폐기 처리된 후, 乙의 소송대리인이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여 그 무렵 丙이 이를 수신하였는데도 甲 회사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자, 乙이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대표이사인 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이상, 乙의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참고문헌 목록

    read more
  2. 판례 | 후임이사의 취임일이 기산점이 되는 사례 2004마800

    Category회사법
    Read More
  3. 판례 | 2004다68519

    Category회사법
    Read More
  4. 판례 | 2006다33333

    Category회사법
    Read More
  5. 판례 | 2006다39935

    Category회사법
    Read More
  6. 판례 | 경영판단과 업무상 배임 2004도5742

    Category회사법
    Read More
  7. 판례 | 경영판단과 업무상 배임 사례 2002도4229 | 무죄

    Category회사법
    Read More
  8. 판례 | 경영판단의 원칙 2002도3131

    Category회사법
    Read More
  9. 판례 | 경영판단의 법칙과 그 한계 99가합13533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0. 판례 |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 2006다68834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1. 질의 | 스톡옵션 계약서 우선매수권자에 관한 사항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2. 질의 | 임원보수한도 및 임원보수금액 결정 시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3. 질의 | 임원보수금액 결정 시 이사회 의결권 제한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4. 질의 |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직원에 관한 사항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5. 질의 | 스톡옵션 부여 시 정관에 정해진 행사기간 보다 긴 기간을 행사한다고 명시한 경우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6. 질의 |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퇴사하기로 되어 이사회 결의로 부여취소가 된 후 퇴사가 취소되었을 경우 스톡옵션이 원상회복될 수 있는지 여부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7. 판례 | 파생상품계약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사가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위반 2019다280481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8. 판례 |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두38113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9. 판례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익금 규정 둘 중 하나만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 2018두59182

    Category회사법
    Read More
  20. 판례 |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통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사례 2019두19

    Category회사법
    Read More
  21. 판례 |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한 사례 2022그734

    Category회사법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