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회사법

판례 |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의 소송절차 수계 필요 여부 2021후1085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21후10855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후10855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거나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나 주식회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사 건

2021후10855 등록무효(특)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스펀지코리아(조직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스펀지코리아)소송대리인 특허법인(유한) 다래 

담당변리사 윤정열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대한 

담당변리사 남궁용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1. 7. 8. 선고 2020허1854 판결

판결선고

2021. 12.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는 피고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나 그 대표이사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거나 이전받았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청구범위 해석, 진정한 발명자의 판단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에 관하여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것이고(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6731 판결 등 참조), 이는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바, 그와 같은 사유로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나 주식회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이에 따라 원고의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와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조재연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1. 참고문헌 목록

    read more
  2. 기사 |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이사의 책임

    Category회사법
    Read More
  3. 판례 | 이사회 종료 후 일부 이사들의 결의 사례 99가합1197

    Category회사법
    Read More
  4. 판례 | 대표이사의 직무 무관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배제 사례 2003다34045

    Category회사법
    Read More
  5. 판례 |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배정한 사례 2021다201054

    Category회사법
    Read More
  6. 판례 |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의 소송절차 수계 필요 여부 2021후10855

    Category회사법
    Read More
  7. [학술논문] 공매도 규제

    Category회사법
    Read More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50조

    Category회사법
    Read More
  9. 판례 |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인수한 사건 2022도3784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0. 정책 |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마련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1. 판례 | 이사회 결의 후 주가가 급등한 경우 2006누18678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2. 기사 | 코스닥 상장폐지 1호 뉴켐진스템셀은 어떤 회사?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3. 판례 | 박수로 표결한 결의의 적법여부에 관한 사례 2003나86161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4. 판례요지 | 대주주 대여금 명목의 자금 제공 사안 2006가합2070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5. 판례 | 금융기관의 대출행위가 배임이 되는 사례 2003도3516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6. 판례 | 이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사례 2002다64681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7. 질의 | 스톡옵션 부여 시 정관에 정해진 행사기간 보다 긴 기간을 행사한다고 명시한 경우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8. 판례 |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두38113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9. 판례 |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017다841

    Category회사법
    Read More
  20. 판례 | 자신이 임기가 만료된 때부터 약 2년 4개월 동안 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한 사안 2022다207967

    Category회사법
    Read More
  21. 판례 |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져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된 사례 2020다263574

    Category회사법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