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하면 법의 보호대상인 9억원을 넘어가는데도 확정일자가 필요할까요?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인도,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 확정일자는 갖춰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