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판례] 이사회에 허위자료 제출로 안건을 통과시킨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도9332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93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인정된 죄명 :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사 건

2023도93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인정 

된 죄명 :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향촌(피고인 1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상국 외 4인 

법무법인 윈(피고인 2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종오 외 7인 

변호사 한정혜(피고인 3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23. 6. 27. 선고 2023노47 판결

판결선고

2023. 9.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계로써 ○○농협의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1 · 공소외 2의 ○○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292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사회가 의안 심의 및 결의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안건의 심의 및 의결 절차의 편의상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감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그 실질에 있어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의 의안 심의 및 결의에 관한 계속적 업무 혹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업무에 해당할 뿐, 그와 같은 경위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이사회 구성원 아닌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기록에 따르면, ○○농협의 정관 제48조는 이사회 구성 및 업무와 관련하여 제2항에서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제3항에서 '감사와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감사 등 임원의 직무에 관한 제52조 제4항은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감사는 ○○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한다.

2) 이사회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이 심의 · 의결하는 기구로,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모두 이사들의 업무와 관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이사회의 심의 · 의결에 직접 참여할 수 없으며, 다만 이사 아닌 일반 간부직원과 마찬가지로 경우에 따라 특정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 등과 관련한 의견을 진술할 권한이 있을 뿐이다.

3) 감사의 본래 업무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것이므로, 그 본래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란 '감사가 그 주체로서 행하는 계속적인 업무'에 수반되는 업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인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주체는 이사들이고, 개별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심의 · 의결 등 업무는 감사가 그 주체로서 행한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사의 특정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은 감사의 본래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4) ○○농협의 조합장을 비롯한 경영진이나 직원들이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보고 또는 설명을 하는 것은 이사들이 해당 안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 적절한 심의 · 의결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그 보고 또는 설명의 상대방은 이 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들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감사 등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따라서 피고인들이 ○○농협의 제8차 및 제11차 이사회에서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허위로 설명 또는 보고하거나 개정안과 관련하여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여 이사들에게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직접적 · 본질적으로 이사들의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 심의 · 의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사회에 참석한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의 이사들에 대한 위와 같은 기망적인 행위로 인해 위 이사회에 출석한 감사가 의견을 진술하는 데에 결과적으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이사들의 정상적인 심의 · 의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 · 포섭될 수 있을 뿐이다.

6) 달리 이 사건에서 감사들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자체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방해받은 바도 없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감사들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는데, 그 파기사유는 피고인 3의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피고인 3의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도 같은 이유로 파기하여야 하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상상적 경합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권영준 

대전고등법원 2023. 6. 27. 선고 2023노47 판결 [업무상배임·업무방해]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23노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피고인    1. A
2. B
3. C
항소인    쌍방
검사    신금재(기소), 양건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향촌(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상국, 성낙근
법무법인 윈(WIN)(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종오, 신기용
법무법인 유앤아이(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진영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고합353 판결
판결선고    2023. 6.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이사회의 결의에는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임금 인상률, 임금 인상액 이외에도 급여 체계의 조정, 상위직 인상 배제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임금을 일부라도 인상하겠다는 이사들의 가정적 의사도 인정될 수 없다.
피해자 D조합(이하 ‘D’이라고 한다)의 직원들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656,053,487원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일부라도 인상하겠다는 이사들의 가정적 의사를 이유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액수 미상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감사들은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이 사건 이사회에서 임금 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조합의 재산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사회에서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한 업무집행행위이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부적절한 업무집행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감사들의 업무가 방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9. 8.경 D에서 고위직급으로 갈수록 급여 인상률을 높게 책정하여 직원들의 호봉별 기본급과 자격급 및 직책급을 2019. 9. 1.부터 일괄 인상하는 취지의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별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개정안](실제 급여 인상률 M 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을 작성하여 결재를 마치고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였다.
피고인들은 D의 임원으로서 D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면서 이사 및 감사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D의 급여 관련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예산 집행이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8. 23. 11:00경 D 3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8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실제 개정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등을 서면자료로 배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작성한 ‘D과 인근E조합과의 급여(통상임금 기준) 비교표’를 제시하고 직원들의 급여가 약 3% 인상될 것처럼 허위로 설명하여 위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통과시키고, 일부 이사들로부터 직급별 평균 급여 인상률을 보고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계속 불응하다가 2019. 11.경 개최된 2019년도 제11차 이사회에서 조정(인상) 전 급여액을 실지급액보다 높게 기재하여 급여 인상률이 낮게 산정되도록 허위로 작성한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 및 ‘급여조정표’를 제시하여 위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허위로 해명을 하고 추인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9. 9. 20.경 피고인 B을 포함한 직원 102명에게 급여 상승분 63,116,65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4회에 걸쳐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합계 1,656,053,487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을 포함한 직원들로 하여금 합계 1,656,053,48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사들은 제8차 이사회에서 급여 인상의 취지에는 공감하며 ‘2019년 기준 잔여 판매비와 관리비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종전 대비 3% 정도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에 동의한 점, ② 이사들은 제11차 이사회에서 ‘급여 인상률이 직급별로 약 5.7% 내지 10.5%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기재된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 및 급여조정표와 같이 급여를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도 직원들이 2019년도 특별성과급을 포기하는 등 일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를 수용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사들은 2022. 1. 28.경 개최된 이사회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제8차 이사회의 결의 이전으로 원상복귀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균 약 11.3%를 인상한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설시하였다.
뒤이어 원심은,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합계 1,656,053,487원 중 피고인들이 D 이사회에 3% 혹은 그 이상이 되는 실제 급여 인상률을 밝히고 D 이사회가 이를 수용하는 결의를 하였을 경우 인상될 수 있었던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상당액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 직원들로 하여금 그 부분만큼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D에 그 부분만큼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 이사들이 수용하려고 하였던 급여 인상률을 산정할 수 없어 결국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액수 미상을 넘어 1,656,053,487원 전액에 달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직원들의 급여기준을 정하고 있는 급여규정은 업무규정에 속하므로, 급여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고(D 정관 제49조 제1항 제8호), 이에 따라 이사회는 조합 내부 및 외부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여규정이 정하고 있는 급여기준이 적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급여규정을 개정할 임무가 있는 점, ② 이사들은 제8차 이사회에서 급여 인상의 취지에 공감하며 심의과정에서 피고인들과 문답을 거쳐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내용이 ‘2019년 기준 잔여 판매비와 관리비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종전 대비 약 3% 인상한다’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다는 내용의 제8차 이사회 회의록에 전원 날인한 점(증거기록 384쪽), ③ 이사들은 제11차 이사회에서 임금(기본급 + 자격급 + 직책급) 인상액 및 인상률이 “피고인 B(M급) 303,600원, 5.76%, 상무 F(3급) 269,600원, 6.61%, 과장 G(4급) 323,600원, 8.53%”로 나타난 급여조정표(증거기록 24쪽)의 내용을 확인한 뒤, 피고인 B이 “2019년 12월 이사회에 전체 직원들의 특별성과급 지급 상정을 포기함으로써 제8차 이사회 승인 문제를 해결하자. 제8차 이사회 승인 안건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제안하자, 이사 모두의 동의로 피고인 B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제11차 이사회 회의록에 전원 날인한 점(증거기록 513쪽) 등을 종합하면, ‘제8차 이사회에서 제11차 이사회 사이에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 중 5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종전 급여의 약 3% 수준에 해당하는 인상액’(Ⓐ) 및 ‘제11차 이사회 이후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 중 위 급여조정표와 같은 수준에 해당하는 인상액’(Ⓑ) 그리고 ‘위 각 인상액으로 인한 퇴직금 인상액’(Ⓒ)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취득하거나, 제3자인 직원들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 Ⓑ, Ⓒ의 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합계 1,656,053,487원에서 위 Ⓐ, Ⓑ, Ⓒ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D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72년경 H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역E조합<각주1>으로 충남 금산군을 관할하며, D과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지역주민은 금산군의 70%에 달한다.
피고인 A은 2019. 3. 21.경 D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운영을 총괄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19. 5. 2.경부터 D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근무하면서 기획과·총무과·감사과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으며, 피고인 C은 2019. 6. 30.경부터 D의 상임이사로서 조합 업무의 집행을 총괄하여 맡아왔다.
한편 D 정관에 따르면 직원급여규정 등 업무규정의 제정·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되고 조합장이 소집 및 의장 역할을 맡고, 감사와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독한다.
D은 2019. 1. 1.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약 10%가량 인상한 사실이 있어서 같은 해에 직원들의 급여를 추가로 인상하는 취지의 이사회 결의를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의 급여 수준이 여전히 타 E조합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직원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9. 9. 1.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추가로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직원급여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결의를 통과시키기로 계획을 세웠다.
가) 피고인들은 2019. 8.경 충남 금산군 I 소재 D 사무실에서, 총무과 직원 J 등으로 하여금 고위직급으로 갈수록 급여 인상률을 높게 책정하여 직원들의 호봉별 기본급과 자격급 및 직책급을 2019. 9. 1.부터 일괄 인상하는 취지의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 [별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개정안](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을 작성하게 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 및 피고인 A이 순차적으로 결재를 마치고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기획과 직원 K으로 하여금 급여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취지의 PPT 자료에 ‘D과 인근E조합과의 급여(통상임금 기준) 비교표’를 작성하게 하면서 실제 인상안 적용 후 M급과 3급의 급여 수준이 타 E조합 평균에 근접하게 산출되어 이사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타 E조합의 M급과 3급의 급여 수치를 실제보다 높게 임의로 기재하여 실제 인상안 적용 후 M급과 3급의 급여 수준이 타 E조합 평균의 84~86% 정도로 산출되도록 허위로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직원급여규정 개정안 설명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이사들에게 이사회 개최 통지를 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등)에 관한 회의자료를 사전에 배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23. 11:00경 D 3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8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L, M, N, O, P, Q, R, S, T, U, V, W, X, Y 및 감사인 피해자 Z, AA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이 급여를 인상한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실제 개정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등을 서면자료로 배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PPT 자료를 게시하여 급여 인상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위와 같이 타 E조합의 급여 수치가 일부 허위로 기재된 ‘D과 인근E조합과의 급여(통상임금 기준) 비교표’를 제시하고, 급여 인상이 몇% 되는지 묻는 감사인 피해자 Z의 질문에 약 3% 인상이 된다는 취지로 허위의 답변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답변을 묵인하면서 급여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답변을 묵인하면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설명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일부 이사들이 이미 2019. 1. 1.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약 10%가량 인상한 사실이 있어서 같은 해에 직원들의 급여를 추가로 인상하는 취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실제 개정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등 구체적인 서면자료를 받아보지 못한 채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이사회 진행에 밀려 직원들의 급여가 약 3% 인상될 것으로 잘못 알고 별다른 반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A은 위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사회 결의가 통과되었다는 취지로 선포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위 D의 감사인 피해자 Z, AA의 D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2019년도 제8차 이사회에서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일부 이사들로부터 차회 이사회에서 직급별 평균 급여 인상률을 보고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9년도 제9차 이사회 및 제10차 이사회에서 이에 계속 불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18. 11:00경 D 3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11차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이사 L, M, N, O, P, Q, R, S, T, U, V, W, X, Y 및 감사인 피해자 AA, Z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이 2019. 9. 1.부터 적용된 직급별 평균 급여 인상률을 공개하라는 이사들의 요구에 불응하여 이사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이사회가 파행되어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결의가 지체되자 급여 인상률에 대해 허위의 자료를 제시하여 이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총무과장 AB으로 하여금 조정(인상) 전 급여를 실지급액보다 높게 기재하여 급여 인상률이 M급 5.7%, 3급 6.4%, 4급 8.3%, 5급 10.5%, 6급 7.9%로 낮게 산정되도록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묵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29. 11:00경 D 3층 회의실에서 위와 같이 파행된 2019년도 제11차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 위 이사들과 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를 제시하였으나, 이사들로부터 이를 믿을 수 없으니 실제로 지급된 급여명세서를 보여주고 감사를 받으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B은 총무과 직원 J으로 하여금 조정(인상) 전 급여액을 실지급액보다 높게 기재하여 급여 인상률이 M급 5.76%, 3급 6.61%, 4급 8.53%로 낮게 산정되도록 허위의 ‘급여조정표’(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이사회에 제시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묵인하는 방식으로, 위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 안의 내용에 대해 허위로 해명을 하고 추인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위 D의 감사인 피해자 Z, AA의 D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감사는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므로 의결에 참여할 수 없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한만 있는 점, ② 경영진이나 직원들이 이사회에서 안건과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설명을 하는 것은 이사들의 적절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한 것이므로, 그 상대방은 감사가 아닌 점, ③ 피고인들이 제8차 및 제11차 이사회에서 허위로 설명 또는 보고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여 이사들에게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이사들의 심의 및 의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감사의 업무까지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설시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참조).
(2)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6도1441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계로써 D의 감사인 피해자 Z, AA의 D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가) H법 제46조 제6항은 “감사는 지역E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AC단체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항은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D 정관 제52조 제4항은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AC단체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8조 제3항은 “감사와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및 정관에 근거한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이사회 결의가 성립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비교적 조기에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를 발견하여 후속절차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E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는 감사로서의 주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라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 Z, AA은 제8차 이사회에 모두 출석하였다. 제8차 이사회에서 직원급여 규정 일부 개정안에 관하여 피해자 Z은 ‘올해 2번의 급여 인상이 되는데, 몇 퍼센트나 급여 인상이 되는지’, ‘앞으로 매년 3%씩 인상하는 것인지’ 질의하였고, 피해자 AA은 ‘총 금액이 얼마나 인상되는지’ 질의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Z, AA의 행위는 D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감사로서의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Z, AA이 업무 수행 중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 피해자 Z, AA은 2019. 11. 18. 파행되었다가 2019. 11. 29. 11:00경 속행된 제11차 이사회에 모두 출석하였다.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종전 제8차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제11차 이사회(2019. 11. 29. 오전)에서 피해자 Z은 ‘M급, 3급, 4급 등 3명의 직원에 대한 8월분과 9월분의 급여명세표를 해당 직원의 동의하에 뽑아오면 확실하다.’, ‘3% 인상이 됐든지, 5% 인상이 됐든지 배부해준 자료는 인상률 부분이나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사님들이 자료를 믿지 못하고 있으니, 종전 요청대로 M급, 3급, 4급 3명에 대한 급여명세표를 뽑아주면 다 나오지 않냐.’, ‘자료 공개가 정 안 되면 오후부터 감사를 실시하겠다.’라는 의견을 진술하였고, 피해자 AA은 ‘통상임금을 놓고 보면 직급간 평균적으로 7.7%의 인상률이 보여지는데 3%의 인상률과는 차이가 나지 않냐.’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같은 날 12:00 무렵 이사회가 정회되었고, 피해자 Z, A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급여조정표를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 같은 날 오후 속개된 이사회에서 피해자 Z은 참석자들에게 급여조정표의 내용을 설명하였고, 피해자 AA은 ‘분명히 5억 원 이내에서 집행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하자.’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Z, AA의 행위는 D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감사로서의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Z, AA이 업무 수행 중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2) 피고인들은 제8차 이사회에서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되는 개정 후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를 교부한 바 없다.
피고인들이 사전 작성 및 리허설을 거쳐 제8차 이사회에서 13분 동안 발표한 PPT 자료에는 개정 후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증거기록 411~415쪽, 3189쪽), 주된 구두 설명 내용은 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타 E조합 대비 D의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급여 인상률을 약 3%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PPT 자료에는 타 E조합의 임금액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ⅰ) AC단체(자료에는 ‘AD조합’으로 표기) M급 최대 1,457,400원, 3급 최대 788,100원, ⅱ) AE조합(자료에는 ‘AF조합’으로 표기) M급 1,952,100원, 3급 1,034,000원, ⅲ) AG조합(자료에는 ‘AH조합’으로 표기) M급 최대 731,300원, ⅳ) AI조합(자료에는 'AJ조합‘으로 표기) M급 2,239,167원, 3급 1,312,000원씩 각각 실제보다 높게 기재함으로써, 타 E조합 대비 D의 M급과 3급의 임금액 비율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였고, 타 E조합의 4급, 5급, 6급 임금액 및 타 E조합 대비 D의 4급, 5급, 6급의 임금액 비율 또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숫자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설명된 급여 인상률 약 3%는 실제 급여 인상률(평균금액 기준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과 동떨어진 것으로, 이 또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무사히 통과시키려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피해자 Z, AA에게 D의 임금 수준이나 임금 인상률에 관하여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D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피해자 Z, AA의 감사로서의 업무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될 위험성이 초래되었으며,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들은 2019. 11. 29. 오전 제11차 이사회에서 급여 인상률이 M급 5.7%, 3급 6.4%, 4급 8.3%, 5급 10.5%, 6급 7.9%로 허위 기재된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직원 급여명세서의 제공을 거부하다가, 피해자 Z, AA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의견을 듣고 같은 날 12:00 무렵 이사회를 정회하였다. 정회 시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상무 F, 과장 G의 개인 급여 정보 제공 동의서를 구비한 뒤(증거기록 1392~1398쪽), 전산 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Z, AA에게 임금(기본급 + 자격급 + 직책급) 인상액 및 인상률이 “피고인 B(M급) 303,600원, 5.76%, 상무 F(3급) 269,600원, 6.61%, 과장 G(4급) 323,600원, 8.53%”로 나타난 급여조정표를 제시하였으나, 급여명세서상 실제 인상액 및 인상률은 피고인 B 1,154,200원, 26.08%, F 622,400원, 16.70%, G 643,200원, 18.52%이었다(증거기록 265~305쪽).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제8차 이사회 결의에 대한 불만을 무마시키고 후속 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피해자 Z, AA에게 임금 인상액이나 임금 인상률에 관하여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D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피해자 Z, AA의 감사로서의 업무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될 위험성이 초래되었으며,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위 파기부분과 실체적 경합 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파기되어야 하고, 원심판결 중 나머지 이유무죄 부분은 원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배임죄 부분과 일죄관계에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한다.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 음
범 죄 사 실
D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72년경 H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역E조합으로 충남 금산군을 관할하며, D과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지역주민은 금산군의 70%에 달한다.
피고인 A은 2019. 3. 21.경 D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운영을 총괄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19. 5. 2.경부터 D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근무하면서 기획과·총무과·감사과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으며, 피고인 C은 2019. 6. 30.경부터 D의 상임이사로서 조합 업무의 집행을 총괄하여 맡아왔다.
한편 D 정관에 따르면 직원급여규정 등 업무규정의 제정·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되고 조합장이 소집 및 의장 역할을 맡고, 감사와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독한다.
D은 2019. 1. 1.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약 10%가량 인상한 사실이 있어서 같은 해에 직원들의 급여를 추가로 인상하는 취지의 이사회 결의를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의 급여 수준이 여전히 타 E조합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직원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9. 9. 1.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추가로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직원급여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결의를 통과시키기로 계획을 세웠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들은 2019. 8.경 충남 금산군 I 소재 D 사무실에서, 총무과 직원 J 등으로 하여금 고위직급으로 갈수록 급여 인상률을 높게 책정하여 직원들의 호봉별 기본급과 자격급 및 직책급을 2019. 9. 1.부터 일괄 인상하는 취지의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 [별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개정안](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을 작성하게 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 및 피고인 A이 순차적으로 결재를 마치고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기획과 직원 K으로 하여금 급여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취지의 PPT 자료에 ‘D과 인근E조합과의 급여(통상임금 기준) 비교표’를 작성하게 하면서 타 E조합의 M급과 3급의 급여 수치를 실제보다 높게 임의로 기재하여 실제 인상안 적용 후 M급과 3급의 급여 수준이 타 E조합 평균의 84~86% 정도로 산출되도록 허위로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직원급여규정 개정안 설명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이사들에게 이사회 개최 통지를 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등)에 관한 회의자료를 사전에 배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23. 11:00경 D 3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8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인 피해자 L, M, N, O, P, Q, R, S, T, U, V, W, X, Y 및 감사인 피해자 Z, AA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이 급여를 인상한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실제 개정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등을 서면자료로 배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PPT 자료를 게시하여 급여 인상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위와 같이 타 E조합의 급여 수치가 일부 허위로 기재된 ‘D과 인근E조합과의 급여(통상임금 기준) 비교표’를 제시하고, 급여 인상이 몇% 되는지 묻는 감사인 피해자 Z의 질문에 약 3% 인상이 된다는 취지로 허위의 답변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답변을 묵인하면서 급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답변을 묵인하면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설명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일부 이사들이 이미 2019. 1. 1.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약 10%가량 인상한 사실이 있어서 같은 해에 직원들의 급여를 추가로 인상하는 취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실제 개정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등 구체적인 서면자료를 받아보지 못한 채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이사회 진행에 밀려 직원들의 급여가 약 3% 인상될 것으로 잘못 알고 별다른 반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A은 위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사회 결의가 통과되었다는 취지로 선포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위 D의 이사인 피해자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이사회 의안 심의 및 결의 등에 관한 업무와 위 D의 감사인 피해자 Z, AA의 D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2019년도 제8차 이사회에서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일부 이사들로부터 차회 이사회에서 직급별 평균 급여 인상률을 보고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9년도 제9차 이사회 및 제10차 이사회에서 이에 계속 불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18. 11:00경 D 3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11차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이사인 피해자 L, M, N, O, P, Q, R, S, T, U, V, W, X, Y 및 감사인 피해자 AA 등<각주2>이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이 2019. 9. 1.부터 적용된 직급별 평균 급여 인상률을 공개하라는 이사들의 요구에 불응하여 이사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이사회가 파행되어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결의가 지체되자 급여 인상률에 대해 허위의 자료를 제시하여 이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총무과장 AB으로 하여금 조정(인상) 전 급여를 실지급액보다 높게 기재하여 급여 인상률이 M급 5.7%, 3급 6.4%, 4급 8.3%, 5급 10.5%, 6급 7.9%로 낮게 산정되도록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묵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29. 11:00경 D 3층 회의실에서 위와 같이 파행된 2019년도 제11차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 위 이사들과 감사인 피해자들 및 감사인 피해자 Z이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를 제시하였으나, 이사들로부터 이를 믿을 수 없으니 실제로 지급된 급여명세서를 보여주고 감사를 받으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B은 총무과 직원 J으로 하여금 조정(인상) 전 급여액을 실지급액보다 높게 기재하여 급여 인상률이 M급 5.76%, 3급 6.61%, 4급 8.53%로 낮게 산정되도록 허위의 ‘급여조정표’(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이사회에 제시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묵인하는 방식으로, 위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허위로 해명을 하고 추인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위 D의 이사인 피해자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이사회 의안 심의 및 결의 등에 관한 업무와 위 D의 감사인 피해자 Z, AA의 D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2019. 8.경 D에서 고위직급으로 갈수록 급여 인상률을 높게 책정하여 직원들의 호봉별 기본급과 자격급 및 직책급을 2019. 9. 1.부터 일괄 인상하는 취지의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별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개정안](실제 급여 인상률 M 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을 작성하여 결재를 마치고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였다.
피고인 A은 조합장, 피고인 C은 상임이사, 피고인 B은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D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면서 이사 및 감사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D의 급여 관련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예산 집행이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8. 23. 11:00경 D 3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8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실제 개정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등을 서면자료로 배포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D과 인근E조합과의 급여(통상임금 기준) 비교표’를 제시하고 직원들의 급여가 약 3% 인상될 것처럼 허위로 설명하여 위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통과시키고, 일부 이사들로부터 직급별 평균 급여 인상률을 보고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계속 불응하다가 2019. 11.경 개최된 2019년도 제11차 이사회에서 위와 같이 조정(인상) 전 급여액을 실지급액보다 높게 기재하여 급여 인상률이 낮게 산정되도록 허위로 작성한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 및 ‘급여조정표’를 제시하여 위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허위로 해명을 하고 추인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9. 9. 20.경 피고인 B을 포함한 직원 102명에게 급여 상승분 63,116,65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4회에 걸쳐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합계 1,656,053,487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을 포함한 직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합계 1,656,053,487원과 D 이사들이 결의하려고 하였던 인상률에 따른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과의 차액 상당인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를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인용하는 것 외에 아래 증거를 추가한다.
1. 급여지급내역 등
1. 수사보고(통상임금 조견표 및 각 E조합들의 생산문서 목록 첨부)
1. D 업무 관련 각종 보고자료 및 기타 이사회 자료 등
1. A 조합장 인터뷰(2020. 1. 23.)
1. 수사보고(2019. 8. 23. 이사회 녹화장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8. 23.경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및 2019. 11. 29.경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업무방해죄와 업무상배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이고, 업무상배임죄의 이득액이 액수 미상으로 이득액에따른 범죄유형 선택이 불가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A,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급여 인상분 45,158,100원을 피해자 D에 반환한 점, 피해자 L, S, V, W, Z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들의 주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이사회가 2022. 1. 28.경 직원들의 급여를 일부 감액하는 결의를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조합 재산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자료 제공 및 설명으로 이사들과 감사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사들과 감사들의 예상 범위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급여 인상률을 내용으로 하는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형식상 통과시킨 뒤 실제 집행까지 나아갔으며, 그로 인하여 조합 재산, 나아가 조합원들의 배당이익에 손해를 가져왔다. 그리고 개별 직원들로부터 집행된 급여 인상분을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단순한 범행의 부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Z의 제안으로 제11차 이사회에서 개정 전 급여액을 실제보다 다액으로 기재한 허위의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거짓된 시나리오(증거기록 1662쪽)를 사전 작성 및 공유하고, 수사기관에서 이에 기초한 진술을 함으로써 피해자 Z에게 주된 책임을 돌리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대전지방검찰청에 2020. 5. 13.경 피해자 Z, W, M, N, O, P, S, Q, R, T를 “제8차 이사회에서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이 적법하게 승인되었고 이사회 결의 없이 무단으로 직원들에게 인상된 월급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들은 ’5급 직원 월급 인상 27만 원, M급 간부 직원 월급 120만 원 인상이 웬말이냐? 꼭두각시 핫바지 A D조합장은 각성하라!‘는 내용 등의 현수막 60여개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고(증거기록 962쪽), 2020. 5. 27.경 이 사건 고소인들인 피해자 Z 외 9명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증거기록 1941쪽). 피고인 A, C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입장을 번복하여 위 시나리오가 거짓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계속하여 자신들의 책임을 일체 부인하고 타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피고인 B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시나리오에 대해서 자신이 사실대로 알려줘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보인 태도에 비추어 범죄 후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
비록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다투던 바와 달리 당심에 이르러서는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는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추가로 유죄로 인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원심과 같이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의 요지는 위 2. 가. 1)항 기재와 같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2. 가.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의석 곽상호
별지

 


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2. 14. 자 중요 결정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통고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과세단위 전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2. 7. 선고 중요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특별 | 행정 | 노동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의미 등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형사법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형사법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설치한 조각가 부부가 해당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발언 등을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특별 | 행정 | 노동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경매 | 등기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민사법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특별 | 행정 | 노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2. 7.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2. 1. 판례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16. 선고 중요 판결]
채무자회생법 부인권행사시 추정되는 현존이익 2022다211928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1. 1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9. 선고 중요 판결]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1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1. 9. 선고 중요 판결 요지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