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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0. 2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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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대법원 2023. 10. 2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작성일  2023-10-27
첨부파일  law231027(10.26.판결).hwpx,  law231027(10.26.판결).pdf,  
내용 

[민사]

 

2020다236848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21다259510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항공기 운송지연을 원인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손해에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몬트리올 협약이 규율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에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그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

 

2023다215590   유체동산인도   (나)   상고기각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인도를 구하고 일본국 종교법인 관음사가 불상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건]
◇취득시효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 취득시효기간의 만료 시점에 목적물인 동산이 소재한 곳의 법)◇

 

2023다249685   대여금   (다)   파기환송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실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추후 보완신고 기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추후 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대여금 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형사]

 

2017도18697   명예훼손   (카)   파기환송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
◇학문적 표현물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 인정 기준◇

 

2022도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카)   상고기각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경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도3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타)   파기환송
[형사소송절차에서 외국에서 하는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
◇형사소송절차에 외국에서 하는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이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3도73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카)   파기환송
[조사자 증언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조사자 증언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특신상태’의 의미, 2. 조사자 증언에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의 정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

 

 

[특별]

 

2020두4821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이 문제된 사건]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공제할 취득가액인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020두50966   임금 등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
◇교원의 보수에 관한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2023두4444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시가 산정을 위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이 문제된 사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함에 따른 의무적용 기간(선택 후 2개 사업연도)”이 최초 선택 시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제목   대법원 2023. 10. 20. 자 중요 결정 요지
작성일  2023-10-27
첨부파일  law231027(10.20.결정).hwpx,  law231027(10.20.결정).pdf,  
내용 

[민사]

 

2020마7039   가압류취소   (자)   파기환송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양수인이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자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신청한 사안]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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