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회사법

판례 |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2017다1743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17436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손해배상(기)등] [공2019하,1517]

판시사항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는 경우, 이사가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6회 하이라이트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동일하다. 다만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성격상 퇴직한 이사에 대해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이사가 재직하는 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사가 퇴직하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긴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지급시기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기적 보수 또는 퇴직금과 달리 권리자인 이사의 신청을 전제로 이사의 퇴직 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사가 중간정산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14회 하이라이트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4회 하이라이트

 

참조조문
사 건

2017다17436 손해배상(기)등 

원고, 피상고인

동부청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태창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황진효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64 판결

판결선고

2019. 7.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준비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등 참조).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동일하다. 다만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성격상 퇴직한 이사에 대해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이사가 재직하는 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사가 퇴직하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긴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지급시기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기적 보수 또는 퇴직금과 달리 권리자인 이사의 신청을 전제로 이사의 퇴직 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사가 중간정산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법 제388조의 규정 취지, 이사의 퇴직금 청구권의 성격과 그 발생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은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법적 성질, 인정 여부, 지급방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상환 

 


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핵심 기술인력이 근무시간 보장약정 위반 주장을 당한 사례 2006다9408
회사법 판례 | 해직보상금 청구에도 주총결의 필요 사례 2004다49570
회사법 판례 | 해임의 정당한 이유 설시 사례 2004다25611
회사법 판례 |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자인 경우의 효력? 2018다225289
회사법 판례 | 합자회사 제명 무효 2008가합481
회사법 판례 |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사례 2016마272
회사법 판례 |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인정받은 사례 2007다64136
회사법 판례 | 합병 반대 주식 매수 시 매수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2016마5394
회사법 판례 | 한보철강 사건 2000다9086
민사법 판례 | 하자의 내용과 손해액 산정 2011다63383
민사법 판례 | 하자의 내용 - 법률상 장애 2006다15755
민사법 판례 | 하자담보책임 배제 특약 90다카9282 | 원고 패 | A
민사법 판례 | 하자담보책임 면제의 약정 인정 사례 2019가합10311 | 원고 패 | A
민사법 판례 | 하자담보책임 면제 특약 인정 사례 2020나32112 | 원고 패 | A
회사법 판례 | 평가방법의 일반적 기준 2003다69638
회사법 판례 | 파생상품계약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사가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위반 2019다280481
회사법 판례 | 특경법상 취업제한과 이사직 2022두44354
회사법 판례 | 퇴직한 이사에게 보증계약 해지권을 인정한 사례 92다10890
회사법 판례 |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신원보증의 효력 사례 2007다9016
회사법 판례 |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2017다1743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