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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향교 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3. 10. 18.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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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3. 10. 18.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0-24
첨부파일  대법원_2019다266386(비실명).hwpx,  대법원_2019다266386(비실명).pdf,  
내용 

2019다266386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사건]


◇1.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존부, 2.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 3. 복수의 구분소유권을 보유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구분소유권별로 판단)◇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에,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는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이하 ‘적정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는 대지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적정 대지지분보다 부족한 대지 공유지분(이하 ‘과소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과소 대지지분이 적정 대지지분에 매우 근소하게 부족하여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분양 당시 분양자로부터 과소 대지지분만을 이전받으면서 건물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러한 약정이 분양자의 대지지분을 특정승계한 사람에게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과소 대지지분에 기하여 전유부분을 계속 소유ㆍ사용하는 현재의 사실상태가 장기간 묵인되어온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하여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16다12823 판결 참조). 이때 구분소유자가 적정 대지지분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나 과소 대지지분권자로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는 구분소유권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특정 구분소유자가 복수의 구분소유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전체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인 원고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①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피고3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②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피고1, 2는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를 설시한 다음, ① 원고가 취득한 대지지분은 수분양자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여 그 이전행위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 분리처분금지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많고, 원심판결 이유 및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들은 각 구분건물별로 적정 대지지분을 초과하여 대지 공유지분을 보유하거나 적정 대지지분보다 1% 내외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근소하게 부족한 대지 공유지분을 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대지지분을 취득하기 이전까지 상가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 적정 또는 과소 대지지분에 기하여 전유부분을 계속 소유ㆍ사용하는 현재의 사실상태가 장기간 묵인되어 왔기에 어느 모로 보나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그 범위에 관하여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는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는 점, ② 피고2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함


제목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워크아웃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이 의결했던 경영정상화 방안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0. 18.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0-24
첨부파일  대법원_2020다235593(비실명).hwpx,  대법원_2020다235593(비실명).pdf,  
내용 

2020다235593   보증채무이행청구   (바)   파기환송(일부)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워크아웃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이 의결했던 경영정상화 방안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당사자 간 합의 해석 시 고려할 사항◇


☞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PF대출 당시 시공사로서 연대보증한 피고에 대한 워크아웃절차가 개시되면서, 피고의 채권금융기관들은 이 사건 사업 PF대출 취급기관이 시공사를 교체하는 경우 피고의 기 투입자금 회수 및 보증채무 해지를 전제로 채권은행자율협의회의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기로 하는 안건(이하 ‘제5호 의안’) 등을 의결하고 피고와 사이에서도 그 이행을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 PF대출채권 대부분과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매수한 다음 다른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서 피고에 대하여 PF대출의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 없이 다른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제5호 의안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피고의 면책, 상계 항변 등을 모두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제5호 의안은 이 사건 사업과 같은 PF대출 사업에서 해당 사업장 PF대출 금융기관이 피고의 시공사 지위를 상실시키면서도 피고의 기 투입 자금 회수를 고려하지 않거나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그대로 남겨둘 경우, 피고의 경영정상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해당 사업장 PF대출 금융기관과 나머지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회수에 있어 불공평한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고, 원고는 PF대출채권 일부를 양수하면서 확약서 제출 등으로 제5호 의안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채권금융기관으로 간주되며(구 기촉법 제15조 제4, 5항), 원고가 제5호 의안의 PF대출 취급기관 지위를 가지게 된 이상 시행자 지위를 겸하게 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를 면할 수 없는데, 다른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제5호 의안에서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시공사 교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제5호 의안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수사기관이 취득한 복제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대법원 2023. 10. 18.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0-24
첨부파일  대법원_2023도8752(비실명).hwpx,  대법원_2023도8752(비실명).pdf,  
내용 

2023도8752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등   (자)   파기환송


[수사기관이 취득한 복제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

 

◇1.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종료 후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취득한 복제본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해 열람, 탐색, 복제, 출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한 절차◇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1.자 99모161 결정 참조).
  수사기관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이하 ‘복제본’이라 한다)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이하 ‘유관정보’라 한다)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이하 ‘무관정보’라 한다)를 삭제·폐기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압수ㆍ수색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9782 판결 참조).
  수사기관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영장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219조 및 제118조), 피의자·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하 ‘피의자 등’이라 한다)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도 원칙적으로는 피의자 등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 수사기관은 압수영장을 집행한 직후에 압수목록을 곧바로 작성하여 압수한 물건의 소유자·소지자·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와 관련 규정, 그 입법 취지 등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기관으로서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에게는 그 사본까지 교부하여야 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최소화됨을 전제로 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참여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사전에 피의자 등에 대하여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함은 물론 피의자 등의 참여권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그 통지의무의 예외로 규정된 ‘피의자 등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라는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7. 14.자 2019모2584 결정 참조).


☞  경찰이 피해자 甲에 대한 범죄 혐의사실로 발부된 제1영장에 따라 2022. 6. 24.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전자정보에 관한 집행을 완료(‘1차 압수·수색’)한 후 2022. 7. 27. 그 복제본이 저장되어 있던 경찰관의 컴퓨터에서 피해자 乙에 대한 범죄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압수(‘2차 압수·수색’)하였다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제2영장을 발부받아 2022. 9. 10. 다시 경찰관의 컴퓨터에서 피해자 乙, 丙에 대한 범죄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압수(‘3차 압수·수색’)한 사안임


☞  원심은, 2차 압수·수색에 따른 전자정보가 제1영장에 따른 집행으로 적법하게 압수되었다는 전제 하에 제1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2차 및 3차 압수·수색에 따른 전자정보 사이에 인적․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그 이후 제2영장에 따른 집행으로 같은 증거가 압수되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하였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① 제1영장은 피해자 甲에 대한 전자정보를 압수하고 피고인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한 2022. 6. 24.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2차 압수·수색이 제1영장을 이용한 것이라면 이는 효력을 상실한 영장을 재집행한 것이 되어 그 자체로 위법한 점, ② 제1영장을 이용한 2차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의 통상적·원칙적인 집행절차가 아니었던 점, ③ 2차 압수·수색은 압수·수색절차의 종료로 삭제·폐기의 대상일 뿐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복제·출력 대상이 될 수 없는 복제본을 대상으로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기존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에 대한 열람을 넘어 이를 이용하여 새로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위법한 점, ④ 3차 압수·수색은 1차 압수·수색에 따른 복제본이 저장된 경찰관 컴퓨터의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발부된 제2영장을 집행한 것인바, 이는 제1영장의 집행이 종료됨에 따라 당연히 삭제·폐기되었어야 할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법한 점, ⑤ 경찰이 3차 압수·수색을 할 때 피고인에게 제2영장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음은 물론 피고인에 대한 영장 사본의 교부의무와 3차 압수·수색의 집행 일시·장소의 통지의무까지 모두 해태하는 위법이 있는 점, ⑥ 3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한 취지는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이유로, 이와 달리 전자정보에 대한 2, 3차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향교 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3. 10. 18.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0-24
첨부파일  대법원_2023두42584(비실명).hwpx,  대법원_2023두42584(비실명).pdf,  
내용 

2023두4258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향교 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되어 향교를 소유·관리·운용하는 재단법인이 국유재산인 향교 부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용료나 대부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두47915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위와 같은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5두677 판결 등 참조).


☞  피고(한국자산관리공사)가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되어 삼척향교를 소유하며 관리·운용하는 재단법인인 원고에 대해 삼척향교 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변상금부과처분을 한 사안임


☞  대법원은, 삼척향교는 대한민국 건국 이전부터 수백 년 동안 현재의 장소에 있었으므로 국가는 삼척향교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미 삼척향교의 관리·운용 주체에 의한 그 부지의 점유·사용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향교재산법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원고는 법률상 삼척향교를 소유하도록 강제되고 임의로 그 부지의 점유·사용을 종료하는 것도 금지되므로 법치주의 및 자기책임 원리에 비추어 위 각 법률이 원고에게 삼척향교 부지에 대한 점유·사용의 권원 내지 지위를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국가는 헌법 제9조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를 보존·관리·활용하여야 할 책무가 있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삼척향교 부지를 점유·사용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그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변상금 부과의 예외 사유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점, 국가는 삼척향교 부지에 관하여 약 100년 동안 사용료·대부료나 변상금을 요구한 적이 없었으므로 삼척향교의 관리·운용 주체에게 그 부지의 배타적 점유·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원고가 국유재산인 삼척향교 부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위 변상금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여,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책임재산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및 산정방법[대법원 2023. 10. 18.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0-24
첨부파일  대법원_2023다237804(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37804(비실명).pdf,  
내용 

2023다237804   사해행위취소  (자)   파기환송


[책임재산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및 산정방법]

 

◇1. 적극재산 중 채권이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소재(= 취소채권자), 2.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 양도된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한 경우 채무자의 책임재산 산정 방법◇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산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어떠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 역시 취소채권자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채무자의 총 재산에는 변동이 없지만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그와 같은 적극재산의 양도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이때 채무자가 일반채권자 일부에 대한 특정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보다 적은 가액의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태가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된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특정 채무 중 양도된 재산과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소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은, 채무자(피고보조참가인)가 채권(19억 원)에 관한 담보로 설정 받은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억 원)을 특정 채권자(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① 19억 원 채권 중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은 ‘4억 원 부분’이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이라고 보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였고, ② 소극재산 산정 시에는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액을 그대로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① ‘4억 원 부분’은 공정증서까지 작성되어 있어 이를 집행함에 별다른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된 신탁원부상 상당한 범위의 수익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음에도 그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았으며, 마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에게 ‘4억 원 부분’이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있음 전제로 하여 적극재산에서 제외시킨 점, ②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양도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였다면,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양도받은 이상 적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 중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소극재산에서 제외하였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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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2. 14. 자 중요 결정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통고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과세단위 전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2. 7. 선고 중요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특별 | 행정 | 노동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의미 등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형사법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형사법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설치한 조각가 부부가 해당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발언 등을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특별 | 행정 | 노동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경매 | 등기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민사법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특별 | 행정 | 노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2. 7.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2. 1. 판례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16. 선고 중요 판결]
채무자회생법 부인권행사시 추정되는 현존이익 2022다211928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1. 1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9. 선고 중요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1. 9.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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