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의료 | 환경

판례 | 의료행위가 의사들 사이의 분업적인 진료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례 2022도149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499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231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및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의사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정도 및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의료행위가 의사들 사이의 분업적인 진료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에 필요한 주의의무의 준수 내지 위반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의료영역을 나누어 환자 진료의 일부를 분담한 경우,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에게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수련병원의 전문의와 전공의 등의 관계처럼 의료기관 내의 직책상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특정 의료행위를 위임하는 수직적 분업의 경우, 주된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그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 주된 지위에서 진료하는 의사가 설명의무의 이행을 다른 의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다른 의사에게 의료행위와 함께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설명까지 위임한 주된 지위의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의 내용과 정도 및 과실의 유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의학의 수준,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2] 어떠한 의료행위가 의사들 사이의 분업적인 진료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 관련 임상의학 분야의 현실과 수준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진료환경 및 조건, 해당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규범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의료행위에 필요한 주의의무의 준수 내지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진료하는 경우라도, 자신은 환자의 수술이나 시술에 전념하고 마취과 의사로 하여금 마취와 환자 감시 등을 담당토록 하거나, 특정 의료영역에 관한 진료 도중 환자에게 나타난 문제점이 자신이 맡은 의료영역 내지 전공과목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에 선행하거나 병행하여 이루어진 다른 의사의 의료영역 내지 전공과목에 속하는 등의 사유로 다른 의사에게 그 관련된 협의진료를 의뢰한 경우처럼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의료영역을 나누어 환자 진료의 일부를 분담하였다면,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3] 수련병원의 전문의와 전공의 등의 관계처럼 의료기관 내의 직책상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특정 의료행위를 위임하는 수직적 분업의 경우에는, 그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주된 의사는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만약 의사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주된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때 그 의료행위가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위임받은 의사의 자격 내지 자질과 평소 수행한 업무, 위임의 경위 및 당시 상황, 그 의료행위가 전문적인 의료영역 및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 시스템 내에서 위임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고 실제로도 그와 같이 이루어져 왔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해당 의료행위가 위임을 통해 분담 가능한 내용의 것이고 실제로도 그에 관한 위임이 있었다면, 그 위임 당시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위임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고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에 대한 증명이 없는 한, 위임한 의사는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의료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주된 지위에서 진료하는 의사라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다른 의사에게 의료행위와 함께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설명까지 위임한 주된 지위의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려면, 그 위임사실에도 불구하고 위임하는 의사와 위임받는 의사의 관계 및 지위, 위임하는 의료행위의 성격과 그 당시의 환자 상태 및 그에 대한 각자의 인식 내용, 위임받은 의사가 그 의료행위 수행에 필요한 경험과 능력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등에 비추어 위임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TAG •

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대표소송에서 청구내용의 구체성이 다소간 완화될 수 있는지? 2019다291399
회사법 판례 |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한 사례 2022그734
민사법 판례 | 하자담보책임 배제 특약 90다카9282 | 원고 패 | A
회사법 판례요지 | 법원 허가 사항 사례 2009카합1138
회사법 판례 | 신주발행 시 손실보장약정 무효 사례 2006다38161
최신판례 판례 | 기부금품모집과 회비의 구분 2021도16765
의료 | 환경 판례 |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이었던 사례 2022다264434
민사법 판례 | 무단 증축 건물의 매매 사례 2019가합39928
회사법 판례 | 이사회의 업무 범위 96다48282
회사법 판례 | 법령과 다른 내용의 감사 선임 등 의결권 제한 사례 2009다51820
회사법 판례 | 소수주주권은 선택행사 가능 2003다41715
회사법 판례 | 한보철강 사건 2000다9086
회사법 [학술논문] 공매도 규제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file
회사법 판례 |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는? 2019다293449
회사법 판례 | 회생절차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 2020마6195
회사법 판례 |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져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된 사례 2020다263574
의료 | 환경 판례 | 의료행위가 의사들 사이의 분업적인 진료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례 2022도1499
최신판례 판례 | 권리행사가 협박이 되는 기준 2022도9187
회사법 질의 | 스톡옵션 계약서 우선매수권자에 관한 사항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31 Next
/ 3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