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회사법

판례 | 대표소송에서 청구내용의 구체성이 다소간 완화될 수 있는지? 2019다29139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91399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19다291399 판결 [손해배상(기)] [공2021하,1194]

판시사항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이유’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서면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책임발생 원인사실이 다소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회사가 서면에 기재된 내용, 회사 보유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서면이 상법 제40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주주가 회사를 위해 회사의 권리를 행사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대표소송을 인정함으로써 회사의 이익보호를 도모하면서도, 주주의 대표소송이 회사가 가지는 권리에 바탕을 둔 것임을 고려하여 제소요건을 마련함으로써 주주에 의한 남소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이유’에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제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주주가 언제나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주주가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면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책임발생 원인사실이 다소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 이사회의사록 등 회사 보유 자료 등을 종합하여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서면은 상법 제40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사 건

2019다291399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유한회사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케이(담당변호사 김명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해덕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2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오승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2015나2056305 판결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RG보험 인수 관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1,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이 이 사건 RG보험 인수와 관련하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화재보험’이라고 한다)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이용한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매입 관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매입과 관련된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의 흥국화재보험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매입가격과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정상가격의 차액 48억 원에 대한 2010. 8. 18.부터 2020. 8. 17.까지의 운용이익 상당액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 충족 여부 관련(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

1)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주주가 회사를 위해 회사의 권리를 행사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대표소송을 인정함으로써 회사의 이익보호를 도모하면서도, 주주의 대표소송이 회사가 가지는 권리에 바탕을 둔 것임을 고려하여 제소요건을 마련함으로써 주주에 의한 남소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8058 판결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이유’에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제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주주가 언제나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주주가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면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책임발생 원인사실이 다소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 이사회의사록 등 회사 보유 자료 등을 종합하여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서면은 상법 제40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가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 이사회의사록 등 회사 보유 자료 등을 종합하여 책임추궁 대상 이사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서면은 상법 제40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의 흥국화재보험에 대한 소제기 청구서는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상법 제40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소제기 청구서에 기한 원고의 주주대표소송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청구변경의 적법 여부 관련(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기존 청구를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매입 관련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하고, 피고 5에 대한 기존 청구에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매입 관련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구의 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매입에 대한 과실 유무 관련(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가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매입 관련하여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399조에서 정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매입에 대한 업무집행지시 존부 관련(피고 5, 피고 15)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5, 피고 15가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매입과 관련하여 흥국화재보험의 이사인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선수 

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이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유효한지? 2018다290436
회사법 판례 |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가진 주주가 보수의 결정과 지급에 관하여 승인하였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2016다241515
회사법 판례 |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특약으로 투자원금 반환, 수익금 지급 내용으로 정한 투자계약의 효력은? 2018다236241
회사법 판례 |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는가? 2017다251564
회사법 판례 |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범위는? 2016다32582
회사법 판례 | 주권발행 전 주식을 이중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2015도6057
회사법 판례 | 양도담보권자였던 자가 여전히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주주권의 행사자는? 2020마5263
회사법 판례 |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무권리자가 주주가 될 수 있는가? 2017다278385
회사법 판례 | 사전 서면동의 없이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조기 상환 또는 위약벌을 물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 2020나2049059
회사법 판례 | 자기주식취득의 요건은? 2020다208058
회사법 판례 | 주식회사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2017두63337
회사법 판례 |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2020마5520
회사법 판례 |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자인 경우의 효력? 2018다225289
회사법 판례 | 법인이 반대급부 없이 손해를 보고 대표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2017다253829
회사법 판례 |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한 경우는? 2020다208621
회사법 판례 |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는? 2019다293449
회사법 판례 |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 요건은? 2018다223054
회사법 판례 | 상법상 감자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사의 책임은? 2018다298744
회사법 판례 |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이전받은 경우 기 발생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2020다245958
회사법 판례 | 대표소송에서 청구내용의 구체성이 다소간 완화될 수 있는지? 2019다29139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