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경매 | 등기

개요 | 부동산취득의 법률적 제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법령]

  •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11조
  • 농지의 정의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2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2조
  • 농지법 위반의 벌칙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61조
  •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23조
  • 사립학교 재산의 관리 및 보호 https://www.law.go.kr/법령/사립학교법/제28조
  • 사회복지법인 재산의 관리 및 보호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 의료법인 재산의 관리 및 보호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제48조
  • 전통사찰의 정의 https://www.law.go.kr/법령/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
  • 전통사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https://www.law.go.kr/법령/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
  • 건축법상의 도로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2조
  •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47조

[판례]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없다.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매각허가요건이기 때문임. https://casenote.kr/대법원/2014두36518
  • 공매절차에서 농지법상 농지에 관한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없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0다68060
  • 어떤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농지다. 농지법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기 때문. https://casenote.kr/대법원/2007마258
  • 지목이 답으로서 그에 대하여 주택 부지로의 농지전용허가가 되었다는 점, 위 각 토지는 최근에 이르러 여름철에 야영장 등으로 이용되면서 사실상 잡종지로 활용될 뿐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 위 각 토지는 농지법상의 농지로서 그 취득에 소재지 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가? 그렇다. 농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고 사실상 대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에 별다른 견고한 구조물이 축조되어 있지 아니하고 터파기작업 등이 이루어져 현상이 크게 변동된 것도 아니어서 그 원상회복이 비교적 용이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현상 변경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기 때문임. https://casenote.kr/대법원/98마2604
  • 지적공부상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토지에 대한 낙찰허가결정 훨씬 전에 인근 토지보다 약 1∼2m나 성토되어 그 지상에 콘테이너박스와 창고가 설치되는 등 이미 타용도로 전용되어 상당 기간 동안 건축자재 하치장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농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또한 낙찰인이 낙찰허가결정 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에도 해당 관서에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가 반려된 점이나 낙찰인이 낙찰을 받은 직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현황대로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소멸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낙찰허가결정 당시 그 토지는 이미 농지법 제2조 소정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지? 그렇다. 따라서, 낙찰인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입찰자로서 그 토지를 낙찰받음에 있어서 농지법 제8조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https://casenote.kr/대법원/97다42991
  • 농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의 권원 없는 점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하여 임차인이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는 있는지? 없다. 농지법 제23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기는 하지만, 오늘날의 통상적인 농지임대차는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 등을 위하여 특별한 규제의 대상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내용이나 성격 자체로 반윤리성·반도덕성·반사회성이 현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임. https://casenote.kr/대법원/2013다79887
  •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의 교사, 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경영자 개인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담보 목적의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유효한지? 무효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https://casenote.kr/대법원/99다70860
  •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설립허가를 얻기 전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이 금지되거나 감독청의 처분허가를 필요로 하는지? 아니다.  담보권 성립 당시 담보제공자가 사립학교의 경영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학교재산은 적법하게 설정된 피담보채무를 부담한 것이라 할 것이기 때문임. https://casenote.kr/대법원/2004마97
  • 매매 당사자들이 유치원 부지에 대하여 유치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폐원함으로써 매매 목적 토지 상에 유치원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유치원의 이전이나 폐원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매매계약은 효력이 있는지? 있다. 유치원 교지뿐만 아니라 유치원 건물(용도가 유치원이라고 명기되어 있음)도 매매목적물로 기재되어 있고, 또 단서조항에 유치원은 1991. 6. 30.까지 이전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유치원 건물을 철거할 것을 전제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안임. https://casenote.kr/대법원/97다10857
  •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청의 허가가 없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것이 학교법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든 강제경매절차에 기한 것이든 무효인지? 그렇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https://casenote.kr/대법원/93누22784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되어 이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등기로 무효인지? 그렇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그 의사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에도 감독청의 허가가 없다면 그 양도행위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기 때문임. https://casenote.kr/대법원/93다42993
  •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한 후에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에 기하여 위 신축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 경우, 위 신축건물의 매각에 관하여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없다면 경매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을 불허하여야 하는지? 그렇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기 위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는 경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실시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그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에 정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경매법원은 그에 대한 매각을 불허하여야 하기 때문임. https://casenote.kr/대법원/2005마1193
  •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이 있었고 낙찰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위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낙찰인에게로 이전되는지? 이전되지 않는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더라도 효력이 없기 때문임. https://casenote.kr/대법원/2002마4353
  • 사회복지 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담보제공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바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가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경매이면 위 담보제공허가는 사회복지 사업법이 요구하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가 될 수 있는지? 될 수 없다. 원심은 원고가 이사건 임야의 담보제공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얻은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매절차가 담보권을 기초로 한 임의경매가 아니고,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경매인 이상 위 담보제공허가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에게로의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 요구하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가 될 수 없다고 본 사안임. https://casenote.kr/대법원/77다1476
  • 담보제공에 관해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될 때에 다시 그 허가를 필요로 하는가? 아니다.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그 효력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강제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소외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그 경락대금이 모두 위 은행에 배당되어 그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면 이는 위 은행의 근저당권실행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실시된 것과 구별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고, 담보제공에 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될 때에 다시 그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는 이치에서 위와 같은 경락의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 https://casenote.kr/대법원/93다2094
  • 의료법인이 허가받은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담보제공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가? 아니다. 담보제공약정 중 일부가 위 법률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허가받은 나머지 담보제공약정 부분까지도 무효가 된다고 본다면 이는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이미 허가받은 범위의 담보제공에 따른 피담보채무까지 상환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결국, 재산처분에 대한 허가제도를 통하여 거래당사자의 일방인 의료법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려는 구 의료법 제41조 제3항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약정 중 피담보채무가 2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구 의료법 제41조 제3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미 허가받은 나머지 부분의 근저당권설정약정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 https://casenote.kr/대법원/2008다32501
  •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일반사찰의 경우에도 처분행위에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한가? 아니다.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일반사찰의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에 관할청의 허가가 없었다거나 그 처분대상 부동산이 사찰의 기본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7다14858

  1. 참고문헌 목록

    read more
  2. 개요 | 부동산취득의 법률적 제한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3. 부동산등기 | 법 제29조 제7항의 각하사유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4. 판례 | 동산 매도시 매도인 책임 2019가합100603

    Category민사법
    Read More
  5. 동산 담보권자인데, 배당요구를 안했다고 배당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Category민사법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