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회사법

판례 | 영업양수인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청구 2021다22762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7629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 [경업금지] [공2023상,136]

판시사항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에게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되는 경우,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과 이에 관한 양도통지의 권한이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한 후에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는 유명무실해지고 영업양수인은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므로,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이러한 취지에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된 경우에도 최초 영업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의 실효성이 크게 제한되어 영업양수인뿐만 아니라 전전 영업양수인들이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최초 영업양도인과 전전 영업양수인들 사이에서도 위와 같은 상법 제41조 제1항의 취지가 참작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에 대해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될 때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되고, 그에 수반하여 지명채권인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권한도 전전이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 건

2021다227629 경업금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20나2030352 판결

판결선고

2022. 11.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년 3월 무렵부터 고양시 (주소 생략) ○○○○○ 건물 (호수 1 생략)에서 이 사건 커피점을 운영하다가 2017년 3월 무렵 경업금지약정 없이 소외 1에게 양도하였다.

나. 소외 1은 2019. 3. 27. 소외 2에게, 소외 2는 2019.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커피점을 순차 양도했고, 원고는 2019. 7. 10.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커피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9년 10월 무렵부터 현재까지 같은 건물의 (호수 2 생략)에서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커피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가.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한 후에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는 유명무실해지고 영업양수인은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므로,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이러한 취지에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과 인접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된 경우에도 최초 영업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의 실효성이 크게 제한되어 영업양수인뿐만 아니라 전전 영업양수인들이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최초 영업양도인과 전전 영업양수인들 사이에서도 위와 같은 상법 제41조 제1항의 취지가 참작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에 대해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될 때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되고, 그에 수반하여 지명채권인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권한도 전전이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피고가 경업금지에 관한 다른 약정 없이 소외 1에게 이 사건 커피점을 양도하고,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소외 2를 거쳐 원고에게 차례로 이 사건 커피점이 양도된 이 사건에서, 최종 영업양수인인 원고는 영업과 함께 소외 1가 상법 제41조 제1항을 근거로 취득한 경업금지청구권 및 그에 관한 양도통지권한을 전전양수받았으므로 최초 영업양도인인 피고에게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경업금지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한 경업금지청구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주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 

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의 효력은? 2017다261943
회사법 판례 | 이사의 업무집행 감시를 위해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 2017다222368
회사법 판례 | 금융기관의 이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에 대한 경영판단 2018다275888
회사법 판례 | 대표이사의 행위에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무효인지? 2015다45451
회사법 판례 |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2020다285406
회사법 판례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의 소의 성격 2020다284977
회사법 판례 |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등사 2016다268695
회사법 판례 | 회생절차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 2020마6195
회사법 판례 | 주식에 대한 질권 실행 2018다304007
회사법 판례 | 가압류된 주식양도청구권과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 2017다3222
회사법 판례 |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의 효력 2022그734
회사법 판례 | 영업양수인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청구 2021다227629
회사법 판례 | 특경법상 취업제한과 이사직 2022두44354
회사법 판례 | 캐스팅보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했다고 본 사례 2017도19635
회사법 판례 | 상호를 계속 사용한 영업양수인의 책임 2021다305659
회사법 판례 |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의 소송절차 수계 필요 여부 2021후10855
회사법 판례 | 계약으로 부여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2019다271661
회사법 판례 | 합병 반대 주식 매수 시 매수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2016마5394
회사법 판례 |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가 모두 합병으로 존속한 회사에 승계된 사례 2022두31433
회사법 판례 | 회사의 채권자가 직접 주식회사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2018다2284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