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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의 업무집행 감시를 위해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 2017다22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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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222368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회사에 관한 소송] [공2022상,4]

판시사항

[1]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고의 또는 과실로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경우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 / 대표이사가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데도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의무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여 다른 이사 등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업무담당이사들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따라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2]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데,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그러한 경우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이하 ‘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한다)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등 이사들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은 비단 회계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특히 회사 업무의 전반을 총괄하여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의무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 등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조판례
사 건

2017다222368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종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16. 선고 2016나2032030 판결

판결선고

2021. 11.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유니온스틸 주식회사(이하 ‘유니온스틸’이라고 한다)는 철강제조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1. 2. 동국제강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고, 피고는 2004. 3. 16.부터 2011. 3. 15.까지 유니온스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3. 유니온스틸의 발행주식 10,355,482주 중 1,32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위 흡수합병으로 동국제강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95,358,542주 중 2,626주를 보유하고 있다.

다. 유니온스틸은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32,043,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이하 아래 각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된 행 위를 통틀어 ‘이 사건 담합행위’라고 한다).

1) 유니온스틸은 2013. 1. 29.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징금 14,53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유니온스틸은 동부제철 주식회사(이하 ‘동부제철’이라고 한다),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이하 ‘현대하이스코’라고 한다), 주식회사 세아 제강(이하 ‘세아제강’이라고 한다), 포스코강판 주식회사(이하 ‘포스코강판’이라고 한다)와 2005. 2.부터 2010. 11.까지 아연도강판의 기준가격 인상·인하폭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판매가격 할인을 하지 않도록 서로 논의하고,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포스코강판, 주식회사 포스코와 2006. 2.부터 2008. 4.까지 아연할증료 도입 및 인상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였으며, 동부제철, 세아제강, 현대하이스코와 2010. 2.부터 같은 해 11.까지 아연할증료의 도입 및 인상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2) 유니온스틸은 2013. 3. 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징금 1,237,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유니온스틸은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과 2005. 2.부터 2010. 11.까지 냉연강판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시장 판매가격을 할인하지 않도록 서로 논의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3) 유니온스틸은 2013. 4. 29.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징금 16,276,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유니온스틸은 동부제철, 세아제강,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세일철강 주식회사와 2004. 11.부터 2010. 11.까지 칼라강판의 기준가격 인상·인하폭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판매가격 할인을 하지 않도록 서로 논의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7. 유니온스틸의 감사위원들에게 ‘유니온스틸의 이 사건 담합행위가 있었던 2004. 11.부터 2010. 6.까지 사이에 재임하였던 이사들 중 피고 등에 대하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요청한다’는 소제기 청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유니온스틸은 2014. 12. 11. 위 이사들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가 이 사건 담합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하였는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담합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감시의무 위반 여부(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업무담당이사들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따라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2) 위와 같은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데,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그러한 경우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이하 ‘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한다)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등 이사들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참조).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은 비단 회계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특히 회사 업무의 전반을 총괄하여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의무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 등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거나 임직원들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유니온스틸이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거나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용한 회사 운영의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부통제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유니온스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로서 대표이사 아래 영업총괄담당임원·기획담당임원·재무회계담당임원·자재담당임원 등을 두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고, 그 위임전결 권한 기준표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담합과 관련 있는 철강제품의 판매가격 조정 및 할인 등에 관한 사항은 관장임원이 전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표이사인 피고가 이 사건 담합행 위를 공식적으로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담합행위는 2004. 11.부터 2010. 11.까지 아연도강판·냉연강판·칼라강판 등 여러 품목에 관하여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2013년에 유니온스틸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약 320억 원에 이른다. 이 사건 담합행위는 담합에 참여한 회사들의 영업담당임원 모임과 영업팀장 모임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영업담당임원들은 회장과 간사를 두어 정기 또는 비정기 모임을 개최하면서 대략적인 가격 인상·인하폭 등 담합의 기본내용을 합의하고, 영업팀장들은 정기 또는 비정기 모임을 통하여 구체적인 회사사정 등까지 협의하여 각 회사별 가격 인상·인하폭, 실행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을 합의하면서 수요처 시황 등의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고 합의된 가격을 제대로 실행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며 인사이동이 있으면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인계하는 형태로 모임을 지속해왔다. 유니온스틸에서 위 기간 동안 임원모임에 참석한 임원만 하더라도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 여러 명에 이른다. 이와 같이 오랜 기간 영업담당임원과 영업팀장 모임을 통하여 여러 품목에 관하여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가격담합이 이루어졌음에도, 가격담합에 직접 관여한 임직원들은 대표이사인 피고를 비롯한 다른 임직원들로부터 그 어떠한 제지나 견제도 받지 않았다. 이는 회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대표이사인 피고가 가격담합 행위를 의도적으로 외면하였거나 적어도 가격담합의 가능성에 대비한 그 어떠한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나) 철강산업은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대량 생산을 하면서도 가격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동종 업체들이 담합하여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인상된 가격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려는 경제적 유인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담합행위가 이루어진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칼라강판 시장은 유니온스틸을 비롯한 4~5개의 사업자가 과점하는 구조이어서 해당 업체들 사이에 담합의 형성 및 유지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그 합의를 통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도 크므로 담합의 유인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가격담합 등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법 위반행위에 따르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위법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 규정까지 두는 등 엄격한 제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니온스틸은 위와 같이 높은 법적 위험이 있는 가격담합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유니온스틸에서 지속적이고도 조직적인 담합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표이사인 피고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미연에 방지하거나 발생 즉시 시정조치를 할 수 없었다면, 이는 회사의 업무집행과정에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이를 이용하여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다) 한편 피고가 내부통제시스템으로 구축하였다고 주장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한 것으로 대체로 회계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2003년 제정한 윤리규범은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지침에 불과하며, 그 밖에 주장하는 사외이사·감사 선임 및 운영, 이사회를 통한 의사결정 등은 가격담합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법행위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고하고 나아가 위법행위를 통제하는 장치로서 기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대표이사인 피고가 이 사건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임원들의 행위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이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마땅히 기울였어야 할 감시의무를 지속적으로 게을리한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고는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런데도 원심은 유니온스틸에서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중대한 위법행위인 담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로 어떠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였는지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채 피고가 대표이사로서의 감시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보아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주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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