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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부동산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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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부동산의 인도명령, 신청의 기한 및 불복방법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36조
  • 집행권원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56조
  • 신청의 방법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161조
  •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58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8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8조
  • 경매절차의 진행기간 예규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2224429&;q=#1681800105933

[판례]

  • 제3자가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제3자가 승계를 이유로 위 법조에 규정된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없다. 경매부동산의 인도청구는 경락인에게 허용된 경매절차상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 https://casenote.kr/대법원/66마713
    • 따라서, 인도명령은 경락인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70마539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74나962
    • 그러나, 경락인이 대금 납부 후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경매 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경락인이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는 없다. https://casenote.kr/대법원/98마3897
  • 채무자인 처에 대한 부동산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그 부동산의 공동점유자인 남편의 점유도 배제할 수 있는지? 배제 가능하다. 부동산의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치기 때문임. https://casenote.kr/대법원/96다30786
  • 물상보증으로 아파트를 제공하면서, 채무자 겸 임차인이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 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을 내세워 이를 낙찰받은 채권자의 인도명령을 다투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임. https://casenote.kr/대법원/99마4307
  •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이 실시될 경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는 때에는 낙찰자에 대해 대항력이 유지되는가? 그렇다.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낙찰자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https://casenote.kr/대법원/97다11195
  • 부동산인도명령신청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어떻게 분배되는가? 신청인은 상대방의 점유사실만 소명하면 족하고, 그 점유가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것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소명하여야 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2마388
  • 인도명령의 재판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의 방법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발령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외에는 달리 근거가 없는데, 이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따라서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법원이 이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불복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 https://casenote.kr/대법원/2017그42
  •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 항고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집행정지 전에 집행이 종료되면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는가? 그렇다. 강제집행이 종료되면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부적법해지기 때문임. https://casenote.kr/대법원/2007마1613
  • 인도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이유는? 점유자가 점유를 이전하면 인도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음. 인도명령 이후 가처분을 신청하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여 기각하는 경우도 왕왕 있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의미로서의 당사자항정의 효력이 인정될 뿐이므로, 가처분 이후에 매매나 임대차 등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고, 가처분채권자로서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을 뿐이다. https://casenote.kr/대법원/98다59118
  • 인도명령에 대한 이의의 사유로 실체법상 이유를 그 대상을 할 수 있나? 아니다. 형식적 하자만을 사유로 한다. 경매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이의는 경매절차상의 형식적 하자를 사유로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재판은 그 이의가 비록 실체법상의 이유에 기한 경우라도 단지 경매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그치고 실체법상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의의 이유가 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의 존부는 이의재판에 의하여 확정되지 아니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80다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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