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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된 경우 2022마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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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마5372
  • 대표이사가 이사직을 상실하면 자동적으로 대표이사직도 상실한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에도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소수주주가 제출한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되었으나 소집의 이유가 현 대표이사의 ‘이사직 해임’과 ‘후임 이사 선임’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해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서로 맞지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소수주주로 하여금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기재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의 의미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논란의 시작은 임시총회소집청구서상 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시된 “Y 대표이사 해임 및 후 임 대표이사 선임”이 그 자체로 주주총회 결의 사항은 아니라는 데 기인한다. 원심도 기존 대표이사가 이사직에서 ‘해임’(이는 주주총회 결의 사항임)되면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없어, 결국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대표이사 ‘선임’ 은 간접적으로도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될 수 없는바, 이에 따라 원심은 신청인의 회의 목적사항이 적법하지 않다고 결론(노혁준, 2022 회사법중요판례)

대법원 2022. 9. 7.자 2022마5372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 [공2022하,2104]

판시사항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소수주주가 제출한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되었으나 소집의 이유가 현 대표이사의 ‘이사직 해임’과 ‘후임 이사 선임’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해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결정요지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하지만(상법 제362조), 예외적으로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도 있다. 즉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이하 ‘임시총회소집청구서’라 한다)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이러한 임시총회소집청구권은 주주의 공익권 중 하나로서,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히 지배주주의 지지를 받는 이사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미루고 있는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소수주주는 자신이 제안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부의할 수 있게 된다.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는 없다. 이때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기재된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이사회에 먼저 제출한 청구서와 서로 맞지 않는다면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재판에서 그 청구서에 기재된 소집의 이유에 맞추어 회의의 목적사항을 일부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불일치 등에 관하여 석명하거나 지적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회의 목적사항을 수정·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한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되므로(상법 제389조), 대표이사가 이사직을 상실하면 자동적으로 대표이사직도 상실한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에도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소수주주가 제출한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되었으나 소집의 이유가 현 대표이사의 ‘이사직 해임’과 ‘후임 이사 선임’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해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서로 맞지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소수주주로 하여금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기재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의 의미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참조판례
사 건

2022마5372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원근 

사건본인, 상대방

주식회사 제나코리아 

원심결정

대전고등법원 2022. 2. 11. 자 2021라229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호 의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하지만(상법 제362조) 예외적으로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도 있다. 즉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이하 '임시총회소집청구서'라 한다)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이러한 임시총회소집청구권은 주주의 공익권 중 하나로서,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히 지배주주의 지지를 받는 이사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미루고 있는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소수주주는 자신이 제안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부의할 수 있게 된다.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4. 19. 자 2022그501 결정 참조). 이때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기재된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이사회에 먼저 제출한 청구서와 서로 맞지 않는다면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재판에서 그 청구서에 기재된 소집의 이유에 맞추어 회의의 목적사항을 일부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불일치 등에 관하여 석명하거나 지적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회의 목적사항을 수정 ·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한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되므로(상법 제389조), 대표이사가 이사직을 상실하면 자동적으로 대표이사직도 상실한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주총회결의로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에도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소수주주가 제출한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되었으나 소집의 이유가 현 대표이사의 '이사직 해임'과 '후임 이사 선임'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해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서로 맞지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소수주주로 하여금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기재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의 의미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따르면, 사건본인의 정관에는 '대표이사 해임'이나 '대표이사 선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사실, 신청인이 사건본인에게 보낸 2021. 1. 22. 자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별지 목록 기재 제1호 의안과 같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건'이 기재되어 있고, 소집청구의 이유로 '대표이사 소외인을 이 사직에서 해임'하고자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신청인이 제출한 즉시항고장에는 신청인의 의사는 '대표이사 소외인을 이사직에서 해임하려는 것'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제출한 위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기재된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서로 맞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적절한 석명이나 지적을 통해 신청인으로 하여금 회의의 목적사항이 '소외인의 대표이사직 해임 및 후임 대표이사 선임'을 의미하는지 '소외인의 이사직 해임 및 후임 이사 선임'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밝히고 그에 따라 회의의 목적사항을 수정 · 변경할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사건본인 정관에 대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였다고 볼 소명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신청인의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호 의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9. 7.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주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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