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경매 | 등기

상가임대차보호법 | 환산보증금이 넘는 상가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가 필요한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Q.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하면 법의 보호대상인 9억원을 넘어가는데도 확정일자가 필요할까요?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인도,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 확정일자는 갖춰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참고문헌 목록

    read more
  2. 판례 | 연합철강 자회사 회계장부열람청구 사건 99다58051

    Category회사법
    Read More
  3.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 1. 판례공보 요약본_검토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4.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2. 12.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5.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5. 30. 선고 중요 판결 요지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6.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7. [대법원 판례속보]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조합원인 기사들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사건[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8.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4. 1. 4. 선고 중요 판결 요지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9.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2. 1. 판례공보 요약본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10.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1. 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11. 추후보완신고 누락과 채권의 실권

    Category채무자회생법
    Read More
  12. 판례 |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2020마6195

    Category채무자회생법
    Read More
  13. 영문판례 | Violation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Category특별 | 행정 | 노동
    Read More
  14. 임대인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으므로 추가 계약기간이 10년이라고 주장합니다.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15. 판례 | 2020가단5313298

    Category민사법
    Read More
  16. 판례 | 지배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지? 2018다224699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7. 판례 | 영업양수인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청구 2021다227629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8. 개요 | 기타문제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19. 개요 | 부동산취득의 법률적 제한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20. 판례 | 대표이사 아닌 자의 문서작성행위 사례 2006도2016

    Category회사법
    Read More
  21. 판례 |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 2006다62362

    Category회사법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31 Next
/ 3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