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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피고인들이 농협 이사회에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건을 통과시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3. 9. 27.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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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9. 2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0-10
첨부파일  대법원_2020다301308(비실명).hwpx,  대법원_2020다301308(비실명).pdf,  
내용 

2020다301308   장애인 차별행위중지 등   (바)   상고기각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차별행위 성립 여부 판단 시 고려할 사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은 금지되는 차별에 해당하고(제4조 제1항 제1호),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조).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37조).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나(제47조 제1항),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와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차별로 보지 않으며(제4조 제3항), 나아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는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제47조 제2항).


☞  가정법원이 원고들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하면서, 원고들의 예금 이체·인출에 관하여 30일 합산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원고들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였음. 위 결정에 정한 제한기준에 이르지 않는 거래에  관하여 원고들은 원칙적 행위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원고들에 대하여 10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 통장, 인감 등을 지참한 후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지참하더라도 단독으로 거래할 수 없고 한정후견인과 동행하여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음


☞  원심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이나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그 차별행위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든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되 위와 같은 차별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차별의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하였음. 나아가 피고의 위와 같은 제한 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를 가급적 덜 제한하면서도 거래 안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피고가 위와 같이 제한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음


☞  대법원은, 원심의 위 판단에 더하여 ①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는 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종래 행위무능력자 보호개념에서 탈피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도 자기 결정권, 즉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여 가능한 최대한도로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념적 기초 하에 필요한 한도에서만 후견을 개시하고 능력을 제한하여야 하며, 본인 스스로의 의사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비로소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입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격리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에 있다는 점, ② 성년후견제도는 2011. 3. 7. 민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상당한 준비기간을 거쳐 2013. 7. 1.부터 시행되었고,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제한 범위는 가정법원 재판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어(민법 제13조) 이와 달리 해석하거나 판단할 여지가 없으며,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제한 범위는 후견개시심판문, 후견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 우체국 직원 등은 위 문서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제한 범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와 그 산하 국가기관은   우선하여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책무가 있을뿐더러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차별 시정에 가중된 책무를 부담하는 점(제8조), ④ 피한정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나 제한이 필요한지는 그 후견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이 심리절차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지 피한정후견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우정사업본부 등이 임의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제목   이탈리아국 법인이 대한민국 법인을 상대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제35조 제1항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9. 2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0-10
첨부파일  대법원_2021다255655(비실명).hwpx,  대법원_2021다255655(비실명).pdf,  
내용 

2021다255655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이탈리아국 법인이 대한민국 법인을 상대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제35조 제1항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CISG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책임제한 가부(적극) 및 그 근거(= CISG   일반원칙), 2. CISG 제74조의 손해 범위 제한에 관한 ‘예견가능성’ 판단 기준 및 방법◇


  1. 1) CISG 제77조에서 규정한 손해경감의무는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손실 경감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경감되어야 했던 손실액만큼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제한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전체 손해액의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책임제한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CISG에는 위 제77조 외에 책임제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책임제한과 관련된 규율에 흠결이 존재하고, 이는 내적흠결에 해당한다. CISG 제7조 제2항에 따라 내적흠결에 해당하는 경우 CISG가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그러한 일반원칙이 없는 경우 비로소 계약상 준거법이 적용된다.
   3) CISG 제77조는 회피할 수 있었던 손해는 배상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CISG 제79조, 제80조는 의무위반이 위반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정이나 상대방의 행위에 기인한 경우 위반자가 면책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CISG 조문들의 목적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평의 원칙 등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는 손해분담의 원칙은 CISG 일반원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CISG에 책임제한에 관한 내적흠결이 존재하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에 관한 CISG 일반원칙에 따라 책임제한이 가능하다.
  2. CISG 제74조는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이익의 상실 등 일체를 손해배상액으로 삼으면서도, 계약위반자가 계약체결 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로 그 손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 때 예견가능성은 계약위반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한 상황에 있었던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체결 경위와 그 과정,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이탈리아국 법인)는 피고(대한민국 법인)부터 재생섬유를 공급받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공급한 섬유에서 하자가 발견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CISG   제35조 제1항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65%로 제한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성분검사비용,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피고의 계약위반과 원고 주장의 위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대한민국법을 적용하여 책임을 제한한 원심의 이유 설시는 일부 부적절하나, 피고의 책임을 제한한 원심의 이 부분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다만, 물품의 하자가 사후적으로 발견된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성분검사비용 등을 지출할 것임은 거래관행상 쉽게 예견할 수 있고, 매수인이 전매계약의 상대방에게 제품하자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임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손해의 영역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성분검사비용과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함


제목   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9. 2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0-10
첨부파일  대법원_2023도6411(비실명).hwpx,  대법원_2023도6411(비실명).pdf,  
내용 

2023도641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구「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ㆍ지위ㆍ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원심은, 이 사건 개별 공소사실 행위 전부(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의 각 행위)가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로 평가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위 판단기준에 따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게 된 경위, 피해자의 언동, 출동 경찰관들의 대응 등에 비추어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스토킹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하고, 피고인이 1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에 위 행위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행위(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를 반복하였으므로, 단기간에 수차례 반복된 순번 2 내지 6 행위는 누적적・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하나의 스토킹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직후 또다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순번 7의 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결국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의 각 행위가 포괄하여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제목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채무자의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9. 19. 자 중요 결정]
작성일  2023-10-10
첨부파일  대법원_2023마6207(비실명).hwpx,  대법원_2023마6207(비실명).pdf,  
내용 

2023마6207   개인회생   (아)   파기환송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채무자의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기 전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음을 이유로 변제계획인가일이 속한 달을 변제기간의 기산점으로 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경우 채무자가 적립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이 중지된다는 것은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고 속행이 허용되지 않음을 뜻할 뿐 강제집행 등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되고(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에 의하여 중지된 파산절차 및 회생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은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본문).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그 개시결정을 받기 전 채권자로부터 그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 이에 제3채무자인 회사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 급여를 전액 지급하지 않고 있었음. 채무자는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간 받지 못한 급여를 일시에 제1회 변제금으로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음

 

☞  원심은, 채무자가 변제금(이른바 ‘적립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며 인가 전 폐지결정을 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되고 제3채무자가 그간 지급하지 못했던 급여는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을 납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바, 채무자는 인가결정 후 적립금을 일시에 납입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실제로 제3채무자가 이를 전액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제출하였으므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함


제목   계약 체결 당시 합의된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할 의무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9. 2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0-10
첨부파일  대법원_2023다240817(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40817(비실명).pdf,  
내용 

2023다240817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계약 체결 당시 합의된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할 의무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호선 전동차 및 역사 내에 영상안내시스템(LCD 화면 표시기) 시설을 설치하고, 광고료로 250억 원(그 중 전동차사업 광고료는 65억 1,500만 원)을 납부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6년간(시설물 설치기간 포함) 위 표시기를 이용한 광고 사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


☞  계약 당시 88편성 834량의 2호선 전동차 중 38편성 356량의 신형전동차에는 객실표시기가 객실 천장 중앙에 설치되어 있었고, 50편성 478량의 구형전동차에는 원고가 객실표시기를 천장 중앙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시설 설치비와 광고 판매단가가 산출되었음


☞  피고가 50편성 478량의 구형전동차를 교체하면서 새로 제작하는 전동차에는 객실표시기를 천장 중앙이 아닌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구형전동차에   원고가 설치한 기존 객실표시기를 신조전동차에 이설해 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자, 원고가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  원심은, 전동차 객실표시기를 천장 중앙에 설치하여 광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승인․협조할 계약상 의무가 피고에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이행거절 주장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구조, 계약의 체결 경위 및 신조전동차 객실표시기 설치 관련 협의 경과 등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에 이행거절, 계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9. 2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0-10
첨부파일  대법원_2018다260565(비실명).hwpx,  대법원_2018다260565(비실명).pdf,  
내용 

2018다260565   사해행위취소   (자)   파기환송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계약인수에 따른 법률관계, 2.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존부 및 범위◇


  1)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65635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한다. 이러한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그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이를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게 이전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등 참조).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에,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는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이하 ‘적정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는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적정 대지지분보다 부족한 대지 공유지분(이하 ‘과소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과소 대지지분이 적정 대지지분에 매우 근소하게 부족하여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분양 당시 분양자로부터 과소 대지지분만을 이전받으면서 건물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러한 약정이 분양자의 대지지분을 특정승계한 사람에게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과소 대지지분에 기하여 전유부분을 계속 소유․사용하는 현재의 사실상태가 장기간 묵인되어온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하여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16다12823 판결 참조).


☞  원고들은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근거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함(제1심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였다가 원심에서 청구를 변경하였음)


☞  원심은, 변론종결 당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라고 보아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긍정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①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진 이상, 해당 채무는 근저당권의 새로운 채무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원칙인 점,    ②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인 채무자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해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에 한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 변론종결 당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계약인수,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9. 2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0-10
첨부파일  대법원_2022다302237(비실명).hwpx,  대법원_2022다302237(비실명).pdf,  
내용 

2022다302237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일부)


[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유언자인 망인이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으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


  1.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행위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수증자와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등 참조)
  2. 망인이 단독행위로서 유증을 하였으나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이를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유언자인 망인이 자신의 상속인인 여러 명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으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유언을 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던 일부 자녀와 사이에서만 ‘청약’과 ‘승낙’이 있다고 보아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모두 배분하고자 하는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인 원고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원심은, 망인이 그 소유의 각 부동산을 원고(차남)와 원심 공동피고 ○○○(장남)에게 일부씩 분배하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모습을 원고가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한 다음, ① 원고의 주장이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그 화면 내용을 읽고 있는바, 그 내용은 ‘유언증서, 유언자 □□□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라는 문구로 시작하여 마지막에 유언집행자의 지정과 더불어 ‘유언자 □□□’로 끝맺는 내용이어서 그 형식과 내용상 ‘유언’임이 명백한 점, ② 나아가 유언의 내용은 망인이 그의 재산을 원고와 ○○○에게 나누어 상속해준다는 것에 더하여, ○○○은 상속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피고들(망인의 딸들)에게 각 2,000만 원씩 지급해주라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망인은 위 유언으로써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들 및 ○○○에게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인 점(망인의 유언에서는 유언 당시 동석하지 않은 ○○○에게 재산을 분배해주면서 피고들에 대한 금전 지급의무를 부담시켰는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 및 피고들에게는 위 유언 내용이 ○○○이나 피고들에게 어떠한 효력도 없음), ③ 망인의 위 유언이 민법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 민법상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점은 원고 스스로 전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망인이 유언하는 자리에 원고가 동석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사이에서만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게 되어 사인증여로서 효력이 인정된다면, 재산을 분배하고자 하는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그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던 피고들 및 ○○○에게는 불리하고 원고만 유리해지는 결과가 되는 점, ④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유언 내용을 읽다가 “그럼 됐나”라고 자문하였을 뿐이어서 원고에게 물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와  사이에서만 유독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망인이 유언이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 다른 자녀들과 무관하게 원고에 대해서만은 자신의 위 유언대로 재산을 분배해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피고인들이 농협 이사회에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건을 통과시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3. 9. 2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0-10
첨부파일  대법원_2023도9332(비실명).hwpx,  대법원_2023도9332(비실명).pdf,  
내용 

2023도93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자)   파기환송


[피고인들이 농협 이사회에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건을 통과시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건]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이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292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사회가 의안 심의 및 결의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안건의 심의 및 의결 절차의 편의상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감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그 실질에 있어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의 의안 심의 및 결의에 관한 계속적 업무 혹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업무에 해당할 뿐, 그와 같은 경위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이사회 구성원 아닌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계로써 금산농협의 감사인 피해자 A, B의 금산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고 보아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금산농협의 제8차 및 제11차 이사회에서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허위로 설명 또는 보고하거나 개정안과 관련하여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여 이사들에게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직접적ㆍ본질적으로 이사들의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 심의·의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사회에 참석한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의 이사들에 대한 기망적인 행위로 인해 위 이사회에 출석한 감사가 의견을 진술하는 데에 결과적으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이사들의 정상적인 심의·의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포섭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감사들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9. 27.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0-10
첨부파일  대법원_2023다256539(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56539(비실명).pdf,  
내용 

2023다25653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무상양도의 전제조건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명의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가 인가청이 아니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두1699 판결 등 참조). 같은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원고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소유하는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주장하고,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원고가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된다는 이유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무상양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음


☞  대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에서 무상양도의 전제조건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명의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의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함


제목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자신의 소송비용액을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사건에서 자신의 소송비용액에 대한 법정상계를 주장한 사건[대법원 2023. 9. 27. 자 중요 결정]
작성일  2023-10-10
첨부파일  대법원 2022마6885(비실명).hwpx,  대법원 2022마6885(비실명).pdf,  
내용 

2022마6885   소송비용액확정   (다)   파기환송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자신의 소송비용액을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사건에서 자신의 소송비용액에 대한 법정상계를 주장한 사건]


◇1.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분담액을 정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항고심은 이를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피신청인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쌍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산정하여 이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은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 당사자 각자의 분담액이 대등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하고 그 차액만을 일방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송비용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이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최고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그 분담액을 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피신청인은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본문, 제111조 제2항 단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분담액을 정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이를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그 결정에 따라 자신의 소송비용액을 상환받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별도의 결정에서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된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액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과 상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본안소송에서 소송비용을 40:60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하는 판결을 받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음


☞  피신청인은 최고서를 송달받고도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항목과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1심 사법보좌관은 신청인의 소송비용액만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즉시항고 하면서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상계하여 달라는 의견을 밝혔음. 한편 피신청인은 이 사건과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자신의 소송비용액에 대한 확정결정을 받았음


☞  대법원은, 최고기간이 지난 후에 피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하면서 소송비용 관련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이를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하지만,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정상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하고, 이와 달리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있었음에도 쌍방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상계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함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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