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회사법

판례 | 양도담보권자였던 자가 여전히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주주권의 행사자는? 2020마526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마5263

대법원 2020. 6. 11.자 2020마5263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 [공2020하,1339]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양수인) 및 이 경우 회사가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총수의 2/3 이상을 소유한 주주인 을이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을이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인데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여 더 이상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이상 을은 여전히 주주라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인용한 원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에 이른 경우,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1]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그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2] 갑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총수의 2/3 이상을 소유한 주주인 을이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을이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인데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여 더 이상 주주가 아니므로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을에게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더라도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이상 을은 여전히 주주이고, 갑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을이 주주가 아니라거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인용한 원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항고법원이 항고사건을 심리할 때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민사소송법 제134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사 건

2020마5263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우성 

사건본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우앤리디피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정한익 외 1인 

원심결정

부산고등법원 2020. 1. 17.자 2019라5186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특별항고비용은 특별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청인이 주주인지 여부와 권리남용 여부

가.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그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84 판결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특별항고인은 부동산 개발과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신청인은 주주명부상 특별항고인의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중 21,3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신청인은 2019. 3. 29. 특별항고인의 대표이사에게 ‘특별항고인의 대표이사 신청외 1, 이사 신청외 2의 각 해임과 후임 대표이사, 이사의 선임, 정관변경, 임시의장 선출’ 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특별항고인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인용하였다.

신청인은 특별항고인의 발행주식 총수 중 71%를 소유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는데도 특별항고인이 지체 없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므로 상법 제366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함이 타당하다. 특별항고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인데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여 더 이상 주주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신청외 1 등이 채무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신청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이상 신청인이 여전히 주주이고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청인이 주주가 아니라거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 결정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과 법률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라. 특별항고인은 2019. 10. 25.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청외 1로 변경하였으므로 신청인이 더 이상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특별항고심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특별항고이유가 아니다.

2.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항고법원이 항고사건을 심리할 때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민사소송법 제134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7. 30.자 94마1107 결정대법원 2001. 3. 22.자 2000마6319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항고심인 원심이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신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특별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특별항고비용은 특별항고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6. 11.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 

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마을버스 대표소송 인용 사례 2008가합7301
회사법 [판례] 화승강업 사건_2003도686
채무자회생법 개요 | 개인회생절차개관
회사법 판례 | 자기주식취득의 요건은? 2020다208058
회사법 판례 |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등사 2016다268695
회사법 판례 |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배정한 사례 2021다201054
회사법 판례 |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 2006다68834
회사법 판례 | 주식양도약정이 해제된 경우 의결권 행사 2000다69927
회사법 판례 |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만 신회사(클린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례 2005나107819
회사법 판례 | 은평방송 사건 2004마1022
회사법 판례 |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의 효력은? 2017다261943
경매 | 등기 개요 | 배당의 순위
회사법 판례 | 경영판단의 원칙 2002도3131
회사법 판례 | 내용증명으로 하는 해지 통지의 효과 2000다20052
회사법 판례 | 신주인수권 양도의 대항요건 94다36421
회사법 판례 | 신주발행이 무효가 된 사례 2000다42786
회사법 판례 | 대림정보통신 사건 2004두7153
회사법 [결정] 삼성전자 주식상장금지 가처분 사건_97카합7333
회사법 [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7조(신규상장종목등의 최초의 가격결정방법)
경매 | 등기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08. 6. 25. 선고 2008나42036 판결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1 Next
/ 2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