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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공유지분매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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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63조
  • 공유지분의 처분, 변경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64조
  • 분할의 방법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69조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40조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절차 등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규칙/제76조
  • 재매각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38조

[판례]

  •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 그 매득금을 분배하기 위한 환가의 경우에는 공유물의 지분경매에 있어 다른 공유자에 대한 경매신청통지와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적용되는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유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락대금을 분배하기 위해 진행되는 경매이므로 특정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임. https://casenote.kr/대법원/91마239
  • 공유 목적물 중 특정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상대로 하여 공유물분할 청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특정부분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해야 하는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해야 함.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잡아서 하여야 하는 것인데 구분소유권자에게는 공유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임. https://casenote.kr/대법원/88다카10517
  •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가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없다. 일괄매각대상의 일부에 대한 공유자라 하여 다른 일반의 매수참가자들보다 매각대상 전체에 관하여 우월적으로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 점,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도는 다른 매수신고인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가급적 제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점, 일괄매각제도는 동일인으로 하여금 매각부동산으로 일괄매수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의 합리적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는데, 일괄매각대상인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이외에 여러 공유자가 각각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도로는 동일인에게 매각부동산을 일괄 귀속시킨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점, 여러 개의 목적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그 중 일부에 매각불허가사유가 있다면 그 전부에 대한 매각을 불허가하여야 하는데, 거꾸로 일괄매각 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에 불과한 자에게 그것도 다른 매수신고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여 전체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점, 원심법원의 결정과 같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일부 부동산의 공유자에게 전체부동산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의할 경우 집행법원이 전체 부동산을 공유자에게 일괄 귀속시킬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일일이 심사하여 매수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결과가 되어 매각절차의 신속과 획일적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05마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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