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회사법

판례 | 영업양수인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청구 2021다22762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7629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 [경업금지] [공2023상,136]

판시사항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에게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되는 경우,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과 이에 관한 양도통지의 권한이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한 후에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는 유명무실해지고 영업양수인은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므로,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이러한 취지에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된 경우에도 최초 영업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의 실효성이 크게 제한되어 영업양수인뿐만 아니라 전전 영업양수인들이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최초 영업양도인과 전전 영업양수인들 사이에서도 위와 같은 상법 제41조 제1항의 취지가 참작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에 대해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될 때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되고, 그에 수반하여 지명채권인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권한도 전전이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 건

2021다227629 경업금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20나2030352 판결

판결선고

2022. 11.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년 3월 무렵부터 고양시 (주소 생략) ○○○○○ 건물 (호수 1 생략)에서 이 사건 커피점을 운영하다가 2017년 3월 무렵 경업금지약정 없이 소외 1에게 양도하였다.

나. 소외 1은 2019. 3. 27. 소외 2에게, 소외 2는 2019.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커피점을 순차 양도했고, 원고는 2019. 7. 10.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커피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9년 10월 무렵부터 현재까지 같은 건물의 (호수 2 생략)에서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커피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가.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한 후에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는 유명무실해지고 영업양수인은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므로,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이러한 취지에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과 인접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된 경우에도 최초 영업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의 실효성이 크게 제한되어 영업양수인뿐만 아니라 전전 영업양수인들이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최초 영업양도인과 전전 영업양수인들 사이에서도 위와 같은 상법 제41조 제1항의 취지가 참작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에 대해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될 때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되고, 그에 수반하여 지명채권인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권한도 전전이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피고가 경업금지에 관한 다른 약정 없이 소외 1에게 이 사건 커피점을 양도하고,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소외 2를 거쳐 원고에게 차례로 이 사건 커피점이 양도된 이 사건에서, 최종 영업양수인인 원고는 영업과 함께 소외 1가 상법 제41조 제1항을 근거로 취득한 경업금지청구권 및 그에 관한 양도통지권한을 전전양수받았으므로 최초 영업양도인인 피고에게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경업금지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한 경업금지청구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주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 

  1. 참고문헌 목록

    read more
  2. 질의 | 임원보수금액 결정 시 이사회 의결권 제한

    Category회사법
    Read More
  3. 판례 | 주주권 및 경영권 포기의 특약 2002다54691

    Category회사법
    Read More
  4. 판례 | 우회적인 법인격 남용 2017다271643

    Category회사법
    Read More
  5. 판례 |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사례 2016마272

    Category회사법
    Read More
  6. 판례 | 상호저축은행 부실대출에 대한 이사의 책임 2016다236131

    Category회사법
    Read More
  7. 판례 | 주식회사 이사나 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의 임기 문제 2018다249148

    Category회사법
    Read More
  8. 판례 | 배당이의 소의 승계참가신청 2022다285288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9. 판례 |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의 소멸 여부 98다50869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10. 판례 | 기업인수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사례 2007도5987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1. 규정 | 소수주주권 규정들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2. 판례 | 전환 청구 시 전환 효력 발생 2003다9636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3. 판례 | 연합철강 자회사 회계장부열람청구 사건 99다58051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4. 판례 | 2017마5292

    Category채무자회생법
    Read More
  15. 판례 |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합병신주와 증여의제 2016두30644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6. 판례 | 지배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지? 2018다224699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7. 판례 | 영업양수인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청구 2021다227629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8. 개요 | 기타문제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19. 개요 | 부동산취득의 법률적 제한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20. 판례 | 대표이사 아닌 자의 문서작성행위 사례 2006도2016

    Category회사법
    Read More
  21. 판례 |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 2006다62362

    Category회사법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1 Next
/ 2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