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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지배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지? 2018다22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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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24699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회사에 관한 소송] [공2020하,1331]

판시사항

[1] 지배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360조의26 제1항, 제2항에서 말하는 ‘매매가액’의 의미

판결요지

[1]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지배주주’라고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 ‘소수주주’라고 한다)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공정한 가격을 지급한다면, 일정한 요건하에 발행주식 전부를 지배주주 1인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한 제도이다. 이러한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배주주가 본 조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2] 상법 제360조의26 제1항은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지배주주는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매매가액을 지급할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배주주는 그 가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매매가액’은 지배주주가 일방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한 가액이 아니라 소수주주와 협의로 결정된 금액 또는 법원이 상법 제360조의24 제9항에 따라 산정한 공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지배주주의 일방적인 매도청구권 행사로 소수주주가 그 의사에 반하여 회사로부터 축출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가격을 지급함으로써 소수주주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상법에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때’ 또는 ‘소수주주가 매도청구권의 통지를 수령한 때’가 아니라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지급한 때’에 비로소 주식이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또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에 대응하는 권리로 상법 제360조의25에서 소수주주에게도 매수청구권을 부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② 상법 제360조의26은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라 지배주주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뿐 아니라 상법 제360조의25에 따라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가 지배주주를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지배주주가 일방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하는 매매가액이라는 개념은 상정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60조의24 / [2] 상법 제360조의24, 제360조의25, 제360조의26

사 건

2018다224699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 피상고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행 

담당변호사 조대진 

피고, 상고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선혜, 김태종, 최경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22. 선고 2017나2024258 판결

판결선고

2020. 6.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5. 3. 28."을 "2016. 3. 28."로 경정한다.

이 유

1.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지배주주'라고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 '소수주주'라고 한다)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공정한 가격을 지급한다면, 일정한 요건 하에 발행주식 전부를 지배주주 1인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한 제도이다. 이러한 입법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배주주가 본 조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상법 제360조의26 제1항은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지배주주는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매매가액을 지급할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배주주는 그 가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매매가액'은 지배주주가 일방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한 가액이 아니라 소수주주와 협의로 결정된 금액 또는 법원이 상법 제360조의24 제9항에 따라 산정한 공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지배주주의 일방적인 매도청구권 행사로 소수주주가 그 의사에 반하여 회사로부터 축출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가격을 지급함으로써 소수주주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상법에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때' 또는 '소수주주가 매도청구권의 통지를 수령한 때'가 아니라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지급한 때'에 비로소 주식이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또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에 대응하는 권리로 상법 제360조의25에서 소수주주에게도 매수청구권을 부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나. 상법 제360조의26은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라 지배주주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뿐 아니라 상법 제360조의25에 따라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가 지배주주를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지배주주가 일방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하는 매매가액이라는 개념은 상정하기 어렵다.

2.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여전히 피고의 주주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주주총회에는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1) 상법 제360조의26 제2항은 적법하게 산정된 매매가액을 전제로 소수주주가 그 수령을 거부할 경우 공탁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소수주주와 지배주주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원에 의한 매매가액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배주주가임의로 산정한 금액은 적법하게 산정된 매매가액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의 지배주주인 D는 원고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상법 제360조의24 제8항에 따라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산정한 가액을 공탁하였을 뿐이므로, 이로써 원고들 보유 주식이 피고의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상법 제360조의26에 따라 소수주주로부터 주식을 이전받기 위해 지배주주가 공탁해야 하는 주식 매매가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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