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경매 | 등기

판결 | 국유지상 아파트 소유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사례 2020다22468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24685

2022. 11. 30. 선고 2020다2246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33

서울특별시가 국유지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그 지상에 공영주택인 아파트를 신축한 후 전유부분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면서, 위 토지 중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을 수분양자들에게 임대․매각하거나 토지의 사용관계 등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도 않았는데, 이후 위 토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아파트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甲 등을 상대로 국유지인 위 토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 甲 등은 위 토지를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서울특별시가 국유지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그 지상에 공영주택인 아파트를 신축한 후 전유부분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면서, 위 토지 중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을 수분양자들에게 임대⋅매각하거나 토지의 사용관계 등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도 않았는데, 이후 위 토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아파트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甲 등을 상대로 국유지인 위 토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아파트는 서울특별시가 무주택인 저소득 시민에게 공영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국유지인 위 토지 위에 신축하여 분양한 것이고, 국가는 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국유지인 위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을 허가하였는바, 서울특별시가 위 아파트를 신축하여 최초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였을 때 수분양자들이 위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수익하는 것까지 승낙하였고 그러한 승낙의 효력은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아파트의 전유부분을 양수한 사람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 甲 등은 위 토지를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질의 | 임원보수한도 및 임원보수금액 결정 시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
회사법 참고기사 | [법률신문]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방식
민사법 채무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민사법 처분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추후보완신고 누락과 채권의 실권
민사법 출자 안한 조합원이 잔여재산이 더 많아요.
경매 | 등기 판결 | 국유지상 아파트 소유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사례 2020다224685
회사법 판결 | 에버랜드 사건 유죄 취지 2005노2371
회사법 판례 | 2003다29661
회사법 판례 | 2004다68519
회사법 판례 | 2006가합78171
회사법 판례 | 2006다33333
회사법 판례 | 2006다39935
회사법 판례 | 2008다4537
회사법 판례 | 2009다55808
채무자회생법 판례 | 2017마5292
회사법 판례 | 2018다9920
민사법 판례 | 2020가단5313298
경매 | 등기 판례 | 2022다255126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사례
회사법 판례 | 78다111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1 Next
/ 2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