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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양도계약 해제 시의 효과 2020다23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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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39366
  •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9411 판결 참조). 위에서 보았듯이 제1 양도계약 해제 당시까지 피고가 양수한 다락코리아 주식 10,000주에 대해서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고, 양도대금이 완납되지 않아 피고 앞으로 명의개서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 양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다락코리아 주식 10,000주는 피고의 통지 등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양도인인 소외인에게 복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양도의 해제는 앞서 본대로 ‘해제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이 양도인(사안에서 A)에 복귀한다는 것이 기존 판례이고 이 사건 판결은 이 법리를 따랐다. 반면 원심은 위 복귀에 추가적으로 ‘대항요건’을 요구했다. 근거로서 ① 지명채권 양도 해제 일반론에 관한 93다17379 판결을 들고 있고, 나아가 ② 실제 회사(지명채권 양도에서의 채무자에 준함) 입장에 서 통지 등 없는 상태에서 누구를 주주로 볼지 혼란스럽다는 점3)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 만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이 사안이 93다17379 판결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등 반론이 가능할 것이다(노혁준, 회사법중요판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39366 판결 [회사에 관한 소송]

사 건

2020다239366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김윤권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일마레카페앤파스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9나9650 판결

판결선고

2022. 5.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2. 9. 소외인으로부터 주식회사 다락마을(이하 '다락마을'이라 한다) 주식 38,000주, 주식회사 다락코리아(이하 '다락코리아'라 한다) 주식 20,000주(주권은 모두 발행되지 않았다)와 두 회사의 경영권을 900,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제1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제1 양도계약에서는 ①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는 잔금이 완납된 이후에 하고 ② 계약과 동시에 200,000,000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계약 체결 당일에 다락마을 신주 400,000주(1주당 금액 500원)가 발행되었고, 소외인이 신주인수를 포기하는 방법으로 원고와 피고가 200,000주씩을 인수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가 양도대금 중 4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소외인은 2016. 6. 8. 원고와 피고에게 제1 양도계약 해제를 통지하였다. 소외인은 2016. 6. 15. 원고와 다락마을 주식 438,000주(신주발행 주식 포함), 다락코리아 주식 20,000주와 두 회사의 경영권을 90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제2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고 다락코리아 등에 통지하였다.

라. 소외인은 2016. 7. 5. 원고와 피고, 다락마을을 상대로 제1 양도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이유로 원고와 피고가 배정받은 다락마을 신주 400,000주의 반환과 그에 대한 다락마을의 명의개서절차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제1심 법원은 2017. 3. 31. 소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소외인에게, 원고와 피고는 다락마을 신주 각 200,000주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다락마을에 주식양도의 통지를 하며, 다락마을은 주주명의를 소외인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위 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8. 5. 29.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12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외인에게 다락마을 주식 200,000주에 관하여 양도 의사표시를 하고, 다락마을에 주식양도를 통지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8. 10. 4.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선행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소외인은 1차로 114,673,865원에 관해서는 채권압류 등이 있다는 이유로 집행공탁을 하고, 2차로 10,326,165원에 관해서 변제공탁을 한 다음, 집행문을 부여받아 다락마을 신주 200,000주를 양도받았다.

바. 원고는 제1 양도계약의 해제로 피고가 받았던 주식 전부가 소외인에게 복귀하였고, 제2 양도계약을 통해 원고가 이를 모두 인수함으로써 다락코리아와 다락마을의 1인 주주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위 각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다락코리아 주식에 관한 판단(상고이유 1)

가. 원심은 다음의 이유로 피고가 다락코리아의 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회사에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회사에 해제사실을 통지해야 하는데, 피고가 제1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다락코리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했다거나 다락코리아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를 승낙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원고가 소외인에게 제2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완납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나. 그러나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9411 판결 참조).

위에서 보았듯이 제1 양도계약 해제 당시까지 피고가 양수한 다락코리아 주식 10,000주에 대해서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고, 양도대금이 완납되지 않아 피고 앞으로 명의개서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 양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다락코리아 주식 10,000주는 피고의 통지 등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양도인인 소외인에게 복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은 일반 채권양도계약 해제 시 대항요건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제2 양도계약을 통해 다락코리아 주식은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까지 이루어졌고, 양도인인 소외인이 양도대금의 지급이나 양도계약의 효력에 관해 문제 삼고 있지도 않다. 원고가 제2 양도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을 완납했는지는 원고가 다락코리아의 주주인지 여부와 별개의 문제이다.

다. 그런데 원심은 위에서 본 이유로 다락코리아 주식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에는 주식양도계약 해제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다락마을 주식에 관한 판단(상고이유 2)

가. 원심은 다음의 이유로 피고가 다락마을의 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가 선행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두 차례 공탁을 하였으나 그 공탁액이 모두 변제할 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적법한 변제공탁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제1 양도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이하 '후속소송'이라 한다)에서 '피고는 소외인에게 다락마을 신주 200,000주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다락마을에 양도통지를 함과 동시에 소외인은 피고에게 134,673,835원과 그 지연손해금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소외인이 후속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134,673,83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않은 이상 피고의 다락마을 신주 200,000주가 소외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러나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채무자가 채무액 일부만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모든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670 판결 참조). 소외인이 최초 공탁 시에 선행소송 확정판결에서 정한 동시이행의 반대채무액인 125,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114,673,865원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나머지 돈을 추가로 공탁을 한 이상, 모든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후속소송에서 다락마을 신주 200,000주의 양도를 동시이행의 반대채무로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이는 피고의 금전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소외인의 항변사유에 지나지 않는다. 피고가 후속소송 확정판결로써 추가적인 금전집행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소외인이 그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별도의 집행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주식양도의 효력에 영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런데 원심은 위에서 본 이유로 다락마을 주식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에는 공탁의 효력, 동시이행 판결과 그 집행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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