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4. 21. 자 중요 결정 요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대법원 2023. 4. 21. 자 중요 결정 요지
작성일  2023-05-08
첨부파일  law230503(4.21.결정).hwpx,  law230503(4.21.결정).pdf,  
내용 

[형사]

 

2022도16568   준강간   (가)   상고기각
[군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심 당사자에 관한 사건]
◇1. 군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의 상대방(= 대검찰청 소속 검사), 2. 군검사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유효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군검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목   군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심 당사자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3. 4. 21. 자 중요 결정]
작성일  2023-05-08
첨부파일  대법원_2022도16568(비실명).hwpx,  대법원_2022도16568(비실명).pdf,  
내용 

2022도16568   준강간   (가)   상고기각


[군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심 당사자에 관한 사건]


◇1. 군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의 상대방(= 대검찰청 소속 검사), 2. 군검사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유효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군검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이 경우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연장될 수 없다(대법원 2003. 6. 26.자 2003도2008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군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해군검찰단 고등검찰부 소속 군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이 대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 2022. 12. 27. 송달되었는데, 상고를 제기한 해군검찰단 고등검찰부 소속 군검사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하루가 지난 2023. 1. 17.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사안임

☞  대법원은, 군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도 소송기록접수통지의 상대방은 검찰청법에 따라 상고법원인 대법원에 대응하여 설치하도록 규정된 대검찰청 소속 검사이고,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닌 군검사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나, 상고를 제기한 군검사가 소속된 군 검찰단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군사법원법 제104조(= 형사소송법 제67조)에 의하여 연장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함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대법원 메일링 서비스는 이민님의 동의에 의해서만 발송되는 발신전용 e-mail입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해지]를 메일 주소 변경을 원하시면[수정]을 눌러 주세요.
If you don't wish to receive further mailings, click [Here]
 

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임원등기 Q&A 같은 날 취임한 이사의 임기와 감사의 임기만료에 관한 사항
회사법 개념
경매 | 등기 개념 | 부동산등기와 말소기준
경매 | 등기 개요 | 가등기의 경우
경매 | 등기 개요 | 가압류
채무자회생법 개요 | 개인회생절차개관
경매 | 등기 개요 | 공유지분매각의 문제
경매 | 등기 개요 | 기타문제
경매 | 등기 개요 | 무잉여의 문제
경매 | 등기 개요 | 민법상 임대차 등기 등
경매 | 등기 개요 | 배당의 순위
경매 | 등기 개요 | 부동산인도명령
경매 | 등기 개요 | 부동산취득의 법률적 제한
경매 | 등기 개요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경매 | 등기 개요 | 유치권
채무자회생법 개요 | 일반회생절차개관
경매 | 등기 개요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경매 | 등기 개요 | 저당권 및 근저당권
특별 | 행정 | 노동 개요 | 증축, 대수선 허가 신고
경매 | 등기 개요 | 지상권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1 Next
/ 3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