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으므로 추가 계약기간이 10년이라고 주장합니다.
A.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에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제5항에서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보내면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