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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개요 | 개인회생절차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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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www.lawtimes.co.kr/news/66523

[법령]

  • 신청자격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제588조
    • 실제 사례에서 종종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언제” 개인채무자가 정기적인 수입을 얻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당시부터 정기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고 인정될 만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② 그 후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당시에도 이러한 요건을 계속 갖추었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1, 2개월 전에 실직한 무직자는 물론이고, 신청 당시까지는 직업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인가 당시 실직한 사람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들이 작성 · 제출한 변제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희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채무자의 신청적격과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이 밀접하게 맞물려 있음을 의미한다.
  • 채무액의 한도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제579조
    • 채무액 한도기준의 적용시점 역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시를 기준으로 결정
  • 신청서의 제출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제589조
  • 신청서의 심리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제595조
    •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 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과다한 낭비 때문에 파산의 염려가 생긴 사람이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 변제계획안과 변제계획 기간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제611조
  • 회생위원 선임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제601조
  • 개시결정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제596조
  • 개시결정 등에 대한 이의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제604조
  • 채권자집회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제613조
  • 인가와 효력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제614조
  • 면책과 채권변경효력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제615조

[판례]

  • 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마5663
  • 회생채권 소송의 소의 이익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43420
  •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9987
  •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마5520
  •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55143
  •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마6195
  • 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을 위반하는 경우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10690
  •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243143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11850
  • 부인권행사의 효과로 원상회복되는 상대방 채권의 범위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24781
  •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금전상 이득의 이익 현존 추정 여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11928
  • 부인권 행사 대법원 https://casenote.kr/대법원/2016다257572
  •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에 관한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69794
  • 채권자취소소송이 부인의 소로 변경된 후 회생절차가 인가 전 폐지된 경우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4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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