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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의 소송절차 수계 필요 여부 2021후1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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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21후10855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후10855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거나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나 주식회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사 건

2021후10855 등록무효(특)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스펀지코리아(조직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스펀지코리아)소송대리인 특허법인(유한) 다래 

담당변리사 윤정열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대한 

담당변리사 남궁용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1. 7. 8. 선고 2020허1854 판결

판결선고

2021. 12.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는 피고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나 그 대표이사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거나 이전받았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청구범위 해석, 진정한 발명자의 판단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에 관하여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것이고(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6731 판결 등 참조), 이는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바, 그와 같은 사유로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나 주식회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이에 따라 원고의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와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조재연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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