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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간 계약에 의한 양도 제한 2019다27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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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74639
  • 주주 간 협약에는 ‘출자자는 주식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와 나머지 출자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주식양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주주들은 우선매수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는 경우, 주식양도를 위해서는 우선매수권 부여절차와 별도로 주식양도에 대한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과, 위 협약 조항에서 주식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갑 회사의 주주가 8명에 지나지 않아 다른 주주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양도를 금지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갑 회사는 존립기간이 설립등기일로부터 13년으로 정해져 있어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갑 회사의 목적 사업은 주주의 구성이 중요하여 그 구성의 변동을 제한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점을 들어, 주식양도를 위해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위 협약 조항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 주식양도를 제한한 주주 간 계약이 당사자들 간 채권적 효력조차 없는지에 관해 판례는 부침이 있었다. 대법원은 과거 신세기통신사건(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에서 회사 설립 후 5년간 주식양도를 금지한 주주 간 계약이 무효라고 보았다. 주식의 자유양도성에 대한 제한은 원칙적으로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12) 에 의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노혁준, 2023 회사법중요판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 [주식양도절차이행] [공2022상,790]

판시사항

[1]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효력(원칙적 유효)

[2] 갑 주식회사의 출자자 전원이 체결한 주주 간 협약에는 ‘출자자는 주식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와 나머지 출자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주식양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주주들은 우선매수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을 주식회사가 갑 회사의 출자자인 병 주식회사로부터 갑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약정하였다가 병 회사로부터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자, 우선매수권 행사가 없는 경우 출자자 전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과 주식양도를 위해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위 협약 조항은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주식양도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2] 갑 주식회사의 출자자 전원이 체결한 주주 간 협약에는 ‘출자자는 주식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와 나머지 출자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주식양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주주들은 우선매수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을 주식회사가 갑 회사의 출자자인 병 주식회사로부터 갑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약정하였다가 병 회사로부터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자, 우선매수권 행사가 없는 경우 출자자 전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과 주식양도를 위해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위 협약 조항은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주식양도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와 병 회사가 체결한 계약에서 말하는 ‘출자자 전원의 동의’는 문언상 위 주주 간 협약과 관련하여 해석해야 하는데, 위 협약 조항은 출자자 전원의 동의와 출자자의 우선매수권을 별도로 정하고 있고, 위 협약 조항에 규정된 우선매수권 부여절차는 주식보유가 위법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와 출자자의 동의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되는 점과 우선매수권 부여절차와 출자자 동의절차가 그 목적에서 서로 구분되는 점을 들어, 위 계약의 해석상 주식양도를 위해서는 우선매수권 부여절차와 별도로 주식양도에 대한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과, 위 협약 조항에서 주식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갑 회사의 주주가 8명에 지나지 않아 다른 주주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양도를 금지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갑 회사는 존립기간이 설립등기일로부터 13년으로 정해져 있어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갑 회사의 목적 사업은 주주의 구성이 중요하여 그 구성의 변동을 제한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점을 들어, 주식양도를 위해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위 협약 조항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사 건

2019다274639 주식양도절차이행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스피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신영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호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9나2006063 판결

판결선고

2022. 3. 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청주시 (주소 생략) 일대에서 첨단 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청주테크노폴리스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설립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피고를 비롯한 8명의 출자자가 보유하고 있고, 주주의 구체적인 지분 관계는 원심판결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피고를 비롯한 8명의 출자자는 2008. 5. 9. 이 사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주로서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협약 제14조 제1항은 '출자자들은 협약 종료 이전에 이 사건 회사 등의 주식을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이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출자자는 보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조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호에서 '어느 출자자가 주식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이 관련 법령상 위법하게 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어느 출자자의 보유주식 양도에 대하여 나머지 출자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또한 제14조 제2항은 '위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어느 출자자가 그 보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출자자들은 그 당시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당해 출자자가 처분하고자 하는 주식을 우선매수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제3항과 제4항에서 우선매수권의 구체적인 행사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9.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5%에 해당하는 50,000주를 5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계약금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6조는 '양도 · 양수 계약 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4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협약의 주식양도에 따른 절차 이행과 출자자 전원의 동의 후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승인시 3일 이내 지급한다. 다만, 출자자 전원의 동의와 이사회 승인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피고는 지체 없이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정하고, 제7조는 '양도 목적물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 · 의무는 양도금액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에서 원고에게 승계된다. 또한 원고는 발행회사 출자자간 체결한 이 사건 협약에 의거하여 본 협약과 관련된 기타 계약 등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4. 2. 초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은 출자자 중 일부가 주식양도에 반대하여 이 사건 계약 제6조 단서에 따라 무효가 되었으니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통보하고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주식양도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우선매수권 행사가 없는 경우에 주식양도에 대한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불필요한지(상고이유 제1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석상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출자자가 없으면 주식양도가 가능하고 별도로 주식양도에 대한 출자자 전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계약의 해석상 주식양도를 위해서는 우선매수권 부여절차와 별도로 주식양도에 대한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7조에서 정한 '출자자 전원의 동의'는 문언상 이 사건 협약과 관련하여 해석해야 한다. 이 사건 협약 제14조는 주식양도의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정하면서 출자자 전원의 동의(제1항)와 출자자의 우선매수권(제2~4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협약 제14조 제2~4항에 규정된 우선매수권 부여 절차는 주식의 보유가 위법하여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와 출자자의 동의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 ② 우선매수권 부여절차는 양도대상 주식의 수와 1주당 매도희망가격을 정하여 다른 출자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인 반면, 출자자 동의절차는 양수인의 해당 주식양수가 적법한지, 양수인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이 사건 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양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로서, 그 목적에서도 구분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주식양도를 위해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요건으로 정한 약정이 무효인지(상고이유 제2점)

가.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760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주식양도를 위해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이 사건 협약 제14조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협약 제14조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8명에 지나지 않아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양도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이 그 양도를 금지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이 사건 회사의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존립기간이 설립등기일부터 13년으로 정해져 있어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사업은 주간사(피고), 공공출자자(청주시), 재무적 출자자(산업은행), 건설출자자(대우건설 등) 등 각 역할을 수행하는 주주의 구성이 중요하여 그 주주 구성의 변동을 제한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주식양도 제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나머지 상고이유

나머지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5.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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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 주주간 계약에 의한 양도 제한 2019다27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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