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회사법

판례 | 법인이 반대급부 없이 손해를 보고 대표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2017다25382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253829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7다2538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대표이사가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의해 유효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 거래행위가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로서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적극)

사 건

2017다2538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유지원 

피고

학교법인 M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변현철, 유병수 

피고소송절차수계신청인
 

학교법인 M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학교법인 M의 법률상 관리인 

BX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9. 선고 2016나2027281 판결

판결선고

2021. 4. 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소송절차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의 행위'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한 거래행위는 무효이지만,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된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가 되고, 그 거래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거래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대표권 남용에 관한 법리는 앞서 본 대표권 제한에 관한 법리와 양립할 수 있다. 즉 대표이사가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의해 유효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 거래행위가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로서 상대방이 그러한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1)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AC전문대학의 운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O 소유의 중요 자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다. 이후 O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O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O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소급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O의 이 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상법 제39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3) 그러나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로부터 AC전문대학의 운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O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체결된 것으로, 이는 O이 아무런 반대급부를 취득함이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는 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AC전문대학의 운영권을 인수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내용으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이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상대방으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와 같은 대표권 남용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O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표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2020. 8. 18.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피고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13917 판결 참조),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와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며, 소송절차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상환 

  1. 참고문헌 목록

    read more
  2. 판례 | 규정 외 전환권 약정을 한 사례 2005다73020

    Category회사법
    Read More
  3. 판례 | 주권 발행 전 주식양도 유효 사례 2000두1850

    Category회사법
    Read More
  4. 판례 | 신주인수권 양도의 대항요건 94다36421

    Category회사법
    Read More
  5. 판례 | 우선주주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정관 사례 2004다44575

    Category회사법
    Read More
  6. 판례 | 신주발행 등 대응의 중요성 사례 94다34579

    Category회사법
    Read More
  7. 판례 | 경업금지약정 후 동종영업 운영 사례 2003마473

    Category회사법
    Read More
  8. 판례 | 부동산 매도인인 제3자에 대한 손해 사례 2000다47316

    Category회사법
    Read More
  9. 판례 |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사례 2004가합3207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0. 판례 | 해임의 정당한 이유 설시 사례 2004다25611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1. 판례 | 경영판단과 업무상 배임 2004도5742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2. 판례 | 경영판단의 원칙 2002도3131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3. 판례 | 구분등기가 마쳐진 구분점포의 등기효력 2019마5500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14. 판례 | 주주간 계약에 의한 양도 제한 2019다274639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5. 판례 |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등사 2016다268695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6. 판례 | 연장근로 거부가 쟁의행위의 해당하는지 여부 95도2970

    Read More
  17. [대법원 판례속보] 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4. 자 중요 결정]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18. [대법원 판례속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대법원 2024. 4. 4. 선고 중요 판결]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19. [대법원 판례속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무효·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20. 소멸시효

    Category민사법
    Read More
  21. [생활법령정보] 공매도

    Category회사법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