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22다270613 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 (사)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전유부분만 매수한 제3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 ◇분양자의 분양대금채권 동시이행항변 시 그 시효소멸 여부가 제3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2022다286755 근로에 관한 소송 (가) 상고기각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한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023다230476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부마항쟁관련자인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성립하는 재판상 화해의 대상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23다249739 사해행위취소 (나) 상고기각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1/2 공유지분 매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한 사건]
◇1.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공동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의 공유지분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공유지분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범위, 2. 사해행위 목적 부동산에 일반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채권 등에 기초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책임재산 산정 시 그 조세채권액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3다249876 소유권이전등기 (나) 상고기각
[토지 매수인이 공매로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안에서 그 토지에 관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그 대지에 대한 점유도 상실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형사]
2020도844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카) 상고기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시행 이전에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경우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시행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소극)◇
2021도1167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아) 파기환송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미◇
2023도352 상표법위반 (타) 파기환송
[상표의 유사 여부 및 요부의 판단 기준]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방법◇
[특별]
2020두533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명의신탁자 변경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로 명의신탁자가 변경될 경우 ‘3자간 명의신탁’이 성립하는지 아니면 ‘2자간 명의신탁’이 성립하는지 여부(= 2자간 명의신탁), 2. 명의신탁자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새로운 명의개서 행위 없이 기존의 명의개서 상태를 유용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2022두31143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일괄심사 대상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 없이 이루어진 건축신고 수리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 ◇1.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 제3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토지형질변경[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의 범위, 2.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 없이 이루어진 건축신고 수리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023두39724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군 영내에 갖추고 있는 텔레비전수상기에 관하여 수신료 부과처분을 한 사건]
◇1.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2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방송법 제64조 단서,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제10호에 의하여 수신료가 면제되는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를 해석함에 있어 장소적 요건 외에 사용 목적까지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23므10861(본소), 10878(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등(본소), 이혼등(반소) (아) 파기환송(일부)
[원고 파산관재인이 본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소송수계를 하여 제1심 및 원심이 일부 소송수계인으로서 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건]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 재산분할을 구하는 절차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1문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에 해당하여 소송수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3.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수계인을 당사자로 한 판결을 선고한 경우,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한지 여부(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