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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의 효력 2022그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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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22그734

대법원 2022. 12. 16.자 2022그734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 [공2023상,254]

판시사항

[1]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에서 ‘이사회’와 ‘전자문서’의 의미

[2] 갑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인 을이 대표이사 병에게 2회에 걸쳐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가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아 폐기 처리된 후, 을의 소송대리인이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여 그 무렵 병이 이를 수신하였는데도 갑 회사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자, 을이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대표이사인 병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이상, 을의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항). 이때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대표이사 없이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각 이사를 의미한다(상법 제383조 제6항). 한편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된다.

[2] 갑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인 을이 대표이사 병에게 2회에 걸쳐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가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아 폐기 처리된 후, 을의 소송대리인이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여 그 무렵 병이 이를 수신하였는데도 갑 회사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자, 을이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대표이사인 병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이상, 을의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사 건

2022그734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사건본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브레인디엔씨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2022. 7. 28.자 2022비합200004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항). 이때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대표이사 없이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각 이사를 의미한다(상법 제383조 제6항). 한편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 변환 · 송신 · 수신 · 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 · 변환 · 송신 · 수신 ·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 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된다.

기록에 따르면, ①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이고, 소외인은 2004. 11. 24. 사건본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② 사건본인은 2012.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 등기되었다가 2014. 4. 1.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여 소외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하였음에도 2020. 12. 7. 같은 조항에 따라 다시 해산간주 등기된 사실, ③ 신청인은 2021. 3. 10. 사건본인을 상대로 '2014. 4. 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인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0163호), ④ 신청인이 '청산인 선임의 건'을 회의목적으로 하여 2022. 1. 21.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소외인에게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는 2회에 걸쳐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아 우체국에서 보관하다가 폐기 처리된 반면,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2022. 2. 8.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 톡 메시지로 발송하여 그 무렵 소외인이 이를 수신하였으나, 사건본인이 현재까지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결정 이유 중 '신청인이 2022. 1. 21. 소외인에게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한 사실'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다소 부정확한 면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본인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2022. 2. 8.경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하여 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이상, 신청인의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는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의 특별항고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2. 16.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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