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경매 | 등기

판례 |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사례 2017다23216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232167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127

[1] 채무의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

[2]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 아니라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볼 수 있거나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하여 해당 변제공탁을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전문은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13조 전문은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며, 제14조는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등기담보법 규정의 문언 형식과 내용 및 체계에 더하여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후순위권리자 등의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법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으므로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경매 | 등기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10. 자 중요 결정 요지_검토
경매 | 등기 개념 | 부동산등기와 말소기준
경매 | 등기 개요 | 가등기의 경우
경매 | 등기 개요 | 가압류
경매 | 등기 개요 | 공유지분매각의 문제
경매 | 등기 개요 | 기타문제
경매 | 등기 개요 | 무잉여의 문제
경매 | 등기 개요 | 민법상 임대차 등기 등
경매 | 등기 개요 | 배당의 순위
경매 | 등기 개요 | 부동산인도명령
경매 | 등기 개요 | 부동산취득의 법률적 제한
경매 | 등기 개요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경매 | 등기 개요 | 유치권
경매 | 등기 개요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경매 | 등기 개요 | 저당권 및 근저당권
경매 | 등기 개요 | 지상권
경매 | 등기 개요 | 지역권
경매 | 등기 개요 |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의 경우
경매 | 등기 개요 | 토지 별도 등기(집합건물 분리처분 금지의 예외)
경매 | 등기 개요 | 환매특약등기, 환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